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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그림, 물을 철학하다
    Water is expressed philosophically as old paintings 철학자가 바라본 물(1) _ 공자공자는 물을 보고 도가 흘러가는 것을 생각했다 공자(孔子, 기원전 551~기원전 479년)는 춘추(春秋)시대 사람이다. 본명은 공구(孔丘), 자는 중니(仲尼)로 공부자(孔夫子)라고도 한다. 그는 산동성 곡부(曲阜)출신인데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탄생하여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관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30살 무렵에 훌륭한 스승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공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로 받아들였다. 40대 말과 50대 초에 노나라에서 대사구(大司寇)라는 직책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줄 군주를 만나지 못해 12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67세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고전을 정리하고 편수하다 73세로 생을 마쳤다. 『사기』에 따르면 그를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귀족이나 대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은 당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논어(論語)』에 잘 드러나 있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가 담겨 있다. 공자의 생애는 《공자성적도(孔子聖蹟圖) 》에 그림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자의 사상이 물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오감의 정원
    Five Senses Garden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비 소식을 들은 날이면 설렘으로 그녀를 기다린다. 한번에 달려오면 좋으려만 한밤중이 돼서야 찾아온다. 감나무 잎 새에 떨어지는 소리, 파초에 떨어지는 소리, 처마 위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 장독대에 떨어지는 소리, 양철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자갈 위에 떨어지는 소리,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날리는 소리 등. 오감만족 감성디자인의 소재로 비처럼 좋은 소재는 없다. 비가 지닌 자체의 속성도 있지만 세상의 재료와 만나 오케스트라를 연출한다. 지난 6월 성균관대 경관연구실과 하거원을 답사했다. 정기호 교수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제는 문헌 속에 나타난 정원유적의 추적이었다. 우리 문화는 아직 복원에 있어서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확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하고 또 그것을 너무 빨리 가시화해 버린다. 그 날 답사를 한 학생들은 어떤 것이 원형이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 층으로 나눠져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복원된 활수담도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 답사 온 학생들은 문헌에서 나타난 하거원에서 동쪽 외원의 유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앞에서 묘사된 활수담, 수미폭포는 선비들의 이상향인 선경의 세계다. 하지만 실제는 활수담은 약 1.5㎡ 정도의 규모, 수미폭포의 높이도 약 1.2m 정도이다. 삼근정사 동쪽에 흐르는 조그만 개울물을 막아 만든 것이다. 마치 창덕궁 소요암에 새겨진 어제시(飛流三百尺 遙落九天來 看是白虹起 飜成萬壑雷)처럼. 더욱 유구조차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니, 초보 답사객들은 동쪽 외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원림은 과장이 심했다. 담양 명옥헌 그 이름의 유래는 정자 곁을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옥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학원시절 그 실체를 찾으려 명옥헌에 자주 들르곤 했다. 정자 곁을 흐르는 계곡도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정자에 홀로 앉아 배롱나무를 보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상지(上池)와 하지(下池) 사이, 돌틈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불과 5~10cm정도의 단차로 떨어지고 있었고 돌 틈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맑았던 것이다. 선비들의 정원 경영은 과장이 심할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에서 느낄 수 없는 조그만 자연도 우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정원이 아니었을까. 한 눈에 매료시키는 외국의 정원은 많다. 그 웅장함에 놀라기도 한다. 조선조 선비들의 정원은 자연의 소소한 세계에서 ‘물고기의 움직임’, ‘구슬같은 거품’, ‘떨어지는 복숭아 꽃잎’과 같은 시어, 생명력 있는 의성어를 통한 청각적, 시각적 효과(획연, 영연, 형연), 고사를 통한 심리적 연상효과 등을 이용해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선경 세계의 표현한 문학정원이 아닐까.
