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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의 조경수관리 - 수목 뿌리수술
    뿌리가 노쇠하여 기능이 쇠약해질 때, 병충해 피해로 뿌리가 부패될 때, 토목공사로 지표가 복토될 때, 지표에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을 때, 배수 불량으로 뿌리가 부패될 때, 오염물질의 침투로 뿌리가 고사 부패될 때, 주위의 환경변화로 뿌리기능이 저하될 때, 홍수로 인해 물이 차 있을 때, 그리고 수목의 수세쇠약과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뿌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뿌리기능의 쇠약으로 수목 자체의 영양소모가 계속되므로 차후에 뿌리수술을 시행해도 뿌리의 재생능력이 저하되어 소생시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자체 영양분의 소모 이전에 뿌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 상토제거 뿌리수술을 실시할 때에는 맨 처음 흙을 제거해야 한다. 흙은 일반적으로 인력으로 파내야 하지만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흙 파는 기계(포크레인)를 이용한다. 복토 또는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지표가 나올 때까지 피복물을 제거하는데 이때 넓이는 가급적 수관하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뿌리가 고사되었다고 판단되면 수관하의 외측부분에서 깊이 1∼1.5m, 넓이 1∼1.5m로 파낸다. 파낸 모양은 수간을 중심으로 원형이 되는데, 파낸 부위에서 뿌리상태를 조사하여 뿌리가 없거나 또는 부패된 뿌리가 발견되거나 생존하고 있는 뿌리가 없으면 다시 수간을 향하여 생존 뿌리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간다. 이때에 부패되었거나 고사된 굵은 뿌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때 계속 관찰하여 생존 뿌리의 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흙을 제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수평근으로서 이 수평근에 많이 발달된 세근이 식물 생리작용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이 가급적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을 파내다가 살아 있는 수평근이 발견된 곳에서 일단 중지하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파고 들어가 살아 있는 수평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 어떤 경우는 수간 지제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 뿌리절단 흙을 제거한 후 고사된 뿌리는 절단하되 반드시 살아 있는부분에서 절단해야 한다. 간혹 살아 있는 뿌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잘 보호하고 환상박피 또는 부분박피를 하여 기존의 뿌리에 수분과 영양공급이 계속되도록 하되 절단부분과 박피부분에서 많은 세근이 발생되도록 한다. 새로운 뿌리의 발생부분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개량, 공기유통, 영양제 공급 등을 인위적으로 개량 조절함으로서 뿌리의 호흡작용, 흡수작용 등 각종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수세회복을 기할 수 있다. 피해가 심한 수목에 뿌리수술을 시행하다 보면 뿌리가 거의 완전고사되고 수목 자체의 영양으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수목은 뿌리가 수간까지 고사 부패되어 지제부 수간에서 뿌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새로운 뿌리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목의 원형과 건강유지는 어렵고 수관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견되는 즉시 빠른 시간내에 흙을 제거하고 고사된 뿌리를 절단함으로서 새로운 뿌리의 발달과 토양개량으로 뿌리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절단부의 도포 상처부위와 박피부위에는 각종 병원균과 습기가 침입하게 된다. 절단부위가 과습하면 발근 생장점이 부패되어 발근에 지장을 주고, 건조하면 뿌리의 목질부와 표피가 이탈되어 발근 생장점이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토양에는 각종 부후균과 근부병균(뿌리썩음병균)이 많고 과습하여 병원균의 침입 번식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절단부위의 발근이라 함은 뿌리의 상처부위에 유합조직이 형성되면서 유합조직의 여러 곳에 뿌리생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유합조직이 생기지 않으면 발근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침엽수와 활엽수는 수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상처부위가 썩거나 건조하면 유합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처부위가 썩거나 건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도포함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도포제로는 바세린이 좋다. ■ 토양소독 토양 속에는 각종 병원균, 부후균, 해충 등이 많으므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살균, 살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에 의하여 살아 있는 식물 뿌리에 처리되는 토양살균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캡탄분제 지오판수화제(톱신엠), 치람수화제(쓸마내)를 뿌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황산칼슘, 탄산칼슘 및 생석회를 토양과 뿌리에 처리함으로서 부후균 및 병원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토양살충제는 보라톤, 다이아톤, 오드란, 마릭스 등 시중에 많이 있으며 어떠한 종류든지 선택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 흙채우기 뿌리절단과 토양소독 및 도포제처리가 끝난 후 뿌리에 발근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공기유통과 지상온도가 전달될 수 있는 토양을 넣어야 한다. 