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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금과 건강
    1.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음식에 소금을 치거나, 음식을 소금이나 간장 된장 등에 찍어 먹는 것과 같이 식탁에서 사용하는 소금, 간장, 된장의 양을 줄인다. 2.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이나 간장, 된장의 양을 점차 줄여나간다. 3. 미리 조리하거나 보존하거나 가공한 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 때에는 가공한 재료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4. 김치, 간장, 된장, 장아찌, 젓갈류의 섭취를 줄이고 이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줄인다. 5. 베이컨, 햄, 치즈 등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이들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 6. 국과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는다. 국과 찌개의 그릇 크기를 줄이고, 남은 국물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7. 패스트 푸드 등의 인스턴트 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자나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피한다. 8. 싱거워서 먹기가 곤란할 때에는 좀 맵게 해서 먹는다. 9. 조리할 때 간장이나 소금 대신 식초 등으로 맛을 낸다. 10. 음식은 뜨겁거나 달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므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차갑게, 그리고 달지 않게 조리한다. ※ 키워드 : 소금과 건강, 소금 ※ 페이지 : p116~p117
  • 벚나무 천구소병·혹진딧물·사사끼잎혹진딧물·벚나무 모시나방과 참나무 재주나방
    벚나무 천구소병 ▣ 피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벚나무나 범어사 입구의 벚나무 등 일부 지역에는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구소병은 마이코프라스마에 의한 병으로 인식되어 있어 본 병도 천구소병의 병원인 마이코프라스마로 생각하기 쉬우나 곰팡이의 자낭균인 타프리나에 의한 것이다. 천구소병의 피해는 벚나무를 쇠약하게 하고 가지를 고사시킴으로써 수세를 쇠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방제 겨울과 초봄에 발병된 가지와 기부의 이상 비대 조직을 잘라내어 불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 버린다. 조직을 잘라낸 부위에는 살균, 살충, 방부, 방수, 인공수피, 수지처리를 실시하는 외과수술을 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조직 속에 균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건전한 부위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생리적 장애로 생긴 고사지를 제거할 때에는 절단 부위에 도포제를 처리한다. 벚나무 흑진딧물 ▣ 가해수종 벚나무 ▣ 피해 5~6월경 벚나무 신초 선단부의 잎에 기생하는 진딧물로서 잎 뒷면에서 군서하면서 즙액을 빨아먹는다. 피해를 받은 잎은 잎 뒷면이 종축으로 말리는데, 부분적으로 말리는 점이 잎 전체가 종으로 말리는 벚나무노랑혹진딧물과는 다르다. 또한 피해를 받은 잎에는 요철이 생긴다. 요철이 생긴 잎은 홍색으로 변하며 신초의 생장을 억제한다. 피해엽은 하절기에 조기 낙엽 되어 수세가 쇠약해진다. 무시태생 암컷은 길이가 1.7㎜정도이며 몸은 둥근 달걀모양이고, 유시충은 몸길이가 1.9~2.0㎜로서 몸의 색깔은 암녹색이다. ▣ 방제 4월 중순~5월 초순의 약충 발생 시기에 포리스유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사사끼잎혹진딧물 ▣ 피해 벚나무의 잎에 기생하는 해충으로 잎 표면에 엽맥을 따라 땅콩모양의 주머니 즉 충영이 형성된다. 충영은 길이 20㎜ 폭 8~9㎜이다. 형성초기에는 황백색이나 성숙하면 황록색 또는 홍색으로 변한다. 충영이 달린 잎 뒷면을 보면 긴 틈이 나있고 그 속에 있는 진딧물을 볼 수 있다. ▣ 방제 일반적으로 4월에서부터 7월 초순까지 벚나무에 피해를 주고 여름과 가을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4월 중순~5월 초순에 피리스, 피리디피 등의 약제구제를 실시하면 벚나무 진딧물 피해는 연중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혹을 소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벚나무 모시나방 ▣ 가해수종 벚나무류, 사과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 피해 벚나무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유충이 5월~6월 잎 뒷면에 서식하면서 잎을 가해한다. 때로는 돌발적으로 대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방제 유충가해기에 디프수화제 등 접촉살충제를 살포하고 성충기에는 훈연제를 적용한다. 참나무재주나방 ▣ 피해 5월 상순에 부화한 유충은 상수리나무 잎의 뒷면에 모여서 잎을 갉아 먹는다. 해에 따라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해충으로 유충이 군서하면서 한 가지씩 모조리 먹어 치운다. ▣ 방제 10월 상순부터 익년 5월 중순까지는 나뭇가지에서 무더기로 월동하고 있는 알덩이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 나무가 높아 실행하기는 어렵다. 5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유충 가해기에 특히 부화 초기의 유충은 잎 뒷면에서 군서하므로 가지 절단기로 잎을 따서 제거해야 한다. ※ 키워드 : 벚나무 천구소병·혹진딧물·사사끼잎혹진딧물·벚나무 모시나방과 참나무 재주나방 ※ 페이지 : p96~p99
  •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 옥상 녹화의 역사는 2,700년
