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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조경기사 자격시험에 대한 협회의 입장
    7월 29일 제 1차 실내조경기사시험이 치루어졌다.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와중에도 550여명의 응시자중 결시생은 35명만 있었고 대부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수험생과 진행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나 진행상 애로점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 먼저 (사)한국 실내조경협회의 민간 자격 시험인 실내조경기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환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본 협회에서는 2000년 4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설명회자료와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민간자격에서 출발하여 국가 공인 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 5314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은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이의 기준을 근거로 자격검정을 2001년 7월,11월, 2002년 3월에 실내조경기사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인 자격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에 대한 사항은 첫째,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제 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따라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 10조 국가자격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조항 제2항을 보면 국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국가자격관리자가 검정시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민간 자격 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공인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차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인 받게 되면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미리 받은 민간 자격 소지자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환원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본협회의 자격 검정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협회에서는 국가자격(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주무 관청과 상의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의 신설 시에도 본협회에서 실시한 검정 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본협회는 협회에서 주관한 실내조경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 소지자를 차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자격 검정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 제반 운영 절차는 향후 국가공인자격으로 환원할 때 공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격 검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 되었다. 다만 응시료가 국가 자격에 비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내조경자격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의 성격으로 치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험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 국가자격은 일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응시생에게 실비만을 받고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그이외 절차상의 조직력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이나 출제위원 등의 인건비 등이 국가의 협조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운영자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협회의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란다. 하나의 전문분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키우기 위해 본협회에서는 우선 민간자격이라도 먼저 시작하여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차후에 국가 공인으로 인정 받는 데에도 전문인력이 기존에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치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협회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급에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그린빌딩인증제나 친환경적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다. 친환경적 건축설계의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사용에 대한 사항에는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실내조경 전문 인력이 실내 건축인력과 보조를 맞춰 일을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인증제가 없어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협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협회는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발 맞추어 자연 환경생태적인 실내환경창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자격 시험의 실시로 사회각 분야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실내조경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력의 시급한 배출과 사회적으로 하나의 전문영역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걸리는 절대 시간을 가급적 줄이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처음 시행한 시험에서 응시 인원을 예상하기 어려워, 혹시 몇 명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 전국지역으로 시험장소를 배분하면 운영상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5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접수하여 이에 대한 수험 지역 배분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라서 정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부 우편으로 수험원서 접수와 수험표의 발송을 하였는데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이번 1차 실내조경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음 시험운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실내조경 예상문제집의 수험문제의 중복이나 답의 오류 등은 교정하고 문제를 증보하여 재출판할 예정이다.