즉 비모세관공극(대공극)이 많은 토양을 넣어야 하는데 사토 또는 사양토를 넣어 주거나 입단구조가 잘 되어 있는 토양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에는 질석, 퍼라이트, 피트모스 등이 있다. 또한 왕모래(ø=1∼2mm)에 잘 섞은 퇴비와 석회를 혼합하여 넣어 주면 더욱 좋다. 입단구조가 잘 되어 있는 토양은 공기의 유통이 양호하고 지상온도의 전달도 용이하며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도 좋고 빗물의 배수와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흙을 덮어주는 두께는 가급적 2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그 이상 복토할 때에는 자갈로 덮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 유공관설치 흙을 30cm 이상을 덮어주어야 할 경우와 주위환경이 뿌리의 발근에 지장을 주는 습도와 공기유통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유공관을 설치하고 자갈과 복토하여 지표면에 공기유통과 온도전도에 유의해야 한다. 지표 30cm 이하에 많은 양의 세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유공관은 PVC 파이프의 경우 1∼1.5m 길이로 자른 후 사방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지표면에서 1∼1.5m 길이로 매설한다. 이때 PVC파이프를 1∼1.5m의 뿌리에 공기유통이 가능하게 하며 뿌리의 생리기능활동과 발근에 크게 도움이 된다. PVC 파이프의 상층부는 반드시 지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유공관을 설치하면 절단된 뿌리 부근이나 지하 속에 있는 뿌리에 산소공급, 지표면의 토양 온도의 이전이 용이하여 새로운 뿌리 발근과 호흡작용, 흡수작용 등 생리작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 PVC파이프는 무기양료 공급이 용이하므로 수세회복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발근제처리 인위적으로 발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기유통과 온도의 유지 및 절단이 가능하도록 한 후 인돌아세트산, 인돌부틸산, 나프탈렌아세트산 등의 옥신과 피리독신, 티아민, 니아신 등의 비타민류를 혼합 처리한다. 또한 무기양료인 질산칼슘,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1인산칼륨, 염화철 등을 1000∼2000배로 희석하여 식물생장호르몬과 병행하여 처리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때 유의할 점으로 과습과 온도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지상부의 수형조절 뿌리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세근의 손실이 많아 물과 무기양료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지상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부의 쇠약지, 도장지, 수형에 불필요한 가지 등을 일부 제거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수관의 모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양을 제거하는 것이 수세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단 수세가 회복되면 수관의 모양은 쉽게 회복 될 수 있다. ■ 수간주사와 엽면시비 뿌리절단으로 세근의 손실이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수분과 무기양료를 공급하여 수세를 회복시켜야 한다. 수간주사는 5% 포도당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등을 혼합하여 주사한다. 엽면시비는 요소 0.5∼1%와 시중에 판매되는 4종 복합비료를 500∼10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해야 한다. 제조하여 사용할 때에는 질산칼슘,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1인산칼륨, 염화철을 0.01∼1%로 제조하여 엽면시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 2001년09월 / 161
  • 세계조경가연합회 제38차 세계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기
    주제 : 새 천년 아시아의 위상 (Asian Places in the New Millennium) 기간 : 2001. 6. 21 - 2001. 6. 22 집행이사회 (Executive Committee Meeting) 2001. 6. 23 - 2001. 6. 24 IFLA 세계 대표자 총회(World Council Meeting) 2001. 6. 25 - 2001. 6. 28. 세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장소 : 싱가포르 오리엔탈 호텔 / 국제회의장 및 전시관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Suntec City) 참가국 수 및 참가자 수 참가국수 : 약 30 개국 참가자 총수 : 약 700 명 작년도 세계회의와 학술대회는 멀리 중미(中美)에 위치한 나라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열렸고, 그 것도 열대 밀림에 둘러싸인 사라피키라는 생태적으로 계획한 시범 정주 단지에서 열렸었으며,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을 국가 시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음에 비해, 금년 회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으로 현대화되었음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또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선텍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작년과는 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행사 준비와 홍보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여 근래와 같이 각종 국제 행사가 많은 상황에서도 참석자를 다수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컨벤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인다. 