  •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만나는가: 일, 거리(감), 사물
    How the Time Meets with Place?: Work, Distance, Object 공간(space)과 달리 장소(place)는 인간의 개입이 표나게 드러난다. 공간은 기능적으로 특화된 곳이므로, 그 ‘전문성’을 위해 ‘인간성’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둘러 이 취지를 압축하면, 장소는 공간의 기능성이 영도(零度)에 이르도록 ‘닦는’ 어떤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브레트(L. Brett)는 이 개입의 정서적 차원을 ‘애정’이라고 부른 바 있다. 애정을 쾌락의 대상으로 소비, 소모하는 경험에 익숙한 이들은, 공간에 대한 정서적 개입으로서의 장소화를 이해하기 어렵겠다. 자본제적 삶의 현실 속에서 잦보는 애정이란 기껏 소모(consumption)이거나 남용(overdose), 혹은 방치(dilapidation)로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렐프(E. Relph)가 정의한 이른바 ‘무장소성(placelessness)’도 ‘평균적이며 공통적인 성격’이 도드라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間)이 개입한 시간(間)이 공간(間)에 남긴 무늬와 같은 것을 아직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간이 기능에 준한다면, 장소는 사람의 일에 따르는데, 물론 이 기준과 구분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자판기’라는 식의 ‘어둡고 비스듬히 어긋난’ 이치가 생길 수도 있듯이, 말이다(실제로, 나는 전주에 살면서 천변의 어떤 ‘곳’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자못 ‘사랑’하였다!). 우선 시간과 장소는 ‘인간의 일’에서 겹친다. 토착성(Bodenständigkeit)과 고향상실(Heimatlosigkeit)을 날카롭게 대조하는 하이데거는, ‘창조적 풍광; 우리는 왜 시골에 사는가?’라는 짧은 글에서, 슈바르츠발트(Schwartzwald)와 그곳의 주민들의 경우 각자의 고유한 ‘일’이 친밀하게 귀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 토착성의 유래를 추적한다. 대지가 토지로 바뀌는 과정에서처럼, 토착성은 단지 시간만의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노동을 통해 인간이 개입한 역사의 암우(暗祐)가 필요한 것이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면서 가다』의 저자인 리 호이나키의 논점이 바로 이것이다. “장소에 친밀하게 거주하려면 필수적인 일의 반복적 수행이 필요하다.”
  • 영동 규당고택
    Gyudanggotaek 영동 규당고택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2,458㎡의 민가주택으로 조선 고종 13년1885 송복헌1857~1948에 의해 건축 및 정원조영이 이루어졌다. 가옥의 전체구성은 안채·별채·광채를 주축으로 하며, 평탄한 대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응의 미학을 공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1984년 중요민속자료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The Gyudanggotaek is the Korean traditional upper classes house in 417, Gyesan-ri,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It had been built in Kojong’s period(1885) in Joseon dynasty. It is in important position to analogize technique of the arrangement of the house and rational arrangement of the house reflected factors of the Pungsu(divination by configuration of the ground). The area of the house is 2,458㎡ and it is basically made up of Gwangchae(storage), Byeolchae(the men’s part of a house), Anchae(the main building of a house). It is connecting with condition of the selecting of the building area by environment and aesthetic.