    필자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의 기억으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바빌로니아(Babylonia)의 공중정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좀 더 커서 전문적인 서적을 보니, 아무래도 이것은 공중정원이라기 보다는 ‘바빌로니아의 가공원(架空園) 또는 현수원(懸垂園)’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물론 정확하다고 해도, 결국은 헤브라이어인지 무엇인지가 영역되어 Hanging Garden으로 된 것을 다시 일역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원도 공중정원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공중정원은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 50㎞, 유프라테스강의 동쪽 강가에 지어져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NebuchadnezzarII(네브카드네짜르 2세:B.C 604~56)가 왕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전설상의 정설이지만, 발굴한 비문등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네브카드네짜르 2세의 시대에 그런 것이 지어졌다는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공원(架空園), 그것이야말로 가공이지 않았을까라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후 고고학자들의 견실한 조사의 결과, 아무래도 Senaherib왕(네브카드네짜르 2세보다도 100년 정도 앞에 재위)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와 같은 건물이 지어졌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이것을 옥상녹화의 시초라고 본다면 옥상녹화의 역사는 2,700년 정도가 된다. 2,700년전이라고 하면, 일본은 아직 신석기시대이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의‘대형 굴립주 건물’ 등은 이미 지어져 있던 시대이지만, 역시 석조, 벽돌 만들기 문화와의 차이를 느끼는 얘기이다.공중정원에는 진귀한 수목과 꽃이 심어지고, 상류에서는 폭포가 흘러 떨어지고, 이국의 동물들이 배회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심하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식재를 행하면, 양수(揚水)는 필수이다. 폭포와 같이 흘러 내릴 정도의 수량이 확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양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양수 기술이야말로 공중정원의 최대 불가사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림은 조경가에 의한 공중정원의 상상스케치이다. 건물의 시대고증 등은 일절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공중정원”의 이미지를 그린 것을 받았는데, 원본은 연구실에 장식해 놓았다. “도대체 랜드스케이프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등등을 물어오는 학생들에게 “소주 컵을 한쪽 손에 쥐고, 이런 그림을 척척 그릴 수 있는 사람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키워드 :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경사지붕의 녹화※ 페이지 : p64~p65
  • 조경적산과 품셈 ; 조경시설물 기반공사 적산의 유의점
    1.운반공사의 적산 운반공사는 건설공사용 자재를 인력 또는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특성인 산재성(散在性)으로 인해 현장 내에서 자재를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표준품셈에 포함되어 있는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이므로 현장 내 운반에 대한 경비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재단가가 ‘현장도착도 가격’이라는 근거로 현장 내 운반비용을 계산하지 않거나, 소운반 비용계산이 번거롭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반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토사 및 골재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반공사는 대운반과 소운반으로 구분된다. 대운반은 건설재료 및 자재를 현장 외부에서 내부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비교적 장거리 운반으로서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기계화 시공 대상이며, 소운반은 건설재료 및 자재를 현장 내·외의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주로 인력으로 작업하게 된다. 따라서 대운반 공사는 기계화 시공에서 다루기로 하며 운반공사에서는 인력운반의 주요수단인 지게운반, 손수레운반, 목도운반을 다루기로 한다. ※ 키워드 : 조경적산과 품셈 ※ 페이지 : p82~p87
  • 일본의 가든형 옥상녹화 사례 ; 스미다구약소 4층 옥상녹화
    스미다구(墨田區)는 주·상·공이 혼재된 지역 특성 때문에 녹지가 적어, 구(區) 차원에서 녹지면적의 증가를 위해옥상녹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10년 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옥상녹화 강습회와 팜플렛 배부 등을 통해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건설성(당시)등과 선진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옥상녹화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책을 찾아 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스미다구약소(墨田區役所) 4층 옥상녹화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 곳이다. 시부야구(澁谷區)와 비교하면 1기업당 할당된 면적은 9㎡로 작지만 30개사 가까운 기업이 참가해, 총 면적은 이후 계획되어 있는 2차 공사를 포함해 약 700㎡인 대규모가 되었다. 또 행정청사(廳舍)의 전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의 사명·상품명이 각각 독립된 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청사를 방문한 일반시민도 알기 쉽게 견학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다. 이외에 유지관리 업무를 구민(區民)의 자원봉사활동에 맡김으로써, 기업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꾸며간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9㎡라고 하는 좁은 면적도 충분히 정원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시부야구의 사례가 서양풍인 것에 비해, 이곳은 화(和)의 정원 사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스미다구청사 옥상녹화 가운데 비오가든연구회의 옥상모델을 각 부재와 시공 순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키워드 : 스미다구약소 4층 옥상녹화, 일본의 가든형 옥상녹화, 일본 옥상녹화 ※ 페이지 : p66~p69