이 것은 참석자에게는 부담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2001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IFLA 대회 사상 처음으로 학생 작품 경진대회(charrette)도 열려서, 세계 13개 대학교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Topic: HOLE TO WHOLE, THE BUKIT TIMAH QUARRY SITE)는 미리 정해진 채석장 부지를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에 조경계획/설계 작품을 구상하는 학생 작품경진대회였다. 23일, 24일 양일간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IFLA 세계 대표자 총회(World council Meeting)에는 우리나라에서 권상준 한국조경학회 회장(청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안동만 교수(서울대 조경학과)가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고, 예산, 인선(人選), 사업, 각 지역 회의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본 대회와 학술발표회는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가 참석하여 화려한 개막을 선포하고 축사를 하였으며, 동양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IFLA 회장을 역임하는 리처드 탠(Richard Tan, 싱가포르) 회장인사,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성으로 성공적 대회를 위해 노력한 테이비 추(Tay Bee Choo, 싱가포르) 조직위원장 환영사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Keynote speech)가 8편 있었고, 일반 논문은 도시(Urban), 자연Nature), 문화/유산(Cultural/Heritage), 정책과 사업(Policies and Programme) 네 분야로 나누어 약 60편이 발표되는 대형 학술대회가 되었고, 그래서 600쪽이 넘는 논문집, 100쪽이 넘는 요약문집이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편(임승빈, 신지훈; 안동만, 김용규; 조경진; 최재웅, 김동엽)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논문 발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국제 학생 작품대회에는 각 나라에서 총 78편의 출품이 있었고, 상금 3,500달러를 수여하는 UNESCO 상은 뉴질랜드 학생 작품에, 상금 2,500달러를 수여하는 신설된 밀러기념상(지금은 고인이 된 초기 IFLA 회장 Zvi Miller를 기념)은 대만학생 작품에 돌아갔다. 아쉽게 한국학생 작품들은 수상하지 못하였다. 미국 화보스(Julius G Fabos) 교수는 아시아 각 나라 조경현황을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조경 교육과 조경가 배출에서 급성장을 보인 나라라고 밝혔다. 다음 세계 대회는 2002년(10월 6일 - 10일) 39차는 이스라엘, 2003년 40차는 캐나다, 2004년 41차는 대만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 중국의 도시광장Ⅰ- 대련시(大連市)의 인민(人民), 성해광장(星海廣場)
    몇 년 전인가 지방 중소도시의 여러 공원들을 둘러본 일이 있었다.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되는 계기도 되었지만 그중 새삼스러웠던 것은, 도시의 입지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변화의 적응에 따라 다양한 공원의 표정들을 읽어볼 수 있었던 점이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하나의 민족, 동일한 문화 공유의 그 좁은 터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음이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인접국인 중국의 여러 곳을 나다니고 있었던 때인지라, 그렇다면 그 넓은 중국의 여러 곳은 어떠할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고 있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여행 초기에는 너무도 바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하도 넓은 땅덩이에 놀라 동·서·남·북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지역별 인상만 더듬어 소개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보일 것 같고 지역마다 주제가 다른 전통극(劇)이나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니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 보기로 하였다. 그래도 그 넓고 깊은 곳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궁리하다 결국은 각도시의 광장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래부터 높은 울타리에 가리는 것도 많고 어두운 곳 투성이지만 허술한 대문을 나서면서부터는 자기과시가 심한 민족이라 의사표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요즈음의 중국은 10여 년 전 같지 않게 어느 정도 살림살이도 펴진 듯하고 의식도 많이 변모되어 그 동안 잠재되었던 능력들을 일시에 터뜨리고 있는 듯 하다. 가히 "호떡집에 불난 듯" 표현이 과대하고, 다양하며, 화려할 뿐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섬세한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오늘의 세(勢)"를 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하기는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만년설의 극한지역에서부터 남방의 열대기후대까지, 광할한 불모의 사막과 비옥한 농경지에서, 지난날에야 각기 다른 국가를 유지하던 56개의 민족이 일구어낸 그 표현의 다양함이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네와 같이 전통적인 「서구적 광장문화」를 갖고있지 않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광장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정치선전의 장」으로 그 목적이 감추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꾸라지 그릇 속에 소금을 뿌린 듯 무궁무진하게 토해내는 그들의 문화배경을 파헤치면서 새롭게 일구어 가는 오늘의 광장문화를 더듬어 보는 것도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련시 인민광장 기본계획 평면도 인민광장(人民廣場) 대련 시 도심에 자리잡고있는 인민광장의 주위에는 시 인민정부(시청사), 시 인민대의원 상무위원회(시의회 청사), 공안국(경찰청사), 시인민법원(법원청사) 및 검찰원 등 핵심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다. 