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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회 생태조경·녹화대상 공모 당선작
    The 4th Ecological and Green Landscape Architecture Awards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회장 정태건)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생태조경·녹화대상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28일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총 9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9월 22일 1차심사, 10월 3~5일에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3작품 등 총 6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본지에서는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소개한다. 대상부천 상동지구 “시민의 강” 조성공사건축주 : 한국토지공사(김진호)시공자 : 화성산업(주)(이홍중)설계자 :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김경윤) 우수상우면산 자연생태공원건축주 : 서울시 서초구청시공자 : (주)세진조경(이영숙)설계자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김기성) 우수상걸매생태공원건축주 : 제주도 서귀포시청시공자 : 자연제주(이석창)설계자 : 남원건설에지니어링(변금옥)
  • 제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1st National Exhibition of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 및 조경, 건축분야를 아울러 매년 개최되어 오던 「늘푸른 환경조경설계 공모전」(주최: (재)늘푸른)이 올해부터 「제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으로 격상되어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도시공간을 위한 창의적 공간의 재생,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한 본질적인 경관의 형성을 주제로 총 89개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그 중 5차에 걸친 심사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특선 6팀, 입선 다수작이 선정되었다.-편집자주 대상Collaging Edges박경탁, 이상수, 김희원(서울시립대학교) 최우수상相反收斂이진욱(상명대), 김경환(고려대 대학원) 최우수상21th 골목.jpg박주하, 김수진, 박영선(영남대학교) 최우수상Eco-villageum CHOL-AM김승희, 장영수(숙명여자대학교)
  • 악바르황제의 영묘(靈廟)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사진이나 그림엽서로 너무나 익숙했던 ‘타지마할(Taj Mahal)’을 실제로 본다는 기대감과 묘한 흥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떠밀리는 듯한 수많은 관람객 속에서는 역사적 유적에 대한 어떤 감흥보다는 인파에 쉽게 지치게 된다. 무굴(Mugul)제국의 황제 샤 자한(Shah Jahan)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위해 만든 무덤인 타지마할은 아그라(Agra)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가 힌두(Hindu)교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무굴제국은 이슬람(Islam)교를 근간으로 한 왕국이었다. 16세기 중엽에 힌두교도를 평정한 무굴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Akbar)는 수도를 델리(Delhi)에서 아그라로 옮기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악바르 이후 4대 자한기르(Jahangir), 5대 샤 자한, 6대 아우랑제브(Auranzeb)에 이르는 150여 년간 무굴제국은 황금기를 누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애틋한 죽음 앞에 바쳐진 타지마할은 연중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기 때문에 고즈넉한 감흥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감흥을 제대로 느끼려면 아그라의 외곽에 있는 시칸드라(Sikandra)를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악바르황제의 영묘(Tomb of Akbar)’가 있다. 악바르황제는 뭄타즈 마할의 시할아버지가 되는데, 영묘는 타지마할에서와 같은 ‘차하르 바그(Chahar Bagh)’ 즉 ‘사분원(四分園)’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윳빛 대리석의 타지마할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시칸드라에 잠들어 있는 악바르황제와 함께, 50회에 걸쳐 연재했던 ‘조경사적 외국정원’도 잠들고자 한다. 잠시 잠들다 깨어날지 아니면 영원히 잠들지 지금은 모르겠다. 격월로 연재했으니 햇수로는 8년이 넘어 대학을 2번 졸업하고도 남는 셈이다. 그 동안 귀한 지면을 할애해 준 환경과 조경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강 철 기 Kang, Cheol-Gi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門이 있는 풍경
    불로문, 문이 있는 풍경을 위한 치밀한 계획 우리의 전통문화를 생각할 때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 순응”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있을까? 다듬은 듯하지만 한쪽 귀퉁이가 일그러진 토기며 질그릇, 초가지붕에 덩덕실 올라가 있는 박 덩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원재료의 모양 그대로 휘어진 채로 세워진 기둥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모습들이 그로써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아닌가 싶다. 굳이 전통조경에 국한된 일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움을 잘 표현했거나 자연스러운 형상을 즐겨했다는 사실이 우리 전통문화의 한 특징이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기 마련이다. 즉 솜씨 좋은 손끝을 이용하여 그릇을 만들어가거나 돌을 다듬어 석상을 만들며 정으로 돌을 쪼아 석조형물을 만들어 가는 동안, 떠오른 착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머리 속으로 그려가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디자인과 실행의 과정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과정도 일종의 설계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창덕궁 후원의 불로문은 애련지 쪽으로 들어가는 원지의 출입문 같기도 하고 단독으로 세워진 조형물 같기도 하다. 문 따로 담장 따로 각각 별개로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불로문 역시 문 따로 담장 따로 바라보지는 않을게 아닌가. 