  • 조경조명(9) - 조명기구 각론(6)(산책로등)
    볼라드 (bollards) 볼라드의 종류와 선정 두가지 기능을 가진 볼라드 볼라드는 필요에 따라 조경 공간의 이미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야간에 조도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간의 Identity를 위하여 조경 시설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기구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선에도 조도를 줄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가졌다. 또한 재질에서도 스틸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대신에 화강석이나 나무 또는 아크릴등을 이용하여 기구을 제작 하는것도 공간 이미지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경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명 설계자와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경의 요소(바닥 패턴, 색상, 재질, 동선계획)와 조화될 수 있는 조명 방식과 형태를 고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볼라드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동선에 조도를 주는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산책로등(잔디등)의 종류 산책로등은 볼라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견고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있는 램프도 제한적이다. 볼라드가 공공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구라면 산책로등은 유지관리가 잘되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기구 배광은 하면부 조사 형태로서 동선과 녹지부 경계에 설치되어 동선을 비추거나 기구 주변부에 있는 초화류를 조사 하는데 사용된다. 높이는 0.3∼0.6m 정도로서 사용되는 주광원은 백열(A형)전구 40∼100W이다. 사람의 무릎 아래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기구는 램프빛이 직접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초화류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화류의 최대 높이(성장의 인위적인 한계 높이 설정)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하여야 설계자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사마다 다양한 높이의 기구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수년후 초화류의 성장 높이에 따른 기구 높이를 재제작하여 높여줄 필요도 있다. 배광의 범위는 기구 shade의 곡률반경에 따라 퍼짐의 정도도 달라진다. ☎ (주)알토 02-546-3471
    • / 2001년09월 / 161
  • 실내조경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유형
    ■ 실내조경 산업기사 실기시험유형 Ⅰ. 설 계 (주거공간의 실내조경) 1. 요구사항 본 주거공간은 73.196평형(241.969제곱미터)의 아파트형 주거공간이다. (1) 의뢰자의요구사항 - 가족의구성은 70대의 노부부와 40대 부부 및 10대의 남녀 자녀가 동거하는 3대 6인의 가족공간이다. 70대의 노부부는 직접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40대의 부부는 차 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내정원을 원한다. 10대의 자녀들은 식물 가꾸기에 서툴므로 관리가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식물이 설치되길 원한다. (2) 설계조건 가. 위치 및 방향 - 아파트의 위치는 5층이며 남향이다 - 생육환경:광도는 2,000룩스 정도이며 습도는 60-70%를 유지하고 온도는 섭씨20-25도를 유지한다. 나. 물리적·인문적 환경 - 천장고 : 발코니(베란다)-2.6M, 실내-2.4M - 창문: 발코니(베란다)-투과율이 80%이상이 되는 전면유리 실내-KEY MAP에 표시된 창문의 위치와 종류를 확인한다. 2. 요구도면 가. 평면도: 주어진 전체 평면도 위에 요구사항과 스케일에 맞도록 공간별로 식물을 배치 하고 계획한 내용을 도면의 여백에 간략하게 서술하고 동선을 표시하시오 ( 단, 치수선은 현황도면에 직접 제시해 주거나 스케일만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스케일감에 맞도록 설계 해야 합니다.) ※ 본 해답도면에서는 계획내용의 서술과 동선표시는 생략하였습니다. 평면도 나. 배식평면도 - 발코니(앞베란다)부분의 배식평면도를 작성하시오. - 시설물은 티테이블을 포함시키시오. - 스케일은1 : 40으로 하고 주어진 트레이싱페이퍼에 도면의 윤곽선을 설정하고 도면의 우측 하단에 표제란을 만드시오 - 식재수종 및 수량표시는 인출선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단위, 규격, 수량이 표시된 수량표를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식재평면도 다. 기타도면 - 1점 투시도법에 맞는 스케치로 공간감과 이미지를 나타내시오(실내조경기사) - 평면도에 지시된 방향의 입면도를 그리시오(실내조경 산업기사) - 그밖에 식재대 단면도를 그리는 것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입면도 ■ 실내조경기사 실기시험유형 Ⅰ. 설 계(사무실내 휴식형 실내조경) 1. 요구사항 서울 도심에 위치한 15층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 1층에 실내조경공간을 조성하려한다. 주이용자는 직원들로 연간이용자 수는 12,000명이고 최대일률은 60분의 1이다. 최대시 이용자수를 그 계산식과 결과를 산출하여 제시된 트레이싱지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또한 제시된 현황도면과 설계조건들을 고려하여 실내조경의 개념도, 기본설계도, 입면도, 단면도를 작성하시오. 문제 1. 주어진 트레이싱지 1매에 제시된 현황도면을 1/30로 확대하고, 제시된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배식설계도를 작성하시오.