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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LA Awards 수상,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지난 9월 28일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2011년 ASLA Professional Awards 수상작을 발표했다. 해마다 약 1천여 개의 조경 작품 및 연구 프로젝트가 출품되지만 단지 10여 개의 작품만이 수상의 영예를 얻을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이 상에 올해는 (주)씨토포스가 설계한 서서울호수공원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바로 General Design 부문 Honor A ward를 수상한 것. 우리나라로서는 조경설계 서안(주)이 설계한 선유도공원(2004년)과 청계천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앞선 두 작품이 몇 차례의 실패와 도전 끝에 이룬 수상인데 반해 서서울호수공원은 단 한 차례의 도전으로 수상을 이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표 설계자(Lead Designer)인 (주)씨토포스 최신현 대표를 만나 수상 소감 및 설계 과정, 디자인 철학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먼저 결코 쉽지 않은 상을 단 한 번에 수상했다. 소감은?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거듭되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약간의 부담이 된다. 다른 분들도 다만 출품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은 작품도 많은데…….그래서인지 인터뷰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다.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것이 대학에서 조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한 계기가 되었고 그 후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언제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상이 그 첫 시작의 단추를 꾀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디자인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서서울호수공원을 설계하면서부터 ASLA 출품을 염두에 둔 것인가? 특별히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처음부터 ASLA 출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만 디자인 할 때 처음부터 도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을 했고, 시공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다보니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다. 사실 보수도 받지 않고 감리를 하게 된 것도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시공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설계에 대해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공사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보통 설계가들은 시공을 잘 하지 않는데 나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직접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경험과 현장에서의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이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그런 과정에서 ASLA 어워드에 대한 공지가 나왔고 나의 여러 작품 중에서 디테일적으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서서울호수공원을 출품하게 된 것이다.
  • 북미한인조경가회 AKLA
    ‘북미한인조경가회’의 시작북미한인조경가회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의 각 지역에서 활동/공부하고 있던 선배들의 의지로 ‘북미한인조경가회’의 연락망이 조직됩니다. 캐나다에 계신 전재현 선배를 포함해서 14명가량이 뉴저지의 모히간 산장에서 모인 자리가 지금의 ‘북미한인조경가회’의 시작이 되었으며, 2001년 2월 9일 김준연, 차태욱, 박윤진, 김정윤, 성정환 선배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은 전설과도 같은 ‘뉴잉글랜드 선언’이라 일컬어지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서는 조윤철, 정욱주, 김아연, 이재영, 손방, 송준재 선배들이 ‘뉴잉글랜드 선언’과 함께 역시 전설로 남아 있는 ‘필라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에‘북미한인조경가회’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북미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조경가들간의 긴밀한 연결, 진보적인 사고의 교환과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 및 세계 조경계에 대한 기여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1년 현재,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 때의 선배들은 세계 곳곳에 계시지만 그 당시의 선배들의 마음과 열정이 ‘북미한인조경가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임은 분명합니다. ‘북미한인조경가회’에서 벌어지는 일, 벌어질 일‘북미한인조경가회’는 워낙 땅이 넓은 북미 지역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비공식적인 지역 모임, 그리고 공식적인 M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교류하는 공간이지요.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도시·조경·디자인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공식/비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는 MT와 같은 공식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서로 비평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늘 곁들여진답니다. 쉽게 듣기 힘든 조경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와 뒷이야기들이 오고가며, 타지에서의 학업, 졸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경인들의 생활의 단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현재에 충실하며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또한 ‘북미한인조경가회’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북미한인조경가회’는 차태욱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인 조경가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인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던 북미조경계를,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조경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앞으로 ‘북미한인조경가회’의 멋진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부속 모리스 수목원Morris Arboretum