시청사 남쪽 중심축 끝에는 소련군 역사 기념비가 자리잡고, 정방형인 전체의 광장 가운데로 중산로(中山路)가 지나고 있어 모두 4개의 잔디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의 길이는 280m에 남북 285m로 광장외곽에 윤곽과 휴식을 위한 교목식재와 편의·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대련시 정치 활동 중심에 걸맞는 상징적 광장으로서 엄숙, 정중, 대칭, 권위가 강조되어 있다. 1999년 대련시 의회 대표들의 제의에 의해 소련군 열사기념비는 인접한 여순 소련군 열사묘역에 옮기기로 하고, 국기 게양대와 대형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애국주의 교양기지로 계획되었다 하니 전형적인 정치 군중 집회용 광장인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원래의 평면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광장의 중심축선을 강화하였다 한다. 남단 정방형 국기게양대 배경으로는 70.8m에 이르는 대형음악분수대를 건설하고 좌우 양측에 각기 84m에 이르는 대형(帶形)분수를, 동·서·남·북 광장 외측에는 72조의 은형(隱形·감추어진)분수를 설치하였으며 24500㎡ 이르는 보행로를 화강석으로 확장하였다. 국기게양대의 설계구상은 "장중, 엄숙, 간결, 대방(大方)"등 여덟 글자로 진행하였다. 9.9m×9.9m의 평면은 구구귀일(九九歸一)을 의미하고, 게양대 높이 75cm는 5개 계단으로 되었는데 건국 50주년을 의미하며, 그 중 다섯 번째 계단은 직경이 3.3m인 원형계단으로서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의미하고 있는데, 게양대는 전부 백옥석으로 포장하였으며 깃대봉은 유백색으로 하였다. 게양대 남쪽 대형 분수대는 설계공모결과 호형(弧形)평면과 유럽식 주랑(柱廊)조형을 채택하여 배경으로서 위요감을 주고자 하였다 하는데 유럽식 주랑은 대련시 건축 역사의 흐름으로서 화룡점청(畵龍点 )의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광장의 이용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남쪽끝단에 설치된 대형의 붉은 등은 역시 중국의 면모를 강조하고, 광장 동·서쪽에 설치된 광장 등의 현란함은 중국인들의 과시문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현대적 감각으로 나타난 당초의 설계구상은 광장의 규모와도, 전통과 현대와도 조화되는, 역시 자랑스럽게 권유하던 이유를 이해할만한 수작으로 평가하고 싶었다. 특히 자랑스러움에 못겨워 밤늦은 야경을 다시 보자며 보채던 중국인 안내의 표정은 더더욱 지울 수가 없는 오늘의 중국인의 모습이었다. 성해광장(星海廣場) 한국과 심양시와의 항공로는 요동반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 대련시 남쪽끝 서해(황해)에 접한 바닷가에 광장이 내려다보일 정도로, 그 만큼 크다는 것이다. 반도 서남쪽 여순 시에 이르는 「황해로」의 시작점이고, 광장 북쪽에는 성해회의전람중심(국제무역센타)에서 바닷가까지 이어져있다. 본 광장의 계획은 건국 50주년과 대련 시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998년 말부터 대련시 도시계획 설계연구원에서 맡았다 한다. 광장의 개조는 분수를 주제 내용으로 하는데 오성(五星)과 원(圓)을 결합하여 5곳의 분수구역과 매 구역마다 10조의 꽃무늬 분수로서 국경50주년을 기념하였다 한다. 분수지(池)의 깊이는 20cm 정도이고 관도(管道)는 보이지 않게 화강석으로 포장되었다. 분수노즐 및 수중조명들도 꽃무늬 모양으로 된 석재덮개를 덮어 물이 담겨있을 경우에는 물위의 연꽃을 방불케 한다. "해바라기 꽃 광장"이라 불리는 이 광장의 면적은 3117㎡이고 직경은 63m에 이른다. 광장의 중앙은 직경이 20m인 금색 해바라기 꽃 조형으로, 분수가 기동(起動)된 후에 물은 꽃 중심, 꽃 잎, 순으로 제일 바깥쪽의 원형계단에서 뿜어 오른다. 전체 광장의 시작점이 이렇게 동적(動的)이라 한다면, 바다까지 이어진 대련시 건립 100주년 기념로는 전체광장의 중심 축을 이루고 그 외곽은 3개의 환상녹지로 뻗어 나간다. 가운데 원의 중심광장에는 전통적인 패주(牌柱)가 세워져있고 이에 의한 그림자에 따라 12지상이 바닥 돌에 음각되어 있다. 전면 중심축 녹지의 좌우열주(列柱)와 외곽의 조명시설은 현대식 감각의 조명등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군중집회용의 광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념녹지공간으로 이해되고, 휴먼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매우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시 건립까지의 발자국 조형과 다음 세대들의 염원을 담은 어린이 상으로 마감되어있다. 열린 바다로 향한 미래의 도약을 기원하는 듯 중국인 특유의 거대한 공간감을 표현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였다. 한마디로 서구적 개념의 에워싸여진 광장이라기보다는 무한대로 뻗어 나아가려는 의지의 "길" 이라 할 수 있겠는데, 미래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무모한 국력의 낭비로만 비춰지는 바닷가의 "만리장성" 같았다. 장태현 Jang, Tae Hyun·청주대학교 이공대학 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실내조경기사 자격시험에 대한 협회의 입장
    7월 29일 제 1차 실내조경기사시험이 치루어졌다.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와중에도 550여명의 응시자중 결시생은 35명만 있었고 대부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수험생과 진행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나 진행상 애로점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 먼저 (사)한국 실내조경협회의 민간 자격 시험인 실내조경기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환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본 협회에서는 2000년 4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설명회자료와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민간자격에서 출발하여 국가 공인 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 5314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은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이의 기준을 근거로 자격검정을 2001년 7월,11월, 2002년 