(답안지 Ⅰ) 문제 (1) 설계조건 가. 생육환경 - 실내조경공간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천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유입되지만 천장고가 높고 지하1층에 위치해 있어 자연광의 유입이 낮아 1,000lux 정도의 반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습도는 60∼70%로 식물생장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 고 있으며 온도는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연중 20∼25℃를 유지한다. 나. 물리적·인문적 환경 - 천정고 : 15M - 면 적 : 가로×세로(14×8=112M2) - 창 문 : 투과율이 70%인 착색유리로 천창형으로만 구성 - 출입문 : 북쪽방면으로 자재문 3개, 남쪽으로 자재문1개, 쌍여닫이문 2개 - 주요 관찰 시점 : 사방 - 벽면 마감재 : 흰색의 석기질 내장타일 - 바닥 마감재 : 타일 다. 설계의 요구조건 - 4개의 식재대를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대칭형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 실내조경공간 내부로 연결된 동선은 2개소이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재대의 경계석은 폭을 20cm이상으로 마감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고 걸터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한다. - 장의자 4개소를 배치하되 식재대(Planter)에 부착된 형태로 배치한다. - 바닥재와 재질과 색상이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의자를 12개이상 배치한다. - 첨경물로써 자연석 8개이상 배치한다. - 수종 선정에 있어 천장고를 고려한 대형교목 1종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소교목으로 2종이상, 관목 2종이상으로 식재하되, 지피류는 덩굴류로 피복한다. - 관목과 지피류는 식재면적을 고려하여 군식으로 식재하되 동일수종을 10본이상 모아서 식재한다. - 식물로 피복된 이외의 식재지는 토양장식재 1종류이상으로 장식하고, 바닥포장재는 토양장식재와 다른 종류의 바닥재를 1종류이상 이용하여 포장한다. - 식재수종 및 수량표시는 인출선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단위, 규격, 수량이 표시된 수량표를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배식설계도(답안) 볼라드 (bollards) 볼라드의 종류와 선정 두가지 기능을 가진 볼라드 볼라드는 필요에 따라 조경 공간의 이미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야간에 조도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간의 Identity를 위하여 조경 시설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기구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선에도 조도를 줄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가졌다. 또한 재질에서도 스틸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대신에 화강석이나 나무 또는 아크릴등을 이용하여 기구을 제작 하는것도 공간 이미지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경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명 설계자와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경의 요소(바닥 패턴, 색상, 재질, 동선계획)와 조화될 수 있는 조명 방식과 형태를 고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볼라드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동선에 조도를 주는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산책로등(잔디등)의 종류 산책로등은 볼라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견고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있는 램프도 제한적이다. 볼라드가 공공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구라면 산책로등은 유지관리가 잘되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기구 배광은 하면부 조사 형태로서 동선과 녹지부 경계에 설치되어 동선을 비추거나 기구 주변부에 있는 초화류를 조사 하는데 사용된다. 높이는 0.3∼0.6m 정도로서 사용되는 주광원은 백열(A형)전구 40∼100W이다. 사람의 무릎 아래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기구는 램프빛이 직접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초화류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화류의 최대 높이(성장의 인위적인 한계 높이 설정)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하여야 설계자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사마다 다양한 높이의 기구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수년후 초화류의 성장 높이에 따른 기구 높이를 재제작하여 높여줄 필요도 있다. 배광의 범위는 기구 shade의 곡률반경에 따라 퍼짐의 정도도 달라진다. ☎ (주)알토 02-546-3471
  • 조경과 도시환경(2) - 지면녹화와 그 사례
    ■ 지하공간 이용과 그 지면조경(사례) 이번 기회에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간의 성격을 편의상 수직적공간과 수평적공간으로 구분하겠다. 즉, 수직공간은 수평공간(지면 : Ground level)을 중심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면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지하층이고 지면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상층이라고 명명한다. 다만, 지면의 두께는 식물이 뿌리를 뻗어가는 깊이로 한정한다. 1)공간의 종류 ① 수직지상공간(인위적인 공간 또는 인공적인 공간, 예 : 1층, 2층, 3층…) ② 수평(지면)공간(인간적인 공간 또는 자연적인 공간, 예 : 지표면 = 한정된 두께) ③ 수직지하공간(인위적인 공간 또는 인공적인 공간, 예 : 지하1층, 지하2층…) 2)공간의 개념 동양철학적으로 공간은 허(虛)와 실(實)의 공간으로 구분한다. 허적공간(虛的空間)과 실적공간(實的空間)을 말하며, 두 공간은 상생(相生)의 공간으로 모든 공간계획은 허실상생(虛實相生)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3) 현대 동서양의 층(Floor)개념의 차이점 동양(한국)은 지면에 있는 층을 1층(First Floor)이라고 한다. 