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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직제 ; 조경직제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지금
    지난 1996년 11월. 월간 『환경과조경』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최근의 이슈인 ‘조경직제’와 관련한 특집을 준비하기로 하고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정확히 10년 전 잡지사에서 이슈로 제기했던 이 문제가 정확히 10년 후 우리에게 또다시 당면한 과제로 다가와 있었다. “…(전략) 해를 거듭하면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 또한 광범위해져 도시계획, 도시생태, 환경생태 등의 영역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원예, 임학, 생물학, 생태학, 건축, 토목, 미학 등 각론으로 구성된 하나 하나의 가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종합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조경인 것이다. 때문에 조경직 설치의 필연성과 당연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다루는 전문조경직이 정부행정조직에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경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도 얼마 전 서울특별시 조경과 신설보도는 조경분야 발전에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인의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법적, 제도적으로 조경직 설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경가들이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고 나아가 환경대통령이 선언한 녹색환경의 나라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조경을 제외한 유사분야의 배타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아닌 <우리삶 터전>을 위해 진정한 조경의 의의와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 대책을 고민해 봄으로써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다져보고자 한다.”(『환경과조경』, 1996년 11월호, p.53) 지난 1996년 특집 도비라에 소개된 편집자의 의도이다.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위한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조경인들의 바람과 함께 조경분야 한 켠을 맴돌고 있던 공무원 조경직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최근 국가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에서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렬,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가 신설되면서 지방직 공무원의 조경직 신설도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의 우리의 관심이 보태져야 할 테지만. 조경직제 추진 경과1996년 10월서울시 녹색그린 사업 ‘그린비전 서울2000’ 발표. 공원녹지기획관 정비 후 조경과 신설. 임업직이 부이사관급으로 첫 지명. 1996년 11월『환경과조경』통권 제103호 특집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기획. 서울시 공원·녹지관련 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 공무원 시험과목, 조경직 설치와 조경교육,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 별 조경직 신설 움직임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공무원 조경기구 사례 등 방대한 정보를 자료화 함. 1998년 12월(사)한국조경학회, 전담부서 없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함을 문제로 ‘조경직제 추진위원회’를 결성. 행정부처에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 및 21세기적 문화와 환경에 따른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직군의 5개 직렬에 조경직렬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제출.※ 소책자에는 조경직제 신설의 당위성 및 방안, 관련자료로 전국 조경학과 및 학부(전공)리스트, 전국 조경업 등록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직제 사례와 외국의 조경직 사례와 조경직 설치에 따른 법리와 법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99년 3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조경직에 대한 내용 포함 발표. 2001년 2월삼성경제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 “조경업무의 전문화 · 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하고”, “시설직군의 측지직렬란 다음에 조경직렬란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2001-27호)를 함.- 입법예고안에 대해 “조경직 신설은 임업직에 피해를 준다”, “조경직은 임업직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국조경학회의 의견은 입법예고대로 조경직은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렬 및 조경직류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 행정자치부는 산림청과 한국조경학회측의 합의를 권하였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조경직 신설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 채 2001년 6월 차관회의에 상정됨(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되었음). 2001년 7월(20일)한국조경학회와 산림청 간의 회의. 산림청의 입장은 여전히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 신설을 반대. 임업직렬 아래 조경직류 신설이나 임업직렬을 산림조경직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2003년 2월(10일)(사)한국조경학회,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국민 정책 제안 수렴내용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미처리 사항 정책으로 제안. 2004년 6월(15일)중앙인사위원회에 ‘직군·직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직 신설’ 요청. 조경직렬과 조경직류의 영역성 확보를 위한 조경직 신설과 조경·산림직렬 통합안 등 2개의 대안을 제시. 2005년 12월(7일)농림축산직렬에 조경직류 신설을 포함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62호). 2005년 12월 27일까지 의견수렴.(19일)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에서 조경관련 단체장들의 긴급회의 개최. 중앙인사위원회의 조경직 신설 직렬(농림축산) 분류에 따른 대책회의.(20~26일)관련단체, 대한건설협회 등 조경직 공무원을 기술군의 시설직렬로 이관설치 요청 2006년 1월(17일)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중회의실에서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2006년 3월(31일)변경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16호). 2006년 5월(29일)대전광역시청에서 임업직공무원 직렬·직류 반대 간담회 개최, 중앙인사위, 법제처 등에 임업직 공무원 직렬·직류 분리에 대한 건의문 발송 2006년 6월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최종 입법예고. 2006년 8월(2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시.(23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토론회’.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조경 직류와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 이후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개편에 대한 전체 의견 수렴 및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2006년 9월(5일)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주재, 조경직류 신설관련 2차 토론회 조경직은 표류 중현재 지방직 공무원은 표류중이다.쉽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임업직 공무원이 조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직 공무원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설안으로 기존의 임업직에 산림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여 산림내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기존의 일반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당초 농림축산직렬에 임업직류를 포함하고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임학계열과 조경관련 단체들이 반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임업직렬에 산림관련직류와 함께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농림축산직렬로 임업과 조경이 모두 통합되려는 상황에서는 임학계열도 임업과 조경은 모두 농림축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에 시설조경이 신설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또다시 임학계열은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열띤 항변을 하고 있다. 