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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덕소아이파크
    위치 _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번지대지면적 _ 81,818㎡조경면적 _ 27,880㎡(40.47%)규모 _ 18개동 1,239세대발주처 _ 현대산업개발조경설계 _ 아텍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식재 _ (주)원앤티에스조경시설물 _ (주)한울코리아특화설계 _ 현대산업개발 조경팀준공일 _ 2007. 02. 28 강 건너 멀리서 덕소아이파크를 바라보면 각 동별로 층수를 달리해 뚜렷한 유선형 스카이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판상형과 탑상형이 적절히 조화되어 다양한 단지 배치가 이뤄졌고 남향 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일조권 등이 극대화되어 있다. 단지 전체의 공원화는 물론, 고급화된 외부공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제11회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Gallery Park(4 Square Park)덕소아이파크는 최근 고급화된 아파트 조경의 경향을 넘어서 다양한 특장점을 부각시키며 입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중심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Gallery Park(스퀘어 파크)는 4개의 주요 공간(광장과 공원)인 어린이놀이터, 나무아래 쉼터(총림원), 잔디광장, 어린이 수영장이 포함된 문화마당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옥외 활동이 가능하면서도 시원스러운 경관을 연출한다. 각 공간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7개의 보행자 출입구와 격자형 보행로가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조성되어 시각적 흥미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총림원과 잔디광장을 바라볼 수 있는 퍼골라에는 티 테이블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잔디광장은 자연스러운 행태를 유도한 채워진 듯 비워진 공간으로서 입주민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문화마당을 가로지르는 지름길과 넓은 잔디원, 바람에 나부끼는 버드나무는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조화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그 외에도 1.2km의 산책로에는 운동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긴 구간의 산책로가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자칫 썰렁하기 쉬운 필로티 공간도 원색적인 색감을 활용해 특화된 공간으로 꾸며 놓았으며, 단순히 뚫린 공간이 아닌 각종 휴식 공간 등 갤러리(gallery)화한 점도 눈에 띈다.특히, 문화마당에 조성된 어린이 수영장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단지 내 생태연못, 잔디광장 등과 함께 입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 중 하나인데, 분양 당시의 설계에는 포함된 계획이 아니었으나 입주민들의 요구로 추가한 시설이라는 것. 이처럼 덕소아이파크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으로 부각되며 아파트 조경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 부평 삼산지구 엠코타운
    위치 _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62-3외 15필지규모 _ 9개동 708세대대지면적 _ 39,548㎡조경면적 _ 17,401㎡(44%)발주처 _ 다이모스(주)(대표 양승석)시공사 ㈜엠코(대표 김창희, 현장소장 이창익, 조경담당 천재욱)조경설계 _ (주)그룹 한조경특화실시설계 _ (주)엠코 조경팀조경시설물 _ (주)현디자인(대표 김상득, 현장소장 이성근)식재시공 _ (주)나성건설(대표 원종암, 현장소장 신영석)조경공사비_ 40.3억(식재-15.6억, 시설물-24.7억) 부평 엠코타운은 “엠코와 현대자동차”라는 이미지로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44% 이상의 풍부한 녹지율, 전 가구 남향, 단지 전체 지하주차장화, 단지 주변의 4천평 규모의 친환경 테마공원 등 조경요소 만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있다. 최근 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특별함”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공급양이 늘면서 미분양사태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구매자의 주거욕구 또한 양적·질적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타 업체와의 비교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기존과는 좀 더 다른 특화계획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가 되어버렸다.특히, 유비쿼터스(최첨단), 웰빙 등의 트랜드들과 맞물려, 보다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와 여가 및 커뮤니티공간의 특성화, EQ놀이터, 웰빙공원 등의 차별화된 아이템들은 아파트 조경공간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엠코의 처녀작이자 야심작인 부평 엠코타운의 조경도 이러한 “특별함”을 추구하는 계획을 하였다. 삼산지구의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주변의 다른 아파트 보다 두드러지는 품질의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숨은 정성이 묻어 있는 곳이다. 그 결과, 더욱 체계화되고 세련된 외부환경을 갖추고 입주자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Green Life”외부공간의 주요 컨셉은 크게 공원, 건강, 감성, 활력으로 압축된다.중앙생태공원, 정자목쉼터, 실용정원, 단풍나무길, 야외무대, 산림욕을 위한 소나무군식, 벽천이 아름다운 수경공간, 허브가든 등 단지 곳곳에 Green Life를 위한 8개의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여가와 산책의 여유를 즐기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맨발 산책이 가능한 웰빙산책로, 골프 퍼팅그린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가족형 웰빙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에서는 생활의 즐거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감성이 자랄 수 있을 뿐 아니라, 데크쉼터, 잔디광장, 지압로 등 주민들의 넘치는 활력과 건강한 해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또한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평 엠코타운의 외부공간은 분산된 시설물과 수목을 주요공간에 집약하는 것과 문제되는 공간의 경관완화 및 아파트 이미지 제고에 특화의 중점을 두고, 진입부 및 어린이 놀이터의 집약적 특화, 단지 주요가로 및 초점 공간의 식재 차별화, 결절부 및 부분요소의 랜드마크적 대형목의 활용, 주변 건물 및 도로와의 프라이버시 확보 및 방음벽의 특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단지에 있어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주진입부와 부진입부에 있어서는 고급화된 마감재와 세련된 디자인의 문주 및 청각을 자극하는 수경시설과 함께 소나무 등 대형목이 어우러지도록 함으로써 고급스러움과 세련됨, 청량함과 쾌적함, 자연과의 조화 등으로 함축될 수 있는 단지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또한, 낙엽수와 상록수의 비대칭 식재를 피하고 동일 수종을 대칭식재하여 균형감을 부여하고, 문주 등의 배경목을 식재함으로써 진입부가 가지는 식별성과 입구감을 강조하였다. 장평수·㈜엠코 건축지원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성남시 수진2동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위치 _ 수정구 수진2동 3030번지면적 _ 1,093㎡공사기간 _ 2007. 5. 4 ~ 7. 7.사업비 _ 553백만원조경설계 _ (주)신우엔지니어링조경시공 _ (주)한일개발, (주)나은조경조경시설물 _ (주)청록개발 경기도 성남시 수진2동 어린이놀이터는 성남대로의 이면도로이면서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놀이터로서 그동안 노숙자 및 불량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잠식당하고 슬럼화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에 성남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불량 요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개념의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공원의 주진입부는 마천석 판석을 이용하여 문주를 세우고 ‘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라 명명함으로서 친환경적인 공간임을 표방하였다.