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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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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짚어보기
    ‘용산을 얻는자 서울을 얻으리라’ 모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제목이다.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용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도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 놓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서울포럼’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를 두고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개발하자’, ‘상하이 푸동 특구와 같은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자’, ‘서울의 녹지축으로 남겨두자’라는 의견 등 갖가지 활용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제안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경쟁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해서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원화 사업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용산민족 · 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이전결정 이후 공원화하기까지의 과정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배경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미국 측에 이를 요구하였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1990년 한·미간에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협의를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과 행당동 소재 이사벨, 서울클럽 등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이전비용과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3년 우리 정부는 사업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2001년에는 용산미군기지내 미군 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한 · 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에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수정협의서가 한·미간에 가서명되었고, 2004년 10월 26일에 최종서명이 되어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용산반환부지는 녹지로 유지하되,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동북아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는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고(10차례 회의 개최후 2005년 7월 해산), 마침내 정부는 국가주도로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2005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고 발표했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10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역사 · 민족, 문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각계의 민간전문가 16명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원의 주제 및 명칭, 공원 기본구상 등 용산공원 건립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1차회의(2005년 11월 10일)에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용산기지 일반 현황 등이 논의 되었으며, 2차회의(2005년 12월 15일)에는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세칙과 2006년도 용산 공원건립 추진 업무계획, 반환부지내 국방부 활용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1월 23일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2차회의 이후의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제·명칭, 조경·건축, 복합개발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2월 공원화기획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한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심의하였다. 공원조성 기본방향3차회의에서 심의된 공원조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용산 미군반환부지는 지상시설을 최소화하는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복원하며, 특히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유지할 예정이다. 남북으로 남산-해방촌-용산공원-한강을, 동서로는 한남뉴타운과 용산역을 연결할 예정이고, 향후 서울시 계획대로 남산과 종묘공원이 연결될 경우 강북 전역에서 녹지축을 따라 한강으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며, 주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상·지하 복합개발이 검토될 전망이다.그리고 용산공원은 착공은 있으나 준공은 없는 ‘늘 자라나는 공원’, ‘도시와 함께 대화하는 공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완전 이전되는 2008년 말까지 준비 및 계획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공원기반을 형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위에서 논의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속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구상을 구체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정리 : 손석범 기자 자료 :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정치 위의 조경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고 여기저기서 홍보하랴 험담하랴 말들도 많다. 정치인들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었으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정치가들이 무심할 리는 만무하다. 일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가장 쉽게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권 경관에 관여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경우라면? 다양한 정치적 권력에 휘둘릴 수도 있고 간섭이나 압박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번호 특별기획은 선거특집으로 ‘정치 안의 조경, 정치 위의 조경’을 타이틀로 해 준비했다. 진행하며 청탁을 위해 연락을 취하다보니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민감한 원고에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에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결국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이었다. 실명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문을 통해 정치권력과 조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정치권력과 조경· 권력의 속성상 일정부분 성과를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가시적 성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공원 등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최근 지방분권형 자치제 이후, (선거를 의식하여)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경의 규모나 물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조경은 일정부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의미에서) 조경이 확대되는 입지이다.· 조경의 입지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탄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실제적으로 득은 정책입안자나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문제가 터질 경우 조경분야에게 떠넘겨져 득은 잃고 실만 챙기는,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든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단 기간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비교적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단지 선거나 정치권력자의 정책도구로서 환경적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조경과 관련된 개인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마인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의도는 치수, 환경정책 측면에서 활용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조경· 이제는 지자체들이 도시에 앞다투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덕분에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도 많아지고 조경가의 참여기회와 폭이 크게 늘었다. 늘어나는 조경인구를 생각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한강고수부지, 여의도공원, 청계천, 서울숲, 용산공원 등 이젠 초기의 신선함마저 잃을 정도로 예정된 선거후보자들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각종 환경/조경 아젠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를 볼 때 아쉬운 점은 정책과 사업의 기획,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역량있는 (참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조경가의 참여와 정도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진행시 나름대로 설계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하게 설계개념과 맥락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도 이리저리 변경되기도 하고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공간이 생기기도 하며, 전혀 생뚱맞은 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최소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힘있는 정치가나 국회의원이 조경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조경설계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창출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조경가의 생각보다 때로는 정치가들의 생각이 더 앞서갈 때도 있으며, 수정과정을 거치다보면 초기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자라고 해서 처음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대표적 조경 사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사학적, 생태적 복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는 부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았고, 여러 이견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임기내에) 완공하였으며, 그 복원 아닌 복원에 조경을 앞세웠는데 그렇게 포장해 버릴만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미 캠프 하야리아(Hialeah) 반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