3월에 실내조경기사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인 자격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에 대한 사항은 첫째,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제 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따라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 10조 국가자격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조항 제2항을 보면 국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국가자격관리자가 검정시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민간 자격 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공인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차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인 받게 되면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미리 받은 민간 자격 소지자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환원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본협회의 자격 검정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협회에서는 국가자격(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주무 관청과 상의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의 신설 시에도 본협회에서 실시한 검정 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본협회는 협회에서 주관한 실내조경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 소지자를 차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자격 검정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 제반 운영 절차는 향후 국가공인자격으로 환원할 때 공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격 검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 되었다. 다만 응시료가 국가 자격에 비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내조경자격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의 성격으로 치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험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 국가자격은 일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응시생에게 실비만을 받고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그이외 절차상의 조직력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이나 출제위원 등의 인건비 등이 국가의 협조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운영자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협회의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란다. 하나의 전문분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키우기 위해 본협회에서는 우선 민간자격이라도 먼저 시작하여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차후에 국가 공인으로 인정 받는 데에도 전문인력이 기존에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치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협회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급에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그린빌딩인증제나 친환경적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다. 친환경적 건축설계의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사용에 대한 사항에는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실내조경 전문 인력이 실내 건축인력과 보조를 맞춰 일을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인증제가 없어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협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협회는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발 맞추어 자연 환경생태적인 실내환경창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자격 시험의 실시로 사회각 분야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실내조경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력의 시급한 배출과 사회적으로 하나의 전문영역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걸리는 절대 시간을 가급적 줄이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처음 시행한 시험에서 응시 인원을 예상하기 어려워, 혹시 몇 명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 전국지역으로 시험장소를 배분하면 운영상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5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접수하여 이에 대한 수험 지역 배분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라서 정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부 우편으로 수험원서 접수와 수험표의 발송을 하였는데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이번 1차 실내조경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음 시험운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실내조경 예상문제집의 수험문제의 중복이나 답의 오류 등은 교정하고 문제를 증보하여 재출판할 예정이다.