  • CPTED
    연평균 10.8건의 범죄 발생. 도시 내 우범지대가 아니다. 우리들 집 앞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의 매달 한 건 꼴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여 폭력을 비롯한 온갖 도시형 범죄들이 모두 들어있다. 그동안 CCTV 같은 감시 장치와 조명등이 많이 보강되었고, 예방을 돕는 휴대폰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도 범죄 발생률은 꺾이지 않고 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위험 또한 더 커진다는 위험사회울리히 벡를 생각나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일명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찾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원의 원래 목적은 당연히 이용자인 사람의 휴식과 활동을 돕는데 있다. 그런데 안전과 범죄예방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중시하다 보면 본래 기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적당히 위요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은 가장 쾌적했던 장소의 추억, 바로 모태에서의 안온함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 차폐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눈부신 조명등과 갖은 CCTV로 무장한 공간은 더 이상 서정의 장소가 되기 힘들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다. 도시형 범죄의 증가는 공동체가 허물어진 대도시의 또 다른 그늘이다. 장소성이 모호한 공간, 아무런 지역적 정체성도 갖지 못한 공간, 소비활동만이 활발한 공간은 위험 발생의 개연성을 높인다.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는 공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적인 리듬이나 규범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셉테드 디자인이 강조될수록 좋은 도시환경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안전한 공원이 필요하다. 공원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
  • 21세기 한국도시공원의 안전성
    공원의 안전성능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용이 적고 실제 범죄발생 빈도가 높았던 야간시간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조명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증가, 순찰활동의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의 범죄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공원 출입시간의 통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출입하는 단지 내 공원 등의 야간 폐쇄 등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거나 조명을 밝게 하여 우범지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용자의 유인도 CPTED의 감시 원리에 기인하여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각종 시설이나 공간구조의 디자인, 위치선정 등을 통한 가시성 확보를 통해 공원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 보행객 등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위험성이 높은 공간이나 공중화장실, 벤치 등과 같은 공원 주변시설에는 특히 디자인 및 가시성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디자인 및 건물의 구조 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방성을 갖게 하고, 벤치 등은 누울 수 없는 구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상 등을 이용하여 특정사람이 점유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도 포함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조). 공원관리의 정책 측면에 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가 공원 관리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시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근린공원들이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공원 안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청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 49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공원시설·나무 등의 훼손, 심한 소음,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 등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음주, 흡연행위나 성적인 행위, 도박행위, 불꽃놀이 등 화재 위험성을 동반한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서술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신의기 외 6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2012년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CPTED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는데,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CPTED의 중앙정부 차원의 적용 방안 마련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일부 기준은 모호하고 강제성이 결여돼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의문이 남는다. 2012년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주요 치안정책으로 ‘주폭(酒暴)척결 프로그램’과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경찰의 공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은 전국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과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공원안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사전예방안인 CPTED의 계획단계 적용을 법제화한다는 점과 현장대응방안인 공원의 특별사법경찰의 운용, 사후조치기능으로 공원 및 그 주변의 범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점에서 공원의 안전이 조금은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 단계별 대응방안의 추진주체가 상이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공원에서의 안전성을 진정으로 확보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현 제도의 개선 및 평가체계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환경 평가를 통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소유권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결국 공원에서의 범죄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는 공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점점 공원에서의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휴식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정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식처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Healing Par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처럼 범죄가 증가하고 방범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얼마 안가 ‘Killing Park’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범죄예방,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셉테드 디자인의 해외동향: What Makes a Great Place?
