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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와 측정 시스템 개발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는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으며,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1995년 1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는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류(Hydrofluorocarbons; HFCs), 과불화탄소류(Perflurocarbons; PFCs), 육불화항(SF6)을 감축대상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참고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경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CO2 385ppm, CH4 1.72ppm, N2O 318ppb, PFCs 268ppb, HFCs 110ppt, SF6 72ppt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배출량과 감축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과학적, 체계적, 정확한 관측과 측정표준 기반기술이 필수적이다. 먼저,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감시의 기준으로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기준가스와 연결된 국가표준가스가 필요하다. 이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교분석법 적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국가기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서 온실가스 표준 체계 확립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가스와 측정방법 및 측정시스템의 개발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표준체계 구축의 기술적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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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및 옥상 비오톱 조성과 관리
만들기 전 누구나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작은 새들이나 나비, 잠자리 등이 찾아와서 상쾌한 아침을 맞았으면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의 옥상에 작은 연못이 있고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며 즐거운 여유로움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볼 것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생각이 꿈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나 인공건축물의 작은 공간에서 포인트만 잘 잡으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 베란다나 옥상은 햇볕이 좋고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스페인과 같은 지중해 주변의 반사막 식물 등을 중심으로 조성해 주어도 좋다. 예를 들어 올리브, 월계수, 페이조아, 라벤다, 타임, 로즈마리 등이 대표적이다. 블루베리나 산딸기도 물론 베란다용이다. 거기에 더해서 작은 새들이 물 마시는 곳과 잠자리 연못을 겸한 물확이 있다면 베란다의 비오톱 정원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경향에 맞춰 우리의 자생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더욱 좋다. 옥상과 같이 격리되고 독립된 비오톱이라고 할지라도 식재된 식물종들의 종자는 바람을 타고 외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을 연재하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지만, 일부 닫혀져 있는 소규모의 공간에서는 외래종의 사용도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든 가능하다면 자생종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베란다에 놓은 소규모 비오톱 정원 독일의 비오톱 유형 분류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내 놓은 작은 화분 하나도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는 분명히 나비나 벌 등 다양한 생물종이 찾아온다. 삭막한 도심의 아파트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이다. 특히, 창밖에 놓인 작은 물확은 물을 담고 있고 그곳에 소수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비오톱이 되기도 한다. 거기에 목욕을 하러오는 작은 새들, 꽤 먼 산으로부터 고추잠자리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접시에 담긴 물에 이끼를 얹고 수변의 풀들을 자유롭게 조합시키기만 해도 소규모의 비오톱 정원이 된다. 키가 높은 세모고랭이, 가련한 갈풀, 별 모양의 꽃을 피우는 꽃방동사니, 병꽃풀과 세덤까지. 접시에 작은 모래를 채워 놓으면 이런 곳에는 작은 새들의 물놀이 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고 하찮게 볼 수 있는 접시 그릇 하나의 규모도 생물들에게는 소중한 서식처나 쉼터가 되기도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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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이달에는 서식처복원과 개선을 위한 적용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공시설물과 연계한 자연서식처 복원 및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말한다.필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디자인은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하면서 단기간의 성공이 아닌 장기적으로도 오래 지속될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올바른 장소를 위한 올바른 디자인을 의미한다. 지역 대상지에 적합한 식물 종의 선택과 적절한 식생의 조합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성공적인 식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질 및 수리지질적으로 적합한 구조를 가진 하천의 시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나온 건축자재와 지역적 건축스타일로 지어진 인공시설물들은 지역과 융화되어 대상지에서 자연스럽고 오랜시간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지역적인 특성(자연 또는 인공요소적인 측면에서)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매치시키는 디자인은 보다 나은 기능을 보여주며, 긴 안목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더 크다. 그러한 디자인은 건강해 보이고 오래 남아있으며, 이를 바라보고 이용하게 될 방문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우리는 대량생산과 세계화의 확대, 지역적 자연서식처와 건축특징이 사라진 지금의 시기에 우리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보전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각 지역의 차별성과 독특함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각 지역의 대상지들에 자생식물, 동물 및 곤충들이 사람들과 공존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건축적 특성을 가진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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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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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이 된 500년 보호수, 우리의 자화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마을사업 대상지인 충남 연기군 송원리, 마을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일,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수령 500년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이 나무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공주 소재의 한 업체인 “운암조경”에서 가지와 뿌리가 잘려나간 매우 흉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원래 이 나무는 잠시 다른 곳에 이식을 했다가, 마을공원이 완료되면 다시 가져와서 심을 예정이었으나, 이식 과정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을 맡았던 건설업체인 우원개발(주)은 대상지 내 나무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 인부들에게 잡목들과 함께 이 느티나무도 베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게 쉽게 베어낼 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인부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라’며 만류를 하여 한동안 베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 인부가 그냥 베어낼 바에 나무를 케가라고 한 조경업체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 조경업체는 자비를 들여 나무를 캐낸 뒤 옮겨가게 된 것이다.
사건 이후
“행정도시 건설시 보호수는 원형 보존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이를 추진하던 행정도시건설청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첫마을 사업지구를 시행하고 있던 대한주택공사의 관리 책임은 더욱 직접적이다. 또한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주)과 우원개발(주)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뒤 건설업체의 몇몇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있었으나, 업무착오이므로 법적인 책임에서는 모두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 앞에 내놓은 판결의 내용이었다. 현재 모든 방법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살리기로 약속을 받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과연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나무만 살려놓으면 없었던 일인 양 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