    하야리아 부지의 역사와 시민단체부산의 미군 하야리아 캠프 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곳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으로 일제에 의해 강탈된 후 경마장(1930년)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사훈련소(1937년)로 사용되었다. 1945~1950년 미군이 주둔한 바 있으며, 잠시 미군 철수 후 1950년 7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1970년 1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헐값으로 토지보상(당시 땅값과 토지사용료 합쳐서 당시 기준지가의 1/5) 후 지속적으로 미군캠프로 사용되었으며, 1994년 9월 주한미군 주둔군협정(SOFA) ‘하야리아 반환’ 의제가 채택되기도 했다.이후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강서구 녹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강서구로의 이전은 취소되고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었고, 이어 부산시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특별법과 12월 하야리아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평택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2005년 5월에는 부산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같은 해 8월 부대의 폐쇄발표가 있었으며, 9월에는 부산시민 152만명이 무상양여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2005년 12월 국회 행자위에서는 부지이전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오는 8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논란의 역사속에서 결국 하야리아 캠프는 반환되고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을 준비중인데, 이 근저에는 부산시민들의 많은 애착과 노력이 묻혀있다. 그간 부산시의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하야리아 캠프의 반환운동을 비롯해 시민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민운동을 펼치기도해 주목할만하다.1988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단체는 하야리아 부대앞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시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1993년 5월에는 부산진구의회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산하에 ‘미 하야리아 부대 반환과 평화적 전환을 위한 부산연합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4년 11월에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 연구 결과 발표 및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이 제안되었다.1995년 2월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부산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모임’을 가졌고, 1995년 3월 6일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같은 해 6월 김영삼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야리아 부대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는 공원용 부지 12만평을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1999년 4월에는 미문화원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와 ‘아메리칸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로 통합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매년 인간띠 잇기대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초청강연회, 집회 등 다양한 반환활동을 전개하였다.2000년의 16대 총선에서 출마자들은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을 공약으로 책정할 정도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에 개최된 FOTA 8차 회의에서는 하야리아 부지 2005년 조기 반환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7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11월에 국방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야리아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구하기도 했다.2004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하야리아 부지 100%를 공원용지 지정하려고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결시켜 기존 공원부지 55%, 주택용지 25%, 상업용지 20% 유지되었으며,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의 하야리아 무상양여 불가 입장 발표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는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총리를 규탄,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하였다.이후 2월부터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회 행자위원회에 반환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005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고, 6월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7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3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자부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8월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2차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9월 15일 ‘152만 서명보고 및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12월 1일 ‘공여지중 공원을 사용될 경우 정부 70% 지원할 것을 시행령에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었다.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에 ‘부산시민공원조성 추진단’이 발족되었고, 2월 9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공표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9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외국의 수목장에 대하여
    스위스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화장률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화장 이후의 유골은 아름답게 꽃밭으로 가꾸어진 묘지시설 내 묻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1999년부터 산림 내 나무 옆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을 기리는 수목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목장의 창안수목장은 정부가 아닌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목장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윌리 자우터(Ueli Sauter)씨 이다. 그는 현재 수목장을 운영하는 프리드발트(Friedwald)사의 사장이기도 하다. 전기기술사 출신인 자우터는 1993년 동종업자인 영국인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수목장을 창안했다. 영국인 친구 마이클(사망 당시 58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위스에 묻어다오.”라는 요지의 편지를 자우터에게 보내왔다. 자우터는 친구의 유언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친구의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면 나무의 거름이 돼 친구와 나무가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의 골분을 마메른 뒷동산 나무 밑에 뿌렸다. 이것이 산림형 수목장의 시작이다. 이후 수목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자우터는 1999년 스위스와 유럽 일부 나라에서 ‘프리드발트’ 상표와 수목장림 관리 및 운영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다.초기에는 새로이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시행하였으나, 수목장 시행과정의 경험에 의하여 기존의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는 11월과 4월 사이에만 가능했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일반현황스위스의 수목장은 도입 초기에 일부 지식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골분이 묻힌 산지의 관리를 영림서에서 해주고 고인이 묻힌 곳에 대한 영속성 보장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감으로 수목장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수목장림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스위스에는 전국 26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수목장이 도입된지 불과 7년여만의 엄청난 확산 속도이다. 조성형태수목장림의 규모는 2~3ha 정도의 소규모이며, 수종은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하며, 나무의 크기도 사람 크기만한 어린나무에서 20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수목장을 하기 전에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수목장림의 형태도 다양하다. 바인펠덴(Weinfelden) 수목장림은 울창한 숲에 조성되어 있다. 부흐(Buch) 지역의 수목장림의 경우는 아름다운 정원에 조성되어 있고, 테게르빌렌(Tagerwilen) 수목장림은 어린나무나 잡목으로 조성된 동산을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수목장은 철저하게 자연 그대로를 원칙으로 조성되어, 수목장림에는 산림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안내표지판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추모목의 위치를 표시한 직경 5cm의 동그란 하얀 페인트와 기호가 표시의 전부이다. 또한 유골을 묻을 경우에도 별도의 유골함 없이 분골한 유골을 나무 밑에 30~ 40cm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묻는다. 