반면, 서양(유럽)의 경우 지면을 1층이라 하지 않고, 동양식 2층을 1층이라고 한다. 4) 한국의 전통적 층개념 누정건축의 경우 바닥을 지면에서 띄웠다고 2층이라고 하면 안되며, 유럽의 피로티(piloti)개념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경회루, 애련정, 관람정, 부용정의 경우는 1층 건축물로 봐야 하는데 이는 1층 바닥을 지면에서 생태공학과 생태미학적으로 띄운것이기 때문이다(향원정의 경우는 2층 건축물로 봐야 한다). 5) 지구적사고(地球的思考) 세계기준(Global standard)으로 통일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6) 필자의 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용어)의 정의는 국제기준에 준하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면을 허층(虛層)이라고 한다면 그 위나 아래부분은 실층(實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두께의 지면(地面)을 1층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7) 지하도시(Sub-City)의 실례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핵심은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ion)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농지의 확보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과 경비절감(Low Cost)의 효과가 있다. ① 과거 : 로마의 지하분묘(Catacom), 한국의 석굴암, 석빙고 등 ② 현대 : 저장시설, 군사시설, 스포츠시설, 주거시설 등 대표적 현대 지하도시는 프랑스 파리의 레알지구(Les Halles)이다. 파리는 다양한 공간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적으로 일찍 계획하고 실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파리의 레알지역의 지하계획도에 의하면 다층구조로 지하철, 고가도로, 주차장, 사무실, 상업 및 각종 오락시설들이 있다. 지하공간을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구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미래지향적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기계(교통기관 등)가 같은 층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능은 물론, 생태미학적으로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레알지구는 지하도시로서 성공사례라고 생각되어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파리는 구도시를 그대로 두고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도시속에 도시(소도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루블(Le Grand Louvre)을 중심으로 세느(Seine)강 서북쪽 건너편에 라데팡스(La Defense)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라빌레뜨(La Villette)가 있다. 물론 이외에도 바스티유(La Bastille), 오르쎄(Orsay)를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공간이 주축이 되어 또 다른 소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루블은 고급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레알지역은 중앙역(Metro)을 중심으로 뽕삐두 일대를 포함해서 대중문화가 펼쳐져 있다. 새로운 도시 라데팡스는 서울 강남(남서울)의 개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한 도시다. 시작한 지 약 30년이 지난 라데팡스와 강남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어쨌든 파리의 라데팡스는 인간의 공간과 기계(교통기관 등) 공간을 수직지상공간으로 지면에서 피로티를 세우고 데크(Deck)위에 인위적인 공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레알지구는 수직지하공간을 다층구조로 다용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주변의 모든 건축물에 일조권, 조망권 따위를 일체 건드리지 않고 지하중심을 관통시켜 넓은 지하광장(Sunken Plaza)를 중심에 두고 지상에서 보이는 기존 도시시설과 건축물을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파리는 잘 계획된 도로망, 건물의 높이, 외관, 스카이라인, 도시조경, 도시시설물, 환경조형물, 편의시설들이 도시공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행사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음악, 미술, 무용과 같은 행사가 끊이질 않는다. 무엇보다도 레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역의 복합적인 건축물들은 마치 자기를 낮추면서 주변의 건축물들을 모두 살려주는 희생적인 건축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서로사는(相生) 건축계획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이 넓고 높게만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현실에서 대담하게 저층화하여 지하공간까지 쾌적하게하는 레알의 중앙역과 그 주변 건축물은 파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삶의 공간이다. 뿐만아니라 도시경관 못지않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Human Landscape : Performance)을 움직이는 경관으로서, 도시에 활력을 더해준다. 레알은 자연히 지하공간 건축물로 계획되다보니 그 지면은 피로티위에 데크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광장과 소로 그리고 지면조경을 위하여 복토, 매토를 하거나 완벽한 철골구조물로 그늘시설(pergola)을 대형화하여 녹화를 철저히 하고 조경시설물과 환경조형물로 도시공간을 예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면을 중심으로 수직지상공간(건축물)과 수직지하공간(건축물)을 도시경관과 도시환경과학 그리고 도시생태미학 차원에서 계획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풍수생태공간론(Poong-soo·Eco·Spatial Theory : 風水生態空間論)을 적용함으로서 공기의 흐름과 도시습도의 조절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살만한 도시, 즉 어메니티(Amenity)를 창출하는 도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1년09월 / 161
  • 도시환경영향평가의 방향전환과 환경감사의 도입(1)
