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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공간과 조형적 상상력
국내의 경우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도심내에 대형 녹지공간과 플라자, 공원 등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형건물에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도시계획내에 예술적 모티브를 수용코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반드시 환경조형물의 설치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조각, 회화작품들이 대형 신축 건물들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형예술분야에 있어 특히 환경조각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조형물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다 분명한 방향의 정립과 함께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 국내 도시환경조형물의 실태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키워드 _ 환경조형물,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 조형예술분야, 도시환경조형물 ※ 페이지 _ 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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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스고덴의 조각공원
밀레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작을 묘사함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절묘함에 저절로 탄성을 발하게 한다. 밀레스 작품의 Movement속에는 비상, 도약, 춤추는 동작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밀레스고덴(Milles Garden)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3단계의 테라스로 나뉘어진 노단식정원으로 밀레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따뜻한 남쪽과 차가운 북쪽의 조화를 구하고자 했다. 칼밀레스는 스톡홀름 예술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미국 미네소타 성바울시에도 1936년 평화 기념상을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세계평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문명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그의 작품을 구도의 행각에서 다시 대하고 싶어진다. ※ 키워드 _ 밀레스, 칼밀레스(Carl Milles), 밀레스고덴(Milles Garden), 1936년 평화 기념상 건립 ※ 페이지 _ 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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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개정(안) 중 특수면허폐지와 면허개방에 대해
지난 2월 정부는 건설공사제도개선과 부실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면허를 완전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90년부터는 15년동안 중단해 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경계와 직결되어 있는 특수면허폐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면허개방이 이뤄졌을 때 우리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경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조경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 조경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조경분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문만 남아있는 것은 조경의 독자성이 없어지는 결과이므로 현실정하에서 조경인의 할 일은 특수건설업의 폐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조경의 독자성을 지키도록 노력함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시공은 분리 발주되고 조경면허를 받는 사람은 조경인이어야 한다는 두가지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경인들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는게 필요하겠습니다.
※ 키워드 _ 조경의 독자성,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 건설업면허 개편
※ 페이지 _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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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특수면허체제와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수용
개정법률안에서 조경사업 분야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특수건설업면허로서의 조경사업을 없애고 전문건설업면허로 일원화한다는 얘기이지만, 그것은 결국 조경분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와 부대입찰제를 말하지만 이 역시 융통성을 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맥락은 직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경공사업면허가 특수건설업면허로 승격하여 발족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많은 출혈과 노력을 기울여 특수면허로서의 조경회사를 설립 또는 변신했다. 그동안 많은 각고를 견디면서도 이 분야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해 간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이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은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업면허를 정부에서 제정했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제도에 맞추어 기업운용을 해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제도개혁에 의하여 불과 6년만에 업태를 탈바꿈해야 될 형편이니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 하도급 의무화※ 페이지 _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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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 제도개선의 배경과 그 방향
특수건설업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은 일반건설업으로 흡수하고, 특수건설업의 업역은 그 규모를 축소시켜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특수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에서 담당하고 그 업역, 소위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전문건설업 중에 편입시키되 기존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관련 유사업종과 통합시킬 것이다. 다만 기존의 단일특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하는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 할 경우 일반건설업의 종류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세가지로 구분 ·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으로 면허취득케 할 것이냐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단일특수건설업면허 ※ 페이지 _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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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전문기술자의 시각에서 본 건설업법개정(안)
우리의 현실은 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확립, 건설기술수준의 고도화, 업계자체의 자율적 기능의 미비 등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감으로써 건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획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하자면 건설기술자는 스스로 기술능력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나 해당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업계자체도 이제까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리던 오명을 씻고 거래질서의 쇄신으로 업계풍토를 정화하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이번 건설업법 개정시안도 정부, 건설업계 건설기술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함으로써 국가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줄 한다. ※ 키워드 _ 건설업법 개정시안, 전문기술자의 시각에서 본 건설업법개정 ※ 페이지 _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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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 주요 조경수목의 생태적 특성
식물재료의 적절한 선택과 적합한 서식환경에의 식재는 먼저 하나의 식물종이 속한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생존의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이루어지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조경 수목 중에서 조달청 가격정보지 게재 및 한국 관상수협괴 가격표 게재 수종을 위주로 주요 수종별 생태적 특성표를 작성하였다. 자연은 그 자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법칙 곧 섭리를 갖고 있으니 변화와 자기조절 및 평형의 원리이다. 또한 생태계는 순리와 질서, 그리고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오묘한 조화로서 무지한 인간의 간섭은 어떤 경우에서건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아름답고 풍부한 한국의 조경 식물이 널리 개발·보급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한국인의 조형감각과 미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식물을 평가 · 분류하지 못한데 있다. 모든 자생식물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기준에 의한 분류작업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평가 작업이 없이는 한국의 조경 식물은 올바른 위치를 찾지 못할 것이며 적절한 재료로서의 이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조경가들이 해야 할 역할은 훌륭한 식물재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 가치를 표현에 직결하여 조경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키워드 : 이수길, 수종별 생태적 특성, 생태특성 일람표 ※ 페이지 : p72~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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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을지로 도심재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은 60년대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소수 민간 기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73년 3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은 단위면적당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의 비중이 일반건설업보다 크기 때문에 시행상의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동시에 각개 토지소유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의견의 일치가 어렵고, 반 수용시설설치, 세입자 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 초기투자가 많아 민간기업과 주민자체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성을 제고시키며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신력과 자금투자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사업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상업지구, 방화지구로써 법상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지구로써 당초에는 총 연건평 74,000평에 35층부터 22층까지 3개동을 도심인구집중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검토하고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사업성보다는 도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건평을 66,881평으로 낮추고 건축물 규모도 이에 상응하도록 계획을 감소 조정하기에 이르렀다.공공시설「도로, 녹지 공간 들」의 확충으로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와 쾌적한 생활공간 및 영업공간의 확보는 물론 상업시설의 이용고객증가와 개발에 다른 토지 건물가격의 상승으로 토지, 건물소유자의 재산증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목조, 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로써 화재나 기타 재해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을지로 도심재개발,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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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 업체별 수목보유현황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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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미래지향적인 도심재개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 나라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지도 60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땅에서 나서 자라고 생활해온 우리들에게 조차 때로는 낯설기까지도 한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세월의 흔적 -그 역사성- 이라는 것도 이제는 스쳐지나가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봐도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졌다. 그것을 위는 당연한 발전의 결과로서만 인식할 수가 있겠는가.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성장이 때로는 스스로 퇴락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거부하는 지역을 도심 곳곳에 형성하여 놓았을 때 그 곳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지목을 받고 결국은 재개발이라는 인위적인 수술을 받게 된다. 그것은 즉 토지 효율성의 극대화와 환경의 개선 그리고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기존의 노후 된 건축물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도심부의 제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도심부 재개발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둘째, 도시미관의 증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도시 재개발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토지효율성의 제고라든가 이윤추구라는 사적인 목표에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흡하였다. ※ 키워드 : 장태희, 을지로 재개발, SUNKEN GARDEN, ATRIUM, 장교마당 ※ 페이지 : p53~p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