    세계적인 수목 컬렉션과 역사적인 정원의 만남식물원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새로운 영화를 보거나 책을 펼쳐 드는 일처럼 색다른 설레임을 준다. 같은 나무와 꽃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떤 공간에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정원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오브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의 북쪽 체스트넛 힐(Chestnut Hill)에 위치한 모리스 수목원은 120년이 넘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편 드라마와도 같은 공간이다. 마치 드넓은 초원에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듯 각각의 독특한 주제와 디자인으로 짜여진 정원을 감상하는 일은, 사실 단순한 꽃놀이나 마음의 휴식을 주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후세대를 위한 모리스 남매의 선물모리스 수목원은 처음 콤프턴(Compton)이라는 이름으로, 1887년 존 모리스(John Morris, 1847 ~ 1915)와 리디아 모리스(Lydia Morris, 1849 ~ 1932) 두 남매의 여름 휴양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모리스 남매의 부친 아이작 모리스(Isaac Pascall Morris)는 철강 제조 회사 아이피 모리스(I.P. Morris) 사의 설립자로, 이 회사는 남북전쟁 후 전기 보급과 자동차 발명 등 급부상하기 시작한 산업화에 힘입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존 모리스는 하버드대학교 엔지니어링학과를 졸업한 후 부친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나갔고, 은퇴 후에는 여동생인 리디아와 함께 수목원 조성에 전념했다. 모리스 남매는 1881년부터 190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정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예술 작품, 조각품, 식물들을 수집하여 하나하나 수목원을 일궈 나갔다. 특히 1889년에 시작한 세계 여행은 11개월에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존 모리스는 하버드대학교 부속 아놀드 수목원의 첫 디렉터였던 찰스 사전트(Charles S. Sargent)와, 식물학자이자 식물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페어차일드(David Fairchild), 명망 높은 식물 수집가 E.H. 윌슨(Ernest. Henry Wilson) 등 당대 내로라하는 식물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갖가지 진기한 식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정원사와 원예가를 고용하여 체계적이면서도 독특한 스타일의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갔다. 모리스 남매는 또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여 자연환경과 토지의 보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후에 콤프턴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부속 모리스 수목원으로 변모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남매는 또한 교육의 힘을 믿었고, 언젠가 그들이 일군 땅이 대중을 위한 정원이 되어 원예와 식물학을 위한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결국 1932년 리디아 모리스의 죽음 이후 콤프턴은 정식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부속 모리스 수목원이 되었다.
  • 창덕궁
    Changdeok Palace 造營_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하고 경복궁을 창건하였으나, 정종 때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였고 태종 때에야 수도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경복궁 동쪽 향교동 일대에 궁궐을 조성하게 된다. 태종 5년(1405) 2월 한양에 한 달 간 머물면서 친히 공사의 진행을 둘러보고, 1년에 걸친 공사 끝에 창덕궁昌德宮이라 명명하였다. 이어 1411년 진선문進善門과 석교石橋를 건립하고, 다음해 돈화문敦化門을 준공하는 등 왕궁의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1418년 7월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여 인정전仁政殿을 개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인정전의 개축 공사가 끝나기 직전 승하하고, 뒤를 이은 세종이 즉위한 1419년 9월 준공하게 되었다. 그 후 인정전은 1453년 단종의 즉위와 동시에 두 번째 개축을 하게 되고, 모든 공사는 세조 6년(1460년)에 이르러 마무리되었다.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이 불타버리게 되어, 광해군 원년(1609)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 1614년 원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623년 광해군에 반대한 세력에 의해 창덕궁의 많은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1636년 인조는 후원1인 옥류천 주위에 소요정, 청의정, 태극정을 지었으며, 1644년에는 존덕정을, 1645년에는 취향정을 건립하였다. 또한 1692년에는 애련지와 애련정이 조성되고, 인조 25년(1647) 창덕궁의 전반적인 복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1704년 대보단이 조성되었으며, 1776년 영조는 규장각을 짓고, 정조는 부용정을 개축하였다. 1828년 순조는 사대부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민가 양식의 연경당을 건립하였다. 이후 1908년 일본에 의해 궁궐 일부에 개축이 행해지고, 인정전에는 서양풍 가구와 실내 장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1917년 대조전을 비롯한 내전 일곽이 소실되었는데이때 정궁인 경복궁의 침전 공간에 있던 교태전·강녕전, 동서행각, 연길당·함원전 등의 건물을 헐어 사용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와 3단계에 걸친복원 공사가 이루어져 1995년 인정전 주변의 내행각 11동이 복원되었고, 1999년 외행각 주변 15동이 복원되었으며, 2002년 규장각 권역에 대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고정희의 식물이야기(16)
    1셰익스피어(1564~1616) 원작 논란머지않아, 정확히 말하자면 11월 3일 인디펜던스데이로 유명해진 롤란드 엠머리히 감독의 최신 영화 한 편이개봉될 예정이다. 제목은‘익명anonymous’이다. 한국에서도 개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영화는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할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을 정말로 직접 썼는가?”에 대한 논란을 소재로 하기 때문이다.누가 셰익스피어를 모르겠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을 직접 읽거나 연극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햄릿이며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와 오셀로 등의 내용 정도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희곡 서른일곱 편 중에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다.2 햄릿은 무려 일흔다섯 번, 로미오와 줄리엣은 총 쉰 번이나 영화로만들어졌다. 16세기 중·후반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곡은 지금도 연극무대에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그의 명성은 조금도 시들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다른 어느 작가도 이루지 못한, 수백 년의 시대를 초월한 셰익스피어의 천재성과 그의 작품의 보편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오셀로, 맥베스, 그리고 팔스타프 등의 작품은 베르디가 오페라로 작곡하여 더욱 널리 알려지는데 일조하기도 했다.