    누구나 특별히 가고 싶은 공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공간,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공간, 추억을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공적인 공간이 이러한 공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특별히 고도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아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간 사용방식만으로 충분히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PPS(Poroject for Public Space)에 따르면, 좋은 공간은 축제가 있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교환이 있으며, 친구들이 우연히 만나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공간이 지금까지 기대만큼 잘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매슬로우(Maslow)의 말처럼,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단순 싫고 좋고가 아니라 안전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우리는 애정도, 존경도, 자아실현 욕구도 없다. 삶의 질을 논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와 공간이 안전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1970년 미국에 CPTED 개념이 소개되고 40년이 지나 그 효용성을 논하기 시작하는 2010년 전후 언저리에 우리나라에서는 CPTED의 개념이 새로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혼란기에 태생하여 안전한 공간, 설계로서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이 CPTED의 개념은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CPTED는 학교, 도서관, 공원, 도시 설계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개념의 변화와 함께, 인간 중심적인 도시 설계의 재고민, 그리고 사적인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까지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지원, 유지관리라는 단순한 5가지 개념으로 다재다능하게 공간 활용도를 논할 수 있으니, 완성품은 공간의 목적과 상황 그리고 선택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모든 공간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간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 변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쉽고 단순한 개념 탓에 CPTED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개념들과 접목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서 출발한 CPTED는 이전에는 전혀 연결점을 찾지 못하였던 범죄예방기능의 범주로도 확대되었다. CPTED 전략의 초기 접근은 공공주택 디자인에 한정되어 출발하였으나, 쉽고 간단한 전략들은 이 CPTED 개념을 다양한 곳에 응용을 가능케 하였다. 현재 도로, 공원, 학교, 공공건물, 주차장, 버스정류소 등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Virginia 주는 은행, 병원 등의 사적인 비즈니스 영역까지도 CPTED를 응용한 세부 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공간에 기초한 범죄예방 정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CPTED는 범죄예방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치안 문제라는 개념에서 범죄학자, 조경, 건축, 디자인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이 그 공간에서의 범죄문제의 성패를 가르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 셉테드 디자인의 법제도적 변화와 평가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한 삶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무엇인가?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1908~1970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이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두 번째 단계로 신체적,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안전의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통계청은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및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폭력범죄, 살인 등 흉악범죄, 성폭력범죄, 약취유인범죄, 방화 및 실화범죄 등 5대 강력사범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에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다.위와 같은 공식적인 범죄지표가 아니어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으나,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체감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실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경찰력에만 의존해온 범죄대응시스템의 한계가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범죄문제가 경찰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근 범죄예방을 위해 각종 도시 문제, 특히 범죄와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가 있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과 전망: 개념정의와 인증 체계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개요2010년 3월 창립된 (사)한국셉테드학회(Korea CPTED Association)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 ‘셉테드 인증센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며, 인증의 대상은 ‘공동주택, 학교시설, 공공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분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여부는 인증 위원회(인증 평가위원과 인증 자문위원으로 구성)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1) 인증의 종류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이하 디자인 인증)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의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디자인 인증은 서류심사(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디자인 인증 기준 평가항목 중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고,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의 70점 이상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합격(Pass)으로 결정되며,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Fail)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합격된 대상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한정해서 종합점수(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정한다. ② 시설 인증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인증(이하 시설 인증)은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시설 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설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이나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서 각종 보안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최종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 등급은 시설 인증 기준 평가항목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 7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으로 한다. 시설 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갱신은 시설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한정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매 5년마다 가능하다. (2) 인증의 절차1단계 _ 인증 신청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지자체 등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로 제출한다. 2단계 _ 인증 평가인증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인증 센터에서 취합한 뒤 인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와 계획(안)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내용의 평가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 및 공간 등에 대한 최종 인증 평가보고서를 인증 센터에 제출하고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3단계 _ 인증 기준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기준은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공통설비, 특화전략 및 디자인’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 평가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성적 평가항목은 정량화시켜 평가할 수 없는 디자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 셉테드 디자인의 적용사례(1):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18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CPTE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중이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가 준공된 지역이 아직 없기에 현재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가 먼저 진행 중인 온수동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신축 건축물 또는 대규모 단지 개발에 적용되어 온 점에 반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기성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계획과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_ 주민을 계획의 중심으로기존의 주거지 정비 사업들과는 다르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주민이 사업 추진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와 서울시 그리고 구로구는 대등한 관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마을회관 운영계획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계획 또한 주민들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 요소들을 직접 범죄안전지도 작성을 통해 표현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임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여 ‘온수동 마을만들기’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과정 자체도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산고라고 생각된다. 주민이 계획의 중심이었던 것만큼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범죄예방에 있어서 공공(公共)의 책무(責務)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범죄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연간 약 158조 원,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과 범죄로 인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범죄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죄예방 역시 경찰력을 통한 범죄 예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과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 정책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공공의 책무이자 시민들의 권리이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소홀해 왔던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공동체와 장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인간관계 회복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진정한 주거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