때문에 묘지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인식되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다. 운영 및 관리수목장은 개인 관리회사인 프리드발트사가 산주와 지방정부로부터 산림의 사용허가를 받아 추모목을 사용자에게 판 뒤 이를 관리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림 자체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영림서가 하고 관리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목장이 묘지가 아닌 산림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다.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을 99년간 관리해 주며 유가족들은 프리드발트사와 공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산주나 지방정부는 추모목을 베거나 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산불에 의해 훼손되거나 고사했을 때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추모목은 한 나무에 한 사람부터 가족 10인까지 묻힐 수 있는 가족추모목, 10여 개의 친구나 지인의 골문을 묻는 친지추모목,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공동추모목이 있다.변우혁 Byun, Woo Hyeok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윤호섭이 만드는 하루하루의 녹색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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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장림을 복지추모형 산림공원으로 진화시키자
    환경친화적 수목장림이 혐오시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로 알고 있다. 화장이 늘어 납골당과 납골묘 증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장묘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과, 납골시설이 화장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수시설이지만 대개 석구조물인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결국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을 전용하게 되어 국토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납골시설의 대안으로서 수목장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목장림에서 유해를 잘 보존하고 후손과의 밀접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신의 근저인 존골사상(尊骨思想)과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묘방법이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헐며 묘석을 세우는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고 묘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목장 시설이 환경친화적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같이 수목장림이 우리 전통장묘문화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장묘문화납골시설의 산림잠식이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혐오시설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형태의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방안 강구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수목장림마저 국민들 사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목장림을 사유림에서 사업하기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국민과 지역의 숲 차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목장묘 지정과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묘 시설이 기존의 집단묘지나 납골시설과 달리 산림을 대부분 존치하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국유림에서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산림법제31조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추모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조성과 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산림청은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휴양과 문화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캠프장 등 방문객의 숙박시설 위주의 휴양시설을 하고 있지만 금후 주5일제 근무시대를 대비해 산악레포츠, 문화체험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림의 보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과 실버, 추모 등 보건전문휴양림 조성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 압력이 커지면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림 휴양공간으로서 산림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원 중에 보건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목장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외정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은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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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의 좁은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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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장묘문화 기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애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살아계실 때 섬김 다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후손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 더 잘 모시려 애쓴다. 거금을 들여 좋다는 땅을 매입하고 값비싼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공동묘원에 미리 넓은 묘자리를 확보하는데 무리함을 서슴지 않는다.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음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체면문화도 한몫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풍수지리설에 따라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좋은 터에 조상을 모시면 나와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다 믿었으니 더더욱 앞 다투어 행해왔으리라.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국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각종 부지확보문제에 더해 묘지부족은 심각한 국가이슈로 부각됐고, 이대로라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 정도가 계속 묘지로 바뀔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핵가족화가 본격화되면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의 이주인구가 늘면서 조상묘지 관리는 점차 허술해져 갔다. 묘지공원의 경우에서조차 거금을 들여 묘를 쓰고서도 3~4년 지나면 찾는 발길이 뚝 떨어져 방치되는 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용가능한 나라 땅이 줄어 가고, 묘지용 부지도 부족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방치되는 묘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묘지란 말인가.장묘문화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망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은 남기되 형체는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방식으로 맡기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분들의 사상이고 바른 정신이다.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 문화도 변혁을 이뤄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을 ‘지속가능한 장묘문화’로 해봄은 어떨까. 몇 해 전부터 환경을 논의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전 세계 공통화두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SD)’의 이념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후대가 누리도록 우선 배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에너지, 물 등 모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형평을 지향하는 것이다.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중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및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수립 및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지속가능’은 즉,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부단위의 조직, 마을, 지역, 지자체들이 지속가능의 ‘실천의 장(place)’이 돼야한다는 의미다. 지역의 특성을 바로 알고 원칙을 세워 그에 맞는 단계적 실천없이는 ‘지속가능’도 없다.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려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친환경적 장례인 ‘에코다잉(eco-dying)’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실천이 아니겠는가.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장묘문화를 바꾸도록 주도해야 한다. 행위의 규제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단위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다만 자칫 수백, 수천만원씩 하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수목장 조성 등 원래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수목장의 규격 등 최소기준은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선택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목장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 방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국공유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에코다잉에 대한 꾸준한 환경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는 두말할 것 없는 필수 사항이다. 김 익 수 Kim, Ik Su(주)환경일보 편집국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