중앙 공무원의 개정도 적합하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더더욱 조경분야의 분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논란 원고 참고). 이러한 계속된 이의 제기에 행정자치부의 입장 역시 혼선인 채로 표류하고 있는 듯한데,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운 느낌이다. 결국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 즉 현대도시가 요구하는 역할, 업무의 효율성이나 현행 법제도 등 다양한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대한민국 문화속어대로 큰 목소리를 내는 편에 승기가 들릴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인용한 지난 1996년 도비라의 표현을 빌자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오가 ‘행정개혁 로드맵’을 외치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역시 통용된다는 현실이 아쉽기도 하지만 10년 전부터 외치던 메아리가 주변의 분위기 속에 제법 큰 울림이 될 법 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불 보듯 하는 분야의 무관심이 더욱 씁쓸할 뿐이다.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 조경직제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경직제 신설방향에 대하여
    금년은 조경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한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정부조직내에 정식으로 조경직이 신설되어 내년부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직과 지방직 2개씩이나….최근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15만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선호를 보면서 다소 비애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기 좋은 공무원의 길에 조경을 공부한 우리의 후배들이 끼이지 못했던 현실이 못내 가슴 아팠던 한사람으로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 이 일에 한 몫을 한데 뿌듯함도 느낀다.그러나 이렇게 직제가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몇몇 소수의 열정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쏟아가며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타 분야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논쟁하며 이왕에 편성되는 직제라면 좀더 제자리를 잡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루어 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 전투(?)중이다. 국가직공무원제도는 아래의 표처럼 이미 결정되어 최종시험과목들만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직 공무원제도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라 최종 확정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과 관련학회 교수들과 몇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다.조경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몇 개의 전략적 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경직제관련 실무위원회는 조경정책위원회이다. 서울대 김성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들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가장 최근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2차례 임업직 관련 공무원, 학계교수들과 토론을 벌인 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임업직렬은 시대적 명칭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임업직과 조경직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녹지’라는 용어로 직렬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 공포되면 5급 지방직 조경업무 수행자는 녹지사무관이란 직급으로 불리게 되며 6급일 경우 녹지주사, 7급은 녹지주사보, 8급은 녹지서기, 9급은 녹지서기보가 될 것 같다.조경업무에 따른 인적수요가 국가직 보다는 실무 집행적 성격이 많은 지방직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 채용과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직렬로서의 통합은 win-win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며 기존의 임업직 공무원들의 직류분산을 막고 직렬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어 승진이나 임용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하지만 실상 건설업의 한축으로서 조경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시설직렬에도 보다 많은 연관성이 여전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직 편제는 3~5년 정도 운용해 나가다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 시설직렬의 유관분야인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쪽에서의 조경업무 수요가 증폭되거나 확산될 경우엔 시설직렬로의 이동편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실무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 늘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시설직렬로서의 조경직류 통합이란 소신을 어느 정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허나 마지막으로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시설직렬내의 하나의 직류로 편성된 것에 비하면 녹지직류내의 조경직류는 그나마 직렬내에서 직류간 경쟁이 덜 할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아직 국가직공무원의 시험과목에 관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입법예고 내용에서 산림조경직류에서의 시험과목에 여전히 임업쪽 시험과목이 우세한 내용을 보면 산림조경직류가 조경이 우선한 직류 본연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역시 행자부도 산림청의 의견쪽에 무게를 두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 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관심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해운대 현대하이페리온
    해운대 바닷가를 한 품에 끌어안은 해운대 하이페리온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특화를 위해 외부환경에 과도한 계획을 지양, 깔끔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전면부인 공개공지에는 개방감을 부여한 후 미술장식품을 초점으로 두었다. 진입부에는 프레임을 설치하여 진입감을 주었고 프레임의 좌우측으로는 대칭되는 조형소나무 화단을 설치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하여 환영의 느낌을 부여했다. 공개공지의 보도 주변에는 후박나무를 식재하여 지역적인 분위기를 살린 가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중앙공원의 역할을 하는 내정에는 소나무와 관목이 울창한 솔숲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솔숲공원에는 수형이 좋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대형 장송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하부에는 청단풍을 풍성하게 식재함으로서 볼륨감 있으면서 푸른 솔숲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솔숲공원의 내부에는 사각 정자와 제주석 동선으로 휴식의 기능을 부가함은 물론, 단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산책을 유도하는 동선을 따르다보면 식재대와 경계없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백자갈과 흑자갈로 멋을 낸 쉼터, 전통 소품류를 활용한 쉼터 등 영구음지를 활용한 필로티의 작은 쉼터들이 돋보이며, 2층 옥상에는 수직적인 느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하늘공원에는 데크와 어우러진 야자수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박경복 주사)