  • 애기범부채와 그 품종들
    애기범부채는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것이 일부 지역에서 야생상으로 퍼져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품종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간교잡종인 Crocosmia×crocosmiiflora로 생각되며, 종자에 의해 자생적으로 퍼지기보다는 토양과 함께 구근 상태로 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주로 남부지방에 드물게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병충해가 거의 없이 재배가 용이하며 꽃이 비교적 적은 한여름 내내 피어나는 장점에 내한성도 제법 강하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그 이용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애기범부채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불타는 듯한 꽃빛이라 할 수 있다. 심홍색, 진홍색, 오렌지, 황금색 그리고 노랑색에 녹빛으로 번지는 듯 하거나 두 가지색이 어우러져, 타오르는 듯 한 색깔을 갖는 식물조합에 완벽한 색의 조화를 갖는다.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불붙는 듯 한 꽃과 진녹색 잎이 두드러질 수 있는 적당한 배경이 필요하다. 자주색 잎 이 진한자연나무 (Cotinus coggygria ‘Royal Purple’)나 적단풍(Acer palmatum, purple leaved) 또는 적공작단풍(Acer palmatum ‘Dissectum Nigrum’) 등이 이러한 용도에 매우 적당하다. 여기에 어울리는 애기범부채 품종으로는 선홍색 꽃과 청록색 잎의 C. ‘Lucifer’나 오렌지와 노랑색이 복색으로 근사한 C.× crocosmiiflora ‘Jackanapes’그리고 토마토 빛의 큰 꽃이 피는 C.× crocosmiiflora‘Mrs. Geoffrey Howard’등 다양한 품종들이 이용될 수 있다. ※ 키워드 : 애기범부채, 애기범부채 품종 ※ 페이지 : p90~p95
  • 무궁화 ; 새로운 품종이 개발된 나라 꽃
    무궁화는 나라꽃이면서도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등과 같이 장수하고 거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이는 지금까지 무궁화의 식재방법으로 번식에 삽목을 이용해오고 있으나 삽목으로 번식할 경우 뿌리는 천근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로 인해 나무의 생장이나 수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삽목으로 번식된 개체들은 뿌리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내한성이 약하고 건조에 약하다. 또한 이식한 후 원줄기의 생장이 지연되고 줄기의 지하부에서 많은 줄기가 생장하여 관목형태로 생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배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실생으로 직근성 품종을 선발하여 접목의 대목으로 이용하면 생육이 왕성하고 수명이 길며, 우수 품종의 접목을 통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토양환경에 대 한 적응성을 높여주며 직립성으로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어떤 품종일까? 지금까지 무궁화의 원래 화색은 자주색이거나 흰색이기 때문에 홑꽃의 홍단심계와 백단심계를 모두 지칭하나 진정 국화로서의 품종과 모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화로서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선명한 화색의 무궁화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 보급중인 무궁화에는 백색에서 자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색의 변이를 보이고 있으나 배달계나 백단심계를 제외한 홍단심계, 청단심계는 단일색이 아니고 복합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선명하지 못한 품종들이 많다. 무궁화는 단일색 또는 선명한 화색을 가진 품종들이 요구되어지며 하와이 무궁화나 우리나라 자생인 황근의 노란색 유전인자를 도입한 품종이 육성 되어야 할 것이다. 무궁화의 개화 수명연장과 다화성 품종 육성도 중요한 일이다. 개화 수명이 연장되면 야간에도 개화가 가능하여 야간 공식 행사나 가로수로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다화성을 갖게 되면 한 나무의수관이 온통 꽃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무궁화는 진딧물 때문에”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진딧물은 무궁화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해충으로 새싹이나 꽃봉오리에 피해를 입혀 영양결핍을 가져오는 분비물은 그을음병의 원인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내충성의 무궁화 품종육성은 필수적이다. 내충성(진딧물 저항성) 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선발 육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모든 품종과 재래 품종을 한 곳에 식재한 후 진딧물에 Screen을 실시하여 진딧물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잎이 두껍고 wax성으로 혁질인 3배체 품종의 육성이 필요 하다. 나라꽃 무궁화는 남부지방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부지방과 산간지방에 서는 늘 내한성이 문제가 되어 피해를 받아 교목성으로 자라는 큰 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년 이상 되는 노거수도 없다. 그러나 북한의 국화는 목란(木蘭, Magnolia sieboldii)으로 내한성이 강하여 북한 전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내한성이 강하고 교목성이며 진딧물에도 강하고 야간 개화되는 가로수용 무궁화를 육성해야 한다. 무궁화의 내한성 연구는 가장 시급한 일이며 무궁화 품종별로 내한성 정도를 조사하고, 또한 우리나라보다 추운 미국의 Minesota지역이나 캐나다의 Toronto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궁화 품종의 도입 육종을 실시하거나 그 외에도 부용, 황근, 하와이 무궁화 등과의 교잡 육종을 실시하여 노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 ※ 키워드 : 무궁화 ※ 페이지 : p88~p89