이런 전무후무한 희대의 작가가‘본인의 작품을 직접 쓰지 않았을 수 있다’는 논란이 18세기에 시작되었고 이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작 여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져가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논지를 들자면, 첫째로 보통 작가들은 평생 서너 편의 희곡도 쓰기 어려운데 서른일곱 편의 희곡을, 그것도 두고두고 명작으로 남을 그 많은 희곡들을 과연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단순한 인간이 쓸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평균 일 년에 한 편 이상을 쓴 셈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 보이는 엄청난 철학적 깊이와 고대 문학과 예술에 대한 방대한 지식, 그리고 법률이며 정치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 궁중 생활과 테니스며 매사냥 등 귀족들의 생활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로 미루어 볼 때 셰익스피어의 출신 성분과 교육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셰익스피어의 언어인데, 그는 역대 작가 중 가장 많은 단어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7,750개의 단어를 썼으며 가장 서민적인 표현으로부터 최고급 수준의 언어까지 다양하게 구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필요하면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 냈다. 영어 사전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도 그의 언어이다. 물론 교육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독학으로 지식과 언어 구사력을 넓히고 명작을 쓰는 것이 가능한 일이니 이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둘째는 외국어 실력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쓴 사람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했음에 틀림이 없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느 사이에 외국어까지 배웠겠는가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갑을 만드는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나 기본 교육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스물한 살 정도 되었을 때 런던으로 가서 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희곡을 써서 바로 무대에 올렸는데 쓰는 족족 엄청난 반향을 얻었고 유명해졌다. 그런데 어디에서고 그가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습득 역시 천재라면 가능한 일에 속한다. 세 번째는 그의 외국 지리와 문물에 대한 지식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상당 부분이 영국 이외의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의 베로나를 무대로 하고 있다. 오셀로와 베니스의 상인은 물론 베니스가 무대이고, 햄릿은 덴마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그 외에 보헤미아, 시칠리아, 프랑스, 그리스, 이집트 등 거의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나라에 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장면 묘사들이 작품에 실려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자신은 영국을 떠나 본 적이 없다. 물론 이 역시 여행 서적들을 읽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보통 여행 서적에서 다루지 않는 세세한 문물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천재성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다. 네 번째로 의심이 가는 점은 인쇄된 판본 외에 셰익스피어가 직접 쓴 편지, 일기, 메모 등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유품 중에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았을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아무리 도서관에서 빌려보았다 하더라도 작가의 서재에서 책이 한 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 줄의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다. 인쇄로 넘기기 전에 손으로 쓴 원고가 한 편이라도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어딘가는 남아 있는 것이 정상이다. 글 쓰는 사람들이 대개 작품 외에도 편지나 메모, 일기 등을 남기기 마련이다. 특히 그가 남긴 유언장을 보면 누가 어떤 가재 도구를 물려받는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그의 작품의 판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대목에 도달하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물음표를 찍게 된다. 이미 1780년 경 셰익스피어 고향 출신의 전기작가 제임스 윌멋이 스트팻퍼드 일대의 반경 오십 마일의 범위에 있는 모든 도서관과 사택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단 한 줄의 편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이메일처럼 당시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편지였음을 감안할 때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셰익스피어가 사업에 능란했다는 점이다. 그는 런던의 글로브 극장의 주주였고 재산을 많이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자녀들 교육을 등한시해서 그의 딸들이 문맹이었다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딸이 둘이었는데 한명은 아예 문맹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서명이나 겨우 그리는 정도였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보이는 엄청난 교육적, 문화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 소통+장소,..조경(9)
    소통의 참여자: 주인 노릇을 하는 이가 주인“간혹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 참여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는 ‘주민 20명 이상이 모이는 참여 프로그램 2회, 주민 설명회 2회’ 같이 사람 수와 횟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 도달’은 너무 추상적이고 설계자들의 성실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 자칫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대상지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용해야 한다.” 저번 호에서는 소통의 기법으로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호에서는 ‘소통의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소통의 전략과 기법 이전에 논했어야 했다. 글 쓰는 이의 불찰이다.