불로문이 그냥 담장에 걸쳐있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게 보이기에는 이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고, 게다가 연못이며 수로까지 걸쳐 있으니 불로문을 감상함에서 문 자체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하철 경복궁 역 구내에 세워놓은 불로문 복제품이 창덕궁 후원의 원조 불로문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그것이 복제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문은 그것으로 하나의 조형물이 되기에는 담장과의 관련성이 너무나 짙게 연계되어 있고, 담 주위며 그 안팎의 풍경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전철역의 불로문은 그것 하나만으로 서 있음으로 해서 초라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서서 주합루 부용지 일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유시간을 가진 뒤 연경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지금까지의 관람 코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옥류천 쪽으로도 개방되었다하니 최소한 스쳐 지나가는 발치에서도 불로문은 그를 위시한 풍경과 함께 하나의 점경물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다. 통으로 돌을 다듬어 조형해 놓았기에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순한 형태와 통째로 다듬은 돌의 크기를 셈하여 보면서 우리의 전통조형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상임을 느껴본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로문은 그냥 단순무식하게 네모난 테두리를 만들고 모를 둥글게 죽여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작도된 일련의 도형의 바탕에서 높이와 폭, 그리고 문 꼴의 두께며 그 옆으로 이어진 담장의 규모와도 잘 짜 맞추어진 정교한 디자인에 의거한 조형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디자인은 독창적인 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상이 구체적인 조형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머리 속으로 그려오던 문의 모양이며 담장과의 비례며 그리고 문의 안과 밖의 대지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고려한 제작과 설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로문을 분석해보면 빈틈없이 잘 맞아가는 일사불란한 도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로문을 분석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두 종류의 되물음을 받곤 한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꼭 묻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생각 밖의 경우를 만나, 그냥 툭 던져 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정말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은 자로 잰 듯 도형을 그렸고 거기에 맞추어 치밀하게 도안된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조화와 순응의 법칙, 또는 그에 따른 무심함이 베여있을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니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다. 물론 그 앞에는 ‘정말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보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된 것 같다는, 보다 의구심이 짙게 묻어있거나 혹은 그게 사실이라 생각할 때 정말 왜 그랬을까 싶어 몹시 궁금해 하는 되물음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의구심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순리적인 유추를 위하여 이런 자문자답을 해 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또는 그렇게 할 경우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취할 수 있는가? 정 기 호 Jung, Ki Ho·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일본의 경관법 제정
    - 지자체의 경관보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 - 지난 6월 18일 일본에서 ‘경관법’이 공포되었다. 1968년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한 이래 타카야마시, 쿠라시키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2년 교토시의 시가지경관조례, 1978년에는 고베시의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즉, 국가의 법제하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관법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보전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우리의 경우는 2000년에 새로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내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올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도 자연경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경관’에 관한 법적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관련 학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경관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여 ‘경관’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배경 : 경관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일본에서는 경관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가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경관법’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정책들이 수립시행되었다. 특히 ?立市 맨션소송은 ?立시민의 경관권을 위해 소송대상인 맨션의 13층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철거명령이 내려진 소송으로써, 경관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법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가적으로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어촌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 활용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서는 15가지의 구체적 시책 중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관광입국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일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에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과 綠의 아름다운 마을계획’에서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중점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해 