    1. 조경설계를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0여년 종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가에 만족해하면서 기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일류대 학벌과 기술사 자격증의 벽에 부딪혀 직종을 전환하는 선배 설계가들의 모습, 무분별한 외국 디자인 모방 등이 조경설계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즈음,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공모한「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전문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응모하여 2004년 12월 부터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조경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특정 현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전제되어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시설조경직 필요 주장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국내에서 조경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임업분야가 관련분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조경분야가 어느덧 30여년 성상이 넘어선 지금, 지방직 공무원 직제에서 ‘시설조경직이 바람직하다’ 또는 ‘산림조경직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기존의 임업전공자들의 기득권 보호 측면과 이후 조경학 전공자들의 기득권의 쟁탈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조경직제 신설 및 개편은 관련업무의 변화과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업무의 상관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서울시에서의 시설조경업무는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등이 총괄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조경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경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업무는 서울시에서는 자연생태과,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이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 습지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렇듯 지방직 공무원의 수행업무 비중도 시설조경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임업분야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져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업무, 습지보존업무가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등으로 이관될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쪽의 업무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생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직제처럼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진승범 이사)
    1. 전주시청 공원과에서 어떤 기회로 일하게 되었는지? 1998년 외환위기(IMF)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전국의 지방자치 기초 단체 중 최초로 전주시에서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로 2원화되어있던 조직을 공원녹지과로 통폐합하면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을 조경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 공채를 하였다. 이 공채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으로 학경력사항 및 향후 3년간 업무계획서를 제출 1차합격자에 대하여 실시된 2차 면접을 통해 1998년 10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2. 지방의 조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기초단체의 경우 시단위 지역은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있으나,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또는 환경, 산업경제 및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1개팀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지역 공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단체장의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이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원시설의 확충 및 정비, 시설녹지의 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의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조경업역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인해 타분야에 공원녹지업무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임업직은 산림관리와 가로수관리 등 수목과 연관된 분야에서만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원관리는 행정직이 맡고 공원시설조성은 토목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행정직과 토목직은 조경업무가 자신들의 고유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성을 가진 조경직 공무원의 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물론 서울시청 임업직의 경우는 조경기술사, 조경학박사, 기술고시 및 조경학 전공자 출신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임업직 중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포진되어있는 매우 특수한 예이므로 서울시의 예를 전체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임업직 공무원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숙련된 업무추진력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을 다루는 분야 이외의 도시공원조성, 마을마당 조성, 담장없애기 사업 등 조경사업은 임업직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 때문에 행정에서의 조경 업역 확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공원 내에 퍼골라, 벤치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해도 토목직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4. 시설조경직의 신설이 직류분열을 일으키고, 기존의 임업행정 보다 후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시설조경직의 신설은 기존 임업직의 고유영역인 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등의 업무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공원녹지분야 업무이면서도 현재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조경직이 수행한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행정 전반으로 보았을 때 후진적이 아니라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합리적인 직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조경직의 신설은 임업직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업역을 잠식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임업직 내에 산림조경이니 임업조경이니 하는 식의 직제 신설은 근시안적이고 조경의 영역 확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설직군내에 임업직과 병치하여 조경직 내지는 시설조경직을 신설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지방의 조경업무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교통, 청소분야와 더불어 공원녹지분야가 지방행정의 3대 민원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민원의 대부분이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의 확충, 운동 및 여가시설의 설치,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조경직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행정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타 분야를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전공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이 마땅할 것이다.