중앙부에는 어린이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배를 모티브로 한 조합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 조합놀이대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 유명 워터파크 못지않은 워터슬라이드로서의 역할을 그럴듯하게 해내고 있다. 물놀이장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 벽천분수, 조형폭포, 바닥분수, 버섯분수 등 충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이용률을 극대화 했다.뿐만아니라 유아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유아놀이공간을 별도로 분리하고, 놀이시설 주변에는 보호자들이 편히 쉬면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퍼골라등의 휴게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는 복합운동시설을 설치했다. 조합놀이대의 주변부에는 대형 느티나무 등으로 자연스러운 휴게공간을 조성하였고, 수공간과 어우러진 풍부한 녹지는 ‘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 하다. 1일 200여명의 인원이 찾을 수 있는 성남시 수진2동 물놀이장은 어른과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타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이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친환경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 한미 FTA와 조경 ; 한미 FTA와 한국사회
    지난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농업개방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시장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이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대론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여론을 확대해 나갔고, 협상 기간내내 광우병 쇠고기 검역관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써 협상진행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하지만, 금년들어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상대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됨에 따라 당초 설정되었던 3월말 협상 타결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공화당 정부에 제기하였고, 협상 타결이후 미국측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협정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신통상정책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청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국제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일 뿐 아니라, 200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우리의 16배에 달하는 약 14조 달러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BRICs 등의 신흥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나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대미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가 포함된 상품분야는 FTA협상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국민의 많은 관심을 끄는 분야이다.한미 FTA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확대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양국은 상품양허에서 공히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의 100%를 관세철폐하기로 하고, 이 중 약 94%는 조기철폐(3년 이내) 하기로 합의하였다. FTA가 발효되어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등 개도국 상품에 뒤지는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 달러로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하게 되었다. 입찰참가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본토내의 실적뿐 아니라 해외실적도 인정받게 됨으로써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도 완화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있고,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진흥기관들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업계에 홍보하고 있어, 한미 FTA에서의 조달시장 진출 기준 완화가 우리 업계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미 FTA와 조경 ; FTA시대의 조경 산업의 미래
    건설산업부문의 환경변화FTA 체제 하에서 교역의 자유화란 경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장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즉 두 나라의 제도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국가간 유통과정에서 교역에 방해되는 요소를 서로 제거하는 것으로 자국 국민들은 건설기술관련 경력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서도 건설기술자로 일할 수 있으나 외국인들은 신고해야 한다든지, 자국 업체들은 내지 않는 부담금을 외국 기업들은 내야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우리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같은 제도하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외국인들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우리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것만 고집해서는 선진 외국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 인력시장 개방의 완성은 APEC 엔지니어 제도와 같은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종절차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진국이 우리 것을 공부하여 우리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을 배워 그 나라 시장에 침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재국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까지 현지화, 세계화가 되어야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조경분야에서 대응방안과 미래에 대한 생각한국 조경시장의 외국기업 진출상황을 보면 급속한 양적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시공분야는 그렇지 않지만 필자가 기억하기로 조경설계분야에서의 외국업체의 한국참여기회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1년 전쯤 여의도공원의 현상공모때 국내 조경설계업체들이 외국 조경설계회사와 컨소시움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고 선진조경설계체험의 효과가 있었으며, 그 이후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미국조경업체(SWA, Edaw, Hok, DSK, Sgla, Balmori, Field operations, Sasaki 등)들의 국내진출이 꾸준히 있어왔다.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사의 차별적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양적경쟁의 증대가 예상되어진다. 특히 최근에 현상공모가 시행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모에는 전체 출품작 수의 30%정도 외국업체가 참여하였고, 최근 관련분야인 건축 현상공모로 발주된 동대문운동장은 국내건축가 4명, 외국건축가 4명 등 8개 업체를 지명경쟁시킴으로 인해 50%의 외국업체 참여율과 외국건축가 Jaha Ha양의 당선이라는 이벤트를 남기기도 했다. 