말 동경 신주꾸에서 개최된 ‘경관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경대학 니시무라 교수가 ‘풍경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니시무라 교수는 ‘풍경행정에 관한 제언’에서 경관기본법 제정, 법정 풍경기본계획작성, 토지이용과 풍경보전 및 창조라는 2가지 축에 입각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조례에 법적 근거 부여, 도시계획제도의 상세화, ‘풍경의 보전과 창조’를 건설관련법규의 목적에 삽입할 것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이 발표에서 경관기본법안의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둘째로는 경관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셋째는 경관지구와 경관형성지역이라는 복수형태로 하며, 경관중요건축물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지막으로 들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1월에는 환경재생심포지움에서 경관법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2월에는 ‘경관법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6월 18일에는 드디어 경관법이 공포되어 현재는 경관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필요성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에 관한 대처는 약 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례로써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의 정비 및 보전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경관을 정비 및 보전하기 위한 국민공통의 기본이념 미확립 둘째, 자주조례에 기초한 행위의 신고권고 등의 유연한 수법의 한계표출(경관을 둘러싼 소송의 제기)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에 대하여 국가로써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체계 불충분 일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해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바람직한 대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는 실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國立(쿠니타치)시 맨션재판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경관을 둘러싼 사업자와 시민 사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국가로써도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한 국가로써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의 의의 이상과 같이 경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제정 공포되기 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호한 경관보전과 형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초로 경관법이 도시계획의 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을 초월하여 농지 및 국립공원행정과도 관련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경관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관에 관한 자주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체제일 것이다. 즉, 이미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경관마찌즈쿠리의 운용시에 경관법에 의거하여 보다 더 주민주도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20%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권리이해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여 고유성과 지역성을 갖는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한 사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물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해당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즉, 법률에 나타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형편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 제정경향을 보면 16개의 상위 지방자치단체중 3개 지방자치단체가 4개의 조례를, 227개의 하위지방자치단체중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등 증가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경관조례의 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수준의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는 경관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조례운영의 사례와 경험이 없고,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법적 구속력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우리의 경관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민 근 Oh, Min Geun·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수료, 일본 동경대학 도시계획연구실 협력연구원(전)
  • 헤르만 마테른과 헤르타 함머박허
    헤르만 마테른은 설계를 하기 위해 부지를 찾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었더라고 전해진다. 도면위에 굵은 선을 던져 놓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던 그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예술가 타입이었고 임기응변에 능했는데, 그의 아내이자 동료였던 헤르타 함머박허는 파고드는 노력파에 고지식한 완벽주의자로 마지막 지피식물의 위치까지 한 치도 틀림없이 그려 넣었으며, 시공현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로서 초화류를 스무 번도 넘게 옮겨 심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커플은 각기 1인자, 2인자의 위치를 겨루며‘사랑과 이별 그러나 평생의 공동작업’ 이라는 그들만의 특이한 이야기를 엮어 간다. 대학시절에 만나 “CC"가 되고, 칼 푀르스터가 1929년 설립한 설계사무실에 나란히 취직이 된 이들 신혼부부는 곧 푀르스터와 의기투합하여 2년 만에 직원에서 동업자로 둔갑하게 된다. 이로서 20세기 독일조경의 트로이카가 탄생하는데 이들의 작업공동체는 그러나 1948년에 동서가 갈림으로서 일단 막을 내린다.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푀르스터는 비록 포츠담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으나 평생의 업이 담겨 있는 식물원을 떠날 수 없어 그대로 머물게 되고 헤르만 마테른은 헤센지방의 카셀로, 헤르타 함머박허는 베를린으로 각각 거점을 옮기게 된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부부는 1935년에 이미 이혼한 사이였다. 