  • 조경조명(9) - 조명기구 각론(6)(산책로등)
    볼라드 (bollards) 볼라드의 종류와 선정 두가지 기능을 가진 볼라드 볼라드는 필요에 따라 조경 공간의 이미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야간에 조도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간의 Identity를 위하여 조경 시설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기구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선에도 조도를 줄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가졌다. 또한 재질에서도 스틸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대신에 화강석이나 나무 또는 아크릴등을 이용하여 기구을 제작 하는것도 공간 이미지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경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명 설계자와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경의 요소(바닥 패턴, 색상, 재질, 동선계획)와 조화될 수 있는 조명 방식과 형태를 고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볼라드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동선에 조도를 주는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산책로등(잔디등)의 종류 산책로등은 볼라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견고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있는 램프도 제한적이다. 볼라드가 공공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구라면 산책로등은 유지관리가 잘되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기구 배광은 하면부 조사 형태로서 동선과 녹지부 경계에 설치되어 동선을 비추거나 기구 주변부에 있는 초화류를 조사 하는데 사용된다. 높이는 0.3∼0.6m 정도로서 사용되는 주광원은 백열(A형)전구 40∼100W이다. 사람의 무릎 아래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기구는 램프빛이 직접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초화류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화류의 최대 높이(성장의 인위적인 한계 높이 설정)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하여야 설계자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사마다 다양한 높이의 기구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수년후 초화류의 성장 높이에 따른 기구 높이를 재제작하여 높여줄 필요도 있다. 배광의 범위는 기구 shade의 곡률반경에 따라 퍼짐의 정도도 달라진다. ☎ (주)알토 02-546-3471
    • / 2001년09월 / 161
  • 실내조경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유형
    ■ 실내조경 산업기사 실기시험유형 Ⅰ. 설 계 (주거공간의 실내조경) 1. 요구사항 본 주거공간은 73.196평형(241.969제곱미터)의 아파트형 주거공간이다. (1) 의뢰자의요구사항 - 가족의구성은 70대의 노부부와 40대 부부 및 10대의 남녀 자녀가 동거하는 3대 6인의 가족공간이다. 70대의 노부부는 직접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40대의 부부는 차 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내정원을 원한다. 10대의 자녀들은 식물 가꾸기에 서툴므로 관리가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식물이 설치되길 원한다. (2) 설계조건 가. 위치 및 방향 - 아파트의 위치는 5층이며 남향이다 - 생육환경:광도는 2,000룩스 정도이며 습도는 60-70%를 유지하고 온도는 섭씨20-25도를 유지한다. 나. 물리적·인문적 환경 - 천장고 : 발코니(베란다)-2.6M, 실내-2.4M - 창문: 발코니(베란다)-투과율이 80%이상이 되는 전면유리 실내-KEY MAP에 표시된 창문의 위치와 종류를 확인한다. 2. 요구도면 가. 평면도: 주어진 전체 평면도 위에 요구사항과 스케일에 맞도록 공간별로 식물을 배치 하고 계획한 내용을 도면의 여백에 간략하게 서술하고 동선을 표시하시오 ( 단, 치수선은 현황도면에 직접 제시해 주거나 스케일만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스케일감에 맞도록 설계 해야 합니다.) ※ 본 해답도면에서는 계획내용의 서술과 동선표시는 생략하였습니다. 평면도 나. 배식평면도 - 발코니(앞베란다)부분의 배식평면도를 작성하시오. - 시설물은 티테이블을 포함시키시오. - 스케일은1 : 40으로 하고 주어진 트레이싱페이퍼에 도면의 윤곽선을 설정하고 도면의 우측 하단에 표제란을 만드시오 - 식재수종 및 수량표시는 인출선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단위, 규격, 수량이 표시된 수량표를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식재평면도 다. 기타도면 - 1점 투시도법에 맞는 스케치로 공간감과 이미지를 나타내시오(실내조경기사) - 평면도에 지시된 방향의 입면도를 그리시오(실내조경 산업기사) - 그밖에 식재대 단면도를 그리는 것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입면도 ■ 실내조경기사 실기시험유형 Ⅰ. 설 계(사무실내 휴식형 실내조경) 1. 요구사항 서울 도심에 위치한 15층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 1층에 실내조경공간을 조성하려한다. 주이용자는 직원들로 연간이용자 수는 12,000명이고 최대일률은 60분의 1이다. 최대시 이용자수를 그 계산식과 결과를 산출하여 제시된 트레이싱지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또한 제시된 현황도면과 설계조건들을 고려하여 실내조경의 개념도, 기본설계도, 입면도, 단면도를 작성하시오. 문제 1. 주어진 트레이싱지 1매에 제시된 현황도면을 1/30로 확대하고, 제시된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배식설계도를 작성하시오.