물론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자기계발과 경쟁력, 회사규모 갖추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공모 경쟁외에도 각종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외국전문가의 구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모를 위한 판넬의 영어사용 규정 등 국내 프로젝트이면서 언어까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 반면 필자도 해외조경업의 수주를 위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지만 순수 조경설계분야에서 미국의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전무하지 않나본다. 특히 미국의 조경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져 신규 프로젝트가 소수이고 규모가 작아서 국내 조경업체가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경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재료 수출 등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 조경분야에서는 미국보다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잘 관리조정하고 탁월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동남아와 아프리카지역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한다.최근에 일부 국내 엔지니어링회사가 알제리나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지역의 대형 도시개발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가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수주 또한 눈에 띄게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프로젝트와 리조트개발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도시 내 조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모 조경디자인회사에서 북경에 지사를 내고 국내의 일과 중국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조경사회 행사관계로 국내 순수 조경설계업체를 파악해보니 2백개 업체나 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이제 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경업체가 주모태가 되는 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경설계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이 포함된 직원 1백여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생겨나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와 회사간의 통합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규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적으로 국제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조경인력을 받아들여 경쟁시장에서의 언어, 문화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다국적 고급인력의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수주대상국의 문화와 제도, 프로젝트 등의 빠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과 고품질 성과품의 납품으로 연속적 업무수행업체로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최근 필자는 세계적 건축가들과 일할 기회가 있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세계 곳곳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일년의 70% 이상을 세계를 돌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축가를 보면 우리 조경가들도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상해나 북경, 저녁은 베트남에서 먹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리라 본다. 그 멋진 상상들을 하며 한미 FTA 체결을 긍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나와 회사와 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그리고 미래는 예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의 제한적 요소를 FTA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짧은 조경역사를 새로운 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연약하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린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 글 _ 최신현 David Choi(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어린이에게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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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관련 법제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관계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법령 역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관세 보호정책도 선진화의 물결 속에 개방이라는 절실한 당면과제를 떠맡게 된다.우리나라 최초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이어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네 번째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1%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거 FTA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동차, 섬유, 농업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비하여 건설분야는 이번 한미 FTA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1997년 1월부터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공공건설부문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방을 재확인하고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국제 정치적 ‘globalization’상의 환경보전의 강조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정치관에 따라 건설분야의 일종인 조경분야 관련 FTA 내용 역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며, 조경업역에서의 정부조달제도의 변화와 기술인력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FTA 관련 조경 세부분야를 교육, 시공, 설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FTA가 협정행위이고, 협정이란 제도에 해당하며, 모든 분야의 업무가 결국은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경분야에서 법제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조경분야 관련 FTA 현황1. 건설분야 한미FTA1) 주요 내용한미 FTA 협상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있는 분야는 조달분과 및 통관분과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미국 주정부 및 한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양국 정부끼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실무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둘째, 민자사업(BOT(Build Operate Transfer)만 해당)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다.셋째, 미국의 건설시장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업체의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였다.