동료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유대관계는 오히려 깊어져 갔다. 둘은 서로의 능력을 깊이 존중하였고 조경에 대한 이해와 기본개념이 같아 여러 차례 정원전시회를 함께 설계하였으며, 베를린의 국제건축전시회 (IBA)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전후 마테른은 카셀대학에서, 함머박허는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각각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파괴된 국토와 도시를 복구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는 움직임을 이끌어 가는 핵심멤버들로서도 이들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한다. 바우하우스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마테른은 몇몇 지기와 함께 바우하우스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해 보지만 실패하고 대신 카셀에 도쿠멘타를 개최한다. 한편 함머박허는 베를린공대 최초의 여교수로서 조경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조경을 가르치며 건축과 조경의 접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바우하우스 건축이 표명하는 기능의 미를 항시 껄끄럽게 생각했던 그는 바우하우스 재건운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근원이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자연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건축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한 무리의 건축가들이 소위 유기적 건축으로 알려진 후고 헤링이며 루돌프 슈타이너이고 한스 샤룬이었는데 헤르타 함머박허를 베를린 공대로 불러들인 것은 후에 필하모니와 국립도서관건축으로 유명해지는 건축대학 학장 샤룬이었다. 함머박허와는 대학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함머박허를 독일 최고의 조경가로 인정하였던 그는 푀르스터의 세계에도 매료되어 있었다. 그의 “유기적 건축”이 생기기까지는 푀르스터 정원을 드나들며 보니머파와 수없이 나누었던 토론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용인 죽전3차 현대홈타운
    · 위치 : 용인시 수지읍 죽전동 택지개발지구 1BL· 대지면적 : 112,448.00㎡· 조경면적 : 41,632.74㎡· 세대수 : 1,998세대· 시공사 : 현대건설주식회사(대표 이지송, 현장소장 이행기)· 조경설계 : (주)그룹한(소장 박명권, 이주희, 허대영, 김도연, 김은영, 문미영)· 조경식재· 시설물 : 아아조경(주)(대표 이광성, 전무 임재홍) 잔잔한 연못위로 드리워진 나무그림자가 정겹게 느껴지는 단지의 중앙공원 역할을 하는 친수공간이 보인다.한 켠은 감상을 할 수 있고 한 켠으로는 아이들이 물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한 이 친수공간에는 특히 당초 용인 죽전1번지로 불리우던 지역, ‘용의 탄생지’라는 기존 마을의 유래를 상기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의 알을 상징하는 조형의자와 사인물이 설치되기도 했다.또 다시 다양한 식물이 인도하는 보행로를 따라 동 사이를 거닐다보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작은 모임터도 여러 군데 조성되어 있다.어린이들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테마 놀이터도 중간중간 만나게 되고, 야생화 화단과 건강을 위한 맨발지압로도 즐길 수 있다.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넓직한 팔각정자와 평상, 듬직한 정자목 아래 주민들이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쉼터, 그리고 각종 야생 들꽃이 식재된 화단도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행태와 입주민들의 이벤트도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다목적 운동장도 조성되어 있다.단지 외곽의 긴 산책로와도 연계되어 있는, 마중하고 기다리고 배웅하면서 즐겨 찾게 되는 곳인 보행자 출입공간에는 레벨 차이로 생긴 옹벽을 활용한 벽천을 조성해 마을 입구의 돌무더기 같은 자연석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청량하게 쏟아지는 풍치에 한여름의 더운 햇살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했다.용인 죽전3차 현대홈타운에서는 여타의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운 다람쥐들이 단지내 조경공간을 뛰어다니고, 풀벌레와 개구리 소리가 단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냈기 때문이다.단지 전체에 대형목이 주가 되는 풍성한 녹지를 조성해 기존 자연녹지와 연결되는 녹색의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는 죽전3차 현대홈타운에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를 비롯한 대형목들이 20여층에 달하는 건물군 사이의 시원스러운 조경공간에서 녹지의 상승곡선을 그리며 위압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부지의 고저차가 만만치 않아 조성과정에서 많은 입지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주력했고, 그 결과 동과 동 사이의 레벨을 이용하여 모든 입주민들이 녹지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세대가 공원을 감상할 수 있는 중정을 조성, 녹지속의 보행로를 만들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21세기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계 · 설계의 역할
    조경분야에서의 생태의 의미1973년 우리나라 대학에 조경학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처음 조경이 도입된 지도 벌써 한세대가 흘러가고 있다.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조경분야도 급격한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도입된 초기만해도 조경은 건축의 한 분야정도로 인식되었고, 건축 외부공간에 식물을 식재를 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여가생활이 발달하면서 조경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당당히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이 글에서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경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환경생태계획 및 설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경은 1858년 미국의 조경가인 Frederick Law Olmsted가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조경의 정의는 용어자체를 해석하면 한자어로는 造景, 영문으로는 Landscape Architecture 로서, 단순히 “경관을 만드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관”이라는 용어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해 보면 매우 광범위한 분야임을 인식할 수 있다.