(답안지 Ⅰ) 문제 (1) 설계조건 가. 생육환경 - 실내조경공간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천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유입되지만 천장고가 높고 지하1층에 위치해 있어 자연광의 유입이 낮아 1,000lux 정도의 반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습도는 60∼70%로 식물생장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 고 있으며 온도는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연중 20∼25℃를 유지한다. 나. 물리적·인문적 환경 - 천정고 : 15M - 면 적 : 가로×세로(14×8=112M2) - 창 문 : 투과율이 70%인 착색유리로 천창형으로만 구성 - 출입문 : 북쪽방면으로 자재문 3개, 남쪽으로 자재문1개, 쌍여닫이문 2개 - 주요 관찰 시점 : 사방 - 벽면 마감재 : 흰색의 석기질 내장타일 - 바닥 마감재 : 타일 다. 설계의 요구조건 - 4개의 식재대를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대칭형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 실내조경공간 내부로 연결된 동선은 2개소이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재대의 경계석은 폭을 20cm이상으로 마감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고 걸터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한다. - 장의자 4개소를 배치하되 식재대(Planter)에 부착된 형태로 배치한다. - 바닥재와 재질과 색상이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의자를 12개이상 배치한다. - 첨경물로써 자연석 8개이상 배치한다. - 수종 선정에 있어 천장고를 고려한 대형교목 1종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소교목으로 2종이상, 관목 2종이상으로 식재하되, 지피류는 덩굴류로 피복한다. - 관목과 지피류는 식재면적을 고려하여 군식으로 식재하되 동일수종을 10본이상 모아서 식재한다. - 식물로 피복된 이외의 식재지는 토양장식재 1종류이상으로 장식하고, 바닥포장재는 토양장식재와 다른 종류의 바닥재를 1종류이상 이용하여 포장한다. - 식재수종 및 수량표시는 인출선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단위, 규격, 수량이 표시된 수량표를 우측상단에 작성하시오. 배식설계도(답안) 볼라드 (bollards) 볼라드의 종류와 선정 두가지 기능을 가진 볼라드 볼라드는 필요에 따라 조경 공간의 이미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야간에 조도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공간의 Identity를 위하여 조경 시설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기구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선에도 조도를 줄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가졌다. 또한 재질에서도 스틸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대신에 화강석이나 나무 또는 아크릴등을 이용하여 기구을 제작 하는것도 공간 이미지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경계획 단계에서부터 조명 설계자와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경의 요소(바닥 패턴, 색상, 재질, 동선계획)와 조화될 수 있는 조명 방식과 형태를 고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볼라드는 주동선에 일렬로 배치되어 수목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동선에 조도를 주는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산책로등(잔디등)의 종류 산책로등은 볼라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견고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있는 램프도 제한적이다. 볼라드가 공공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구라면 산책로등은 유지관리가 잘되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기구 배광은 하면부 조사 형태로서 동선과 녹지부 경계에 설치되어 동선을 비추거나 기구 주변부에 있는 초화류를 조사 하는데 사용된다. 높이는 0.3∼0.6m 정도로서 사용되는 주광원은 백열(A형)전구 40∼100W이다. 사람의 무릎 아래로 조사되고 대부분의 기구는 램프빛이 직접 이용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초화류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화류의 최대 높이(성장의 인위적인 한계 높이 설정)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정하여야 설계자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사마다 다양한 높이의 기구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수년후 초화류의 성장 높이에 따른 기구 높이를 재제작하여 높여줄 필요도 있다. 배광의 범위는 기구 shade의 곡률반경에 따라 퍼짐의 정도도 달라진다. ☎ (주)알토 02-546-3471
  • 조경과 도시환경(2) - 지면녹화와 그 사례
    ■ 지하공간 이용과 그 지면조경(사례) 이번 기회에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간의 성격을 편의상 수직적공간과 수평적공간으로 구분하겠다. 즉, 수직공간은 수평공간(지면 : Ground level)을 중심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면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지하층이고 지면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상층이라고 명명한다. 다만, 지면의 두께는 식물이 뿌리를 