  • 연재를 마무리를 하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나는 건축이나 조경의 이론은 실천을 통해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론가의 역할은 그들의 작업을 관통하는 심층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이론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현실을 끊임없이 반영해야 하는 디자인의 이론은 이즘, 혹은 고정된 담론으로 고착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실천이 보편적 이론이 되는 순간, 그는 다른 실천에 의해 파괴되어야 할 구습이 된다. 이러한 믿음 뒤에는 까다로운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론적 담론이 부재한 디자인의 실천은 그 순간, 순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문제 해결 과정인가? 반대로 실천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론은 단순히 역사적 검토 자료나 결과물을 설명할 미사여구에 불과한가? 어떻게 보면 연재를 통해 쓴 열 개의 텍스트들은 내가 스스로 제기한 모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공모전은 이론과 실천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최고의 소재였다. 공간을 디자이너가 기획하고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를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재정적인 제약,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가치, 법적인 장치들,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이 디자이너의 원안을 깎아내고 마름질하여 실제의 공간을 생성한다. 공모전에서 역시 이 같은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힘은 현실의 프로젝트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 공모전은 디자이너에게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극대로 발현시킬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불가능한 일탈이 허용되며 가장 원석에 가까운 디자이너의 생각을 볼 수 있다.-
  • 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5): 일본 국영 공원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Japan’ National Park System들어가며최근 주목받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은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도시공원이란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선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제이다. 2000년 이후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이 국가도시공원National Urban Park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도시권에 존재하는 자연 공원과 유사한 형태의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자연 공원인 국립공원제도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자연 공원이 아닌 도시공원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이런 점에서 볼 때 1976년 도입된 일본의 국영공원National �Government Park제도는 일본의 도시 공원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공원의 한 유형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가도시공원 개념에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국영 공원 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30년이 넘는 과거이며, 현재 우리나라 국가도시공원의 롤 모델로 보기에는 사회적 배경과 처한 입장에 큰 차이점이 있다. 본 글에서는 국영 공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며,1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을 논의하는데 시사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의 역할이라는 화두를 같이 풀어보고자 한다. 국영 공원 제도의 배경근대 도시 공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부터 도시공원의 조성 및 유지 관리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소관 업무였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급의 역사 및 이벤트 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공원Memorial �Park을 조성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유치권이 하나의 지자체 범위를 넘는 광역 공원Regional Park을 조성하는 경우이다.그 외에는 근대 이전의 왕실 유산인 주택이나 정원을 수리하여 도시 공원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엄밀하게 보면 공원이라기보다 정원에 가깝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수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영국의 왕립 공원Royal Parks, 일본의 국민 공원National Garden 등이 이에 해당한다.일본의 국영 공원 제도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형태, 즉 기념 공원Memorial�;�Park과 광역 공원Regional Park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1968년 일본 정부는 근대 정부가 수립된 사건인 메이지유신 (1868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하였다. 계획 사업 중에는 국가 차원의 국토 녹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주변의 도시 공원으로서 ‘기념 삼림 공원’조성 사업과, 농촌 지역의 자연 공원으로서‘메이지 숲’조성 사업이었다.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은 기념 삼림 공원 조성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국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10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1968년 내각회의 결정을 따라 후보지 중 ‘국영무사시구릉 삼림 공원 ’이 조성되었다(계획 면적 304ha, 개원 면적 304ha). 국영무사시구릉 삼림공원은 일본 최초의 국영 공원이며 기념 공원에 속한다. 이후 조성된 기념 공원 사업은 모두 내각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1950년대 중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도시 개발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활 환경 악화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1972년‘제1차 도시 공원 등 정비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국가의 중점 사업으로서 전국 대상의 도시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제2 도시인 오사카, 교토 등을 포함한 간사이 西지역에‘요도가와 하천 공원 ’이 조성되었다(계획 면적962ha, 개원 면적 265ha). 요도가와 하천 공원은 국토균등 발전과 광역 레크리에이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광역 공원이며, 내각회의의 결정을 통해 조성하는 기존의 기념 공원과 달리 건설성의 도시 계획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최초의 국영 공원이다.이와 같이 기념 공원 사업, 광역 공원 사업 등 국가가 공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선례가 등장하며, 1976년 도시 공원법 개정에 도시 공원 조성주체에 국가를 포함하고 이러한 공원을 국영공원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국영 공원 제도라 한다. 국영 공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조성된 국영 공원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기존에 건설성의 임의판단에 의해 조성하던 광역 공원에 관한 조성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 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4):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법률 추진 방안