넷째, 현행 약 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다섯째, 기술자(조경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해당)와 건축사의 양국간 상호인정을 협정발효 1년 이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여 2년 이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작업반은 양국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방안, 양국의 면허발급 및 증명절차에 대한 실현가능 모델 개발, 기타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분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이러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비자 문제는 미의회 권한임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예측금번 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한미 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과 미국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민자사업(BOT : Build Operate Transfer) 역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한미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건설시장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규모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불과하다.둘째, 미국 건설업체가 단기간 내에 국내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국내 공공부문 건설시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및 민간건축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공공건설부문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공공부문 시장이 개방된 이래 미국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한 실적이 전무하다.셋째, 국내 건설업체들도 단기간 내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ㆍ낙찰 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시공실적에 대한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미국 내 시공실적이 전무한 대부분의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보험회사는 미국 내 시공실적 및 신용상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대효과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 입찰제도를 비롯한 국내 건설산업 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ㆍ엔지니어링ㆍCM 등 미국 건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국내 시장 진출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건설업체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정부의 입찰제도 시스템 및 건설업체들의 각종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신익순 Shin, Ick Soon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무상無常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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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환경보호
    얼마 전 중국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김치 때문에 우리사회가 홍역을 치뤘다. 우리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에 유해한 색소와 재료들을 사용하여 제조된 김치가 싼 값에 우리나라에 수입, 시중에 유통되어 발생한 결과였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계란도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가짜를 만든다고 한다. 허용되지 않는 화학염료를 사용한 중국산 섬유가 싼 값에 수입되어 제조된 의류는 예기치 않은 피부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하다. FTA(자유무역지역협정)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유해 원료 또는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을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높은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의 기업체 입장에서도 높은 환경기준을 준수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김치공장들은 사실 한국에서 옮겨간 공장들이거나 한국인들이 소유주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자유무역과 환경의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사건을 만들기도 하였다. 미국 내에서 연어잡이를 하기 위한 그물에 돌고래가 걸려서 죽게 되자, 돌고래 보호론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어를 잡지 않으면 연어나 연어를 사용한 가공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 돌고래 보호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상 돌고래 보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수출업자들은 연어 수출의 큰 시장인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문제를 논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자유무역 실현과 환경보호가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FTA에 환경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처음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하면서 강력한 환경조항을 포함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추세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환경조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조항과 매우 유사하다. 환경친화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미 FTA 환경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은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환경법에 저촉되는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 환경보호에 대한 감시에는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이 큰 만큼, 환경조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개인이 정보요청, 의견개진 및 조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국의 고위관리로 구성되는 환경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은 FTA와는 별도의 환경협력 협정을 체결하여서 FTA를 계기로 양국 간에 보다 포괄적인 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되었다. 여기서는 관련 국제환경조약과 FTA의 상호보완적 역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환경협력 사업을 다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막판 진통을 겪었던 원인이었던 환경분쟁 절차의 경우 환경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제소되어 패소하면 징벌적인 배상금을 상대국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한미 FTA의 환경조항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한미 FTA 환경조항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의도적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제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이 우리나라의 수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오염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다. 특히 우리와 미국은 서로 간에 환경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서용고려대학교 교수,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왕송호수생태공원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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