  • 2006 아름다운 정원대상 수상작
    대 상 ·대상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6-3 삼성쉐르빌아파트·수상자 : 입주자 대표회(대표회장 이희정)·선정사유-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만들고 공동정원을 가꾸는 녹화활동을 통해 화합하는 좋은 사례로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며 공모전의 취지와 가장 부합되는 장소임- 상가신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단지 입구 야산을 매입하여 보존하였으며- 주민센터 옥상은 하늘 정원으로, 건물 뒤 자투리 땅에는 공동 텃밭을, 아파트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는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주차공간을 줄이고 녹지를 확대하고 공동현관과 입구 등에 화분을 배치하는 등 조그만 공터는 모두 녹지공간으로 가꾸고 있음- 조경장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매주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가 단지전체의 녹지공간을 직접 관리하는 등 땀과 정성으로 공동정원을 가꾸고 있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용산기지를 '탈냉전 기념공원'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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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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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C)
    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임학과에 맞는 조림, 임업경영 등의 시험과목은 조경학과 출신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최초의 장벽이다. 도심이 발달한 수도권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관련부서의 업무에서 조경업무가 산림업무를 추월한지 오래인데도 아직 공무원 시험은 임학수업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볼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조경업무 수행시 현장에 적용하기도 힘든 조림 및 임업경영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산림업무는 조림사업, 사방사업, 간벌사업, 휴양림 조성, 등산로 조성 등의 산림경업무가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한다. 그나마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의 산불업무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 및 산림병해충 업무 정도가 주요업무일 정도이다.지자체 대부분의 녹지관련 부서(녹지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녹지계 및 산림계의 부서업무량이 많고,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계 및 공원계의 업무가 많다. 그와 더불어 능력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계에 배속된다.경기도의 예를 들면 신도심이 잘 조성된 지역인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의 녹지관련과에서는 녹지계, 공원계, 조경계가 주력팀들이고, 도심보다 산림지역이 넓은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가평군 등은 녹지계 및 산림계가 주력팀이 될 수 밖에 없다.도심이 많은 지역인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부천, 군포, 하남, 구리시 등에 신규직원들이 맡게 되는 사업들에 순수 산림업무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제 및 직류상 임업직 및 토목직의 시험을 치러야하는 조경학과 출신들이 많은 것은 녹지관련과의 업무내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그 구성원들의 구조는 1970년대 농업직 시대에서 1980년대 임업직 시대로 전환된 이후, 시대변화에 맞추어 조경직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결국 어쩔수 없이 조경학과 출신이 가장 유사한 임업직으로 시험을 불공정하게 치러야하는 문제가 있다.지차체에서 정작 필요한 전문인력을 뽑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제상으론 임학계열학과 출신의 비전문가가 설익은 지식으로 조경설계, 계획, 시공분야와 같은 조경전문 현장까지 어설프게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생긴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 임업직(농업계열, 임업계열 등)은 단지 경험치를 가지고 주먹구구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조경전공자들이 임업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조경영역의 사업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직 계장급(6급)들의 대다수가 농업, 임업계열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업무추진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임업직만의 사고를 고집하여 조경을 바꾸려하니 대립하게 되는건 당연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아니다. 기존 임업직들이 경험치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내 공원 및 조경계획을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직제로는 힘들다. 광역자치단체(도)에는 공원이란 과 명칭이 전무하다. 공원을 계획하다보면 토목직 및 건축직과의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면 항상 토목과 건축에 밀려 공원이 후순위가 되곤 한다.지자체에서 공원관련 및 녹지업무가 도심은 70~80%이어서 산림계 직원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상위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밑에 녹지정책, 산림보호,산림자원, 산림휴양, 공원관리(2006년 10월 신설)가 있으니 답답하다. 도심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데 공무원직제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심이 발전한 지자체에는 조경녹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경인력을 다수 확보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물론 경기도 절반이상 면적이 산림이니 임업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로 도농복합도시를 거쳐 도시화되는 지자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시화된 지역의 공원수요가 증가하는게 오늘날 현실인데 순수임업직만으로는 토목직에 치여서 그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건설업상에도 조경공사는 시설공사로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기술인관리법에 의거 조경전문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분야로서 조경업역이 인정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공무원조직상에서만은 일부 임업직들의 반대로 조직개편이 지체되고 있다. 시설조경분야 및 산림조경분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경기도만 해도 산림녹지과라는 명칭이 있고 산림녹지계, 산림보호계, 산림자원계, 산림정책계, 산림휴양계가 있다가 금번에 신설된 계가 공원관리계로서 6개팀 중 1개팀에 지나지 않는다 . 그 구성원의 편제는 당연히 임업직으로 충원되어 있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에 한계가 있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학전공자와 조경전공자의 큰 차이는 나무를 보는냐 공원이나 숲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조경전공자는 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행태를 추정하여 계획에 이르지만 임업전공자들은 그렇지 않다.임업전공자는 산림병해충 및 수목관련에 장점을 가지며, 조경전공자는 조경계획, 이용자의 행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는 것이 장점이며, 아울러 도시나 건축 등 건설관련 타학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공원조성 생태하천조성 입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1공구 대안입찰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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