    Legislation Strategies or Introducing a National Urban Park법률 추진 과정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추진 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 11월 “국가도시공원: 21세기 선진 국토 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전략”심포지엄부터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일본 국영 공원 제도가 소개되었다. 2011년 3월“전국 시ㆍ도 공원녹지협의회 발족식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일몰제 대처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 중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부 지역을 국가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방안이 제안되었다.(재)한국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국가 공원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신개념 공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의 실천으로 지난 5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에서 국가 공원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 순회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리고 8월에는 지역 순회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기반으로 기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9월에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의원사무실과의 몇 차례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난 9월 30일 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사)한국조경학회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그리고 12월 국회 본 회의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안 이유일반적으로 법률 개정 추진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현실적 시의성과 법체계의 정합성 그리고 신개념 용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제안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도시 환경,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통한 복지이며 구체적인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 생활 향상, 역사 문화 자원의 보전, 환경 생태 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다.공원 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 서비스 제공 등 도시 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 이후 도시 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 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 의 도입이 필요하다.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구현에는 대규모 도시 공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대규모 도시 공원은 문화 및 환경 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 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 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집행 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해당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기조성된 도시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그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 공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고, 조성 계획의 입안 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3):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과제와 참여 방안
    Tasks and Participation Plan for Introducing a National Urban Park국가도시공원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은 전국 광역시·도 단위마다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4~5조가 필요하며,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통해 각 해당 지역들은 도시 개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정부는 이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참여현재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의 동의 없이는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직능별, 전공 간, 정치적, 지역 간 등의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 분야를 비롯해서 도시, 산림 등 인접 분야는 물론 전국의 각 지역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동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아가 전 국민의 의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서 지방 간의 연대와 지방 확산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①대상지 선정 과정에서의 참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지방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각 지방은 먼저 국가도시공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국가도시공원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관에 맡기기보다는 시민이 대상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행정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단(가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민간 측에서도 관의 자문 기관과는 별도로 전문가, 시민 단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국가도시공원 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상지 선정, 계획 및 공사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계획안 검토 및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이 과정에서는 대상지 선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설치하는 자문 기구와는 별개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 단체,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시민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적인 조성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개선 방안,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경, 건축, 생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무보수 ‘명예 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기금 모금, 자원 봉사, 수목 기증 및 식재 등을 위한 시민 및 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