    6. 도시와 자연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확립 1)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역할 일반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은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은 산업, 복지, 생활, 문화, 교통 등의 부문계획으로 구성되고, 각 부문이 대응해야 하는 기본방향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부문에 있어서 정비총괄해 도시환경의 창조·창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들 수 있는데 각부문의 제휴에 기초하는 도시 전체의 대책에 관해서는 불충분하다. 또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 등이 작성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관해서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지반침하 등의 부문별 환경보전대책의 색채가 강하고, 도시 환경의 창조·창생이나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도시 중에 자연환경을 점상에, 네트워크상에, 면상에 배치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계획을 도입하고, 도시에 자연순환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금후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환경기본계획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와 환경이 일체가 되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종합 대책의 입안이나 전개 대책을 포함하고, 자연순환기능을 배려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이 입안·작성되는 것 이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종류의 종합계획의 실시 대책과 제휴하고, 검토과정에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점검기능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에 의해 상술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에서 실시단계나 사업화에의 전개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이 보다 세련되고, 또 자연순환원리의 관점으로부터 최적인 방법이나 대책 그리고 방법이 발견되는 기회가 늘게 된다. 2) 도시환경 공간의 재인식 지금부터의 도시는 자연순환기능을 재생·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반복하여 말하게 되었지만,실제로는 여러가지 도시내의 제약이 있고, 충분한 자연순환기능 재생·회복대책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된다. 이 경우는 완화수단과 방법을 적용하고, 해당 도시외에서의 지역에 있어서 도시에 필요한 자연순환기능의 대상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재생·회복 혹은 환경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고려된다. 어떤 도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을 초월해 자연순환기능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와 자연과의 제휴를 강하게 해 나가려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공간을 초월하고, 도시내와 도시외에 착실하게 추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의 수립은 도시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도시가 하나의 유역이나 지역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유역환경이나 지역환경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어느 어촌의 어민이 바다의 이변을 깨닫고, 하천을 비롯한 유역의 악화가 어획량의 감소 원인임을 발견하고, 숲, 하천, 바다, 생물과의 건전한 관련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상류역에서 식수조림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는 도시환경을 더욱 좋게 하려고 하면, 상류 에서 하류에 걸친 유역이나 해역, 산지부를 포함시키고, 하나의 소우주로서 인식하고, 이 중에서 도시와 지방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인 환경개선이나 창조·창생에 의한 자연순환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기본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견해는 도시내의 환경 갈등뿐만 아니라 도시를 초월하고 도시와 연대한 통합된 지방의 자연환경 전체를 양호한 상태로 하여 심도있는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하거나, 창조·창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것에는 도시내부가 원래부터 도시와 주변지역을 일체화하게 하므로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중개하고, 전술한 분권적 달성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7. 자연의 질서를 이탈한 현대 도시를 회생시키는 환경영향평가 현대 도시는 경제우선주의, 편리성 추구를 철저하게 진행시켜 온 결과, 자연의 섭리를 일탈하고, 지구환경이나 자연의 메카니즘에 과도한 부담이나 부하를 주고있고, 지구환경문제의 직접적,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부터, 도시의 개선대책이 급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life style)은 자원이나 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한 형태로 성립하고 있고, 절도있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립에 의해 자연환경에의 부하를 경감하는 것도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창조·창생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 하나의 노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나 틀을 확대하고, 한층 더 광역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대책뿐만 아니라 환경창조·창생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사회체계로 정착시켜 가야할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부터 적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도록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 중에서 자연환경을 되찾는 동시에 자연순환기능을 도시 전체로 연계시킴으로써 방대한 자원과 에너지의 조정에 시달리고, 숨도 끊어지는 현대도시를 구세(救世)하는 작용이 가능한 체계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방향으로서 폭넓은 환경창조·창생의 대응에 의한 분권적 달성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체계는 환경창조·창생을 추진하는 유일 최적의 체계는 아니고, 앞으로 더욱 좋은 체계나 보완체계가 제안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여하튼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 혹은 도시·사회 체계와의 관련성의 기반을 굳게하고, 현대도시를 에너지나 자원에의 과도적인 의존성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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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면활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입면활용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의 모색-조형벽돌