  • 푸른잔디와 나무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조경공사현장이 아닌 공원조경관리 현장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주)에버텍 골프코스관리팀 소속으로 서울 난지환경 골프장에서 조경관리를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코스관리를 하게 된 것 또한 공사현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이후의 나에겐 가장 큰 모험이었다. 실제로 골프를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겁부터 덜컥 났었다.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현장경험을 살려 시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현장 소장님께서 골프장 코스관리를 하려면 우선 골프를 이해하고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야 코스를 이용하는 골퍼도 이해하고 코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이해해가며 코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셔서 골프에 입문도 하게 되었다. 물론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타선을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치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 골프를 친다고 하면 대부분 놀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 하는 얘기다. 현재 나의 모습은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보다 더 까맣게 타버렸다. 일 하는 여건이 더 나빠졌다기 보다는 올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 잔디, 수목, 화훼류의 병해와 고사가 다반사라 항상 현장에서 관찰을 해야 하기에 피부 타는 것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만큼 직업의식이 더 투철해졌는지도 모른다. 알게 되는 만큼 더욱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도 더 많으니까. 아무튼 이젠 내 목마름보다내가 관리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갈증해소가 내겐 더 중요한 일처럼 느껴진다.사실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에서 여자기사들이 해야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관리장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자 기사들이 다루기엔 기계의 원리나 사용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나의 경우는 잔디 관리분야에 좀 미약하기에 이곳에선 수목과 화훼, 자재,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코스관리경력 25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주)에버텍의 박찬홍 소장님과 같이 근무를 하게되어 잔디관리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욱 열심히 해 푸른 잔디와 나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관리자가 되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27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 또는 공사 중이고 앞으로 2백여개의 신설골프장 허가가 난다고 하니 이에 필요한 코스관리 인원도 상당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스로가 근무환경을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섬세하고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하는 수목이나 화훼부분에선 여자 코스관리자가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조경학과 학생이나 현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도 코스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출해 본다면 조경공사 현장이나 공원관리 현장과는 또 다른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강소연※ 페이지 : p106~p107
  • 공장조경관리 ; 현장 조치사항을 위주로
    조경용역관리비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관리자의 관리미숙,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관리사항 중 제초작업 방치로 인한 미관 훼손이나 늦은 수목시약으로 인한 나무의 피해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반관리 사항과는 달리 경관적요소를 지적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조경 관리를 통해 개선하기 보다는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경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들이다.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경관리비 외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추가 비용 없이 관리자에게 일임하여 개선토록 지적한다면 조경관리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조건과 여건 내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가지로 이용 가능한 자재와 기구, 도구, 장비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조경공사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조경관리비 내에서 하기도 애매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적자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 조경 관리자의 능력을 가늠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적 사항들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관리 계약금액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적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물론 지적사항들을 견적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경관리 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가 여러 관리능력을 겸비해 최대한의효율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 키워드 : 조경 공간 관리, 공장조경관리※ 페이지 : p100~p103