경관은 “토지가 지형학적이고 환경적인 특성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토지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생태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모습과 속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경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 인간문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조경가협회(ASLA: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조경은 토지를 계획 · 설계 · 관리하는 기술로서 자원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이러한 조경의 개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조경은 경관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관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해야 가능한 것이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생태분야는 조경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조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의 적용우리나라의 조경분야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였듯이, 조경분야의 변화에 따라 생태분야의 적용도 변화하였다. 조경분야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조경의 도입기, 조경의 인식기, 조경의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태분야는 조경의 인식기에 도입되었으며, 조경의 발전기에 우리 사회에 생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조경의 도입기는 1973년부터 1980년대 초반으로, 이 때 우리나라 대학에 처음으로 조경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하였고, 조경을 건축 및 토목의 한 분야로 생각하여, 조경은 건축 외부공간 및 기타 새롭게 조성되는 외부공간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조경의 인식기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재시민의 숲, 올림픽공원 등이 조성되면서 우리 사회에 조경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때이다. 이 시기에 조경분야에 “생태”가 도입되어 조경학과에 점차 생태전공이 생기기 시작하였다.조경의 발전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조경분야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천만그루심기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지에 녹지의 양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생태분야가 조경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되는데,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특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조경에서 생태분야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21세기는 조경의 확장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조경분야는 유지되면서 환경생태계획 및 설계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분야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본질적인 조경의 개념에 적합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봉 호 Han, Bong H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환경생태계획 전공(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이매동 갈보리교회 옥상정원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갈보리교회 옥상· 면적 : 약 650㎡· 발주 : 갈보리교회· 설계· 시공 : 한국C.C.R.(대표 변동원) 이매동 갈보리교회의 옥상정원은 직사각 형태의 넓지 않은 면적에 조성되었다. 이용자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주변으로 높지 않은 건물들이 입지해있는 덕택에 비교적 트인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좁은 느낌을 상쇄하고 있었다.계단을 따라 올라 옥상의 입구로 진입하면 정면으로 목재데크가 보이고 작은 연못과 테이블이 방문한 이들을 맞이한다. 몇 걸음 들어서면 왼편에는 작은 담장이 설치되어 뒤쪽의 공간을 가렸다가 보여주는 효과를 통해 공간을 다소 넓어보이도록 하고 있다.중앙의 테이블 뒤로는 지장물을 가리는 목재로 된 벽이 위요감을 형성하고, 연못을 중심으로 왼쪽의 벽면 쪽으로는 옥상의 특성상 크지 않은 교목과 관목, 지피류가 다양하게 심겨있다. 옥상에 도입된 주요 수종으로는 산단풍, 둥근소나무, 선주목 등 교목, 하부의 산철쭉, 영산홍, 화살나무 등 관목, 그리고 애기원추리, 옥매화, 돌단풍, 맥문동, 산수국, 한라구절초, 상록패랭이 등 지피류들이 다양하게 심겨져 계절별로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작고 정형적인 연못이 있는 목재데크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서면 우레탄칩으로 포장된 또다른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여러개의 파라솔과 의자가 배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즐기거나 야외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목동 금호 어울림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75-32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 16,516㎡· 조경면적 : 5,236㎡· 시공사 : 금호건설(주)(대표 신훈, 현장소장 김상기, 조경담당 백승인)· 조경설계· 시공 : (주)대경(대표 박종본, 실장 안재우, 과장 조재운) 단풍나무 숲길을 지나 들어선 단지의 첫 느낌은 아름드리 대형 홍단풍과 세 그루의 조형소나무가 포근히 맞이해주는 인상으로 시작된다. 출입구에서부터 앞을 가로막는 건물측벽의 부담스런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고 곡선문양으로 치장된 플랜터와 조형성 수목으로 인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연이어 나타나는 우측의 동과 동 사이 건물 측벽이 살짝 열어 보이는 곳은 동이 터오르는 곳이다. 대형소나무의 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솔잎의 향기를 담아 그림자에 다다르면 동녘으로부터 들어오는 햇살의 내음이 단지내 정취를 더 해줄 것이다.4동과 5동 사이의 광장에는 이삿짐 차량의 통과를 위한 인위적인 차도를 만들지 않고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을 인접시켜 세대간 거리를 두지 않았으며 원형패턴으로 깔린 점토벽돌이 열린 마당으로서의 공간으로 확장시켜준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과 달, 혜성의 꼬리모양이 형상화된 놀이공간 주변부에는 느티나무와 벚나무를 중첩시켜 녹음의 볼륨감을 더했다. 휴게마당에는 인라인 같은 활동성 운동에 지장을 주는 단(段)처리를 배재하고 공간의 개방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유로운 휴식과 놀이시설물의 역할을 하는 물결무늬 장식조형물을 두어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