    입면활용의 중요성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 즉 바닥면, 벽체면, 그리고 천장면이 있어야 한다. 설계작업 과정에서 그려지는 그래픽 결과물과 이러한 요소를 관련지어 말한다면 바닥면은 평면도와, 벽체면은 단면도나 입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면도 및 단면도와 입면도는 모두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그림들이다. 또한 완성된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데 유용한 그림들이다. 따라서 이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픽 기법을 습득하는 것은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이들 두가지 유형의 그림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라면, 단면도나 입면도는 평면도보다 공간을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림이라는 것이다. 단면도나 입면도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성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성도 보여준다.학생들에게 조경디자인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들이 설계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단면이나 입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평면 위주의 사고로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자인 전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일차적으로 평면도를 통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 갖는 상징성 및 정체성과 장소성을 공간에 담기 위하여 이를 포장 패턴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벽체면을 활용하여 표현할 때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짐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보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물론 평면도는 공간의 전반적인 배치 상황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의 종류 및 요소들 사이의 거리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바로, 평면도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이 설계작품을 평가할 때 우선 평면도를 가지고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다.그런데 하나의 설계안이 현실화되어 실제적인 공간으로 형성된 다음에는 공간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인 일반인들은 걸어다니거나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경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닥면과 관련된 평면적인 관점 보다는 우선 벽체면과 관련된 입면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바라보게 된다. 즉, 걸어다니면서 경관을 바라본다면, 직립하여 보행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150∼180㎝dp 달하는 일반적인 눈높이와 관련하여 펼쳐지는 수직적인 경관을 바닥면에 깔려 있는 수평적인 경관보다 수월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관을 설계하고 조성해야 한다.조경분야에서 공간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생명체인 식물재료이다. 평탄지나 어느 정도의 기복을 지닌 완만한 지형에서는 식물을 사용함에 아무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일정 범위 이상의 경사를 지닌 벽체면,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수직적인 벽면에서는 식물의 생육환경 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식물재료의 사용에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듯 입면의 활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벽체면의 공간 구성시 식물재료 위주의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타 재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형적인 입면요소 설계시 고려사항설계시 공간을 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입면 요소를 조형적으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먼저 입면적인 요소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초점이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당 장소가 개인공간이든 공공공간이든 혹은 상업적인 공간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에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바라보고 심지어 만져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에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입면요소를, 예를 들어 보행로, 산책로, 혹은 앉을 장소 주변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 경관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재료 선정시 파손 행위나 온갖 기후 조건에 잘 견디는 재료를 선택하고 유지관리, 특히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공간 설계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형적인 입면요소의 설계를 전체적인 공간의 배치 및 구성과 함께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신원 Kim, Shin Won경희대 예술디자인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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