  • 일본의 자연재생 추진법
    최근 일본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자연재생추진법’을 제정하여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훼손된 자연을 현상복구한다는 측면의 ‘복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원개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법의 특징은 자연의 재생을 위해 일본의 국가기관인 환경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라는 자연과 관련한 주요 관련 부처 3개가 각 주체들과 함께 추진해 간다는 것과, 환경교육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어, 작년 7월에 일본에서 공포된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1)’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한편,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생태계 보전 및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입법체계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전입법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및 자연탐방 수요에 대비하여 생태탐방, 자연학습 등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아울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물자원, 자연자산 보전등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조사·연구, 복원시범사업 또는 복원사업, 생태복원기술 개발 및 생태복원산업 육성 등 생태계복원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72조)2)’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이 자연환경의 복원과 그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법은‘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의 환경정책 중에서 자연재생추진법의 성립배경과 그 내용, 시행 사례 등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 시사 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자연재생추진법의 성립 배경1992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지구 서미트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기후변동협약’에서 생물다양성조약을 채택하였다. 현재 190여개 국가가 이 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생물다양성 조약 제2조에서는‘국가전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5월, 소천(小泉)총리는 소신표명연설 내용 중에“… 21세기에 생활하는 자손에게, 풍부한 환경을 확실하게 계속되도록 하고, 자연과의 공생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였다.2001년 7월,「 21세기‘환(環)의 국가’만들기 회의」보고에서는, 순응적 관리 수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자연을 재생하는 공공사업, 즉‘자연재생형 공공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2001년 12월,‘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는“… 해안(海岸), 천해역(淺海域) 등의 수계역(水系域) 및 도시역(都市域) 등 이미 자연의 소실 및 열화(劣化)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자연의 재생 및 수복(修復)이 중요한 과제이며, 자연의 재생, 수복의 유력한 수법의 하나로 지역주민, NPO 등 다양한 주체의 참획(參劃)에 의한 자연재생사업이 있으며…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002년 2월에는 여당의 ‘환경시책에 관한 프로젝트 팀’이 자연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의 검토를 개시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신(新)생물다양성국가전략이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는‘자연재생’을 금후 전개해야만 하는 시책으로 크게 3가지 방향3)의 하나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정부가 일체가 되고 또한, 국민, 민간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 및 협력을 얻어 추진하는 자연재생사업의 착수를 기술하고 있다. 2002년 5월에는 여당에서‘자연재생추진법안(가칭)’을 공표 하였는데, 각 당내 및 여당 프로젝트팀에서의 논의와 관계부처, NGO로부터의 공청회를 거쳐 여당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민주당과 조정을 행하여, 법의 목적 등에 ‘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추가하고, ‘자연재생전문가회의’의 설치 등을 포함하였다.2002년 7월에는 여당 및 민주당 관계의원‘자연재생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002년 11~12월에는 ‘자연재생추진법안’이 심의되어 12월 4일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었다. 중의원에서는 주무대신(主務大臣)이 자연재생사업 실시계획에 조언을 행할 때에, 자연재생전문가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 등의 개정을 행하였다. 참의원에서는 자연재생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의 적정화, NPO 등의 참가의 공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부대결의를 실시하였다. ※ 키워드 : 일본, 일본의 자여재생추진법, 자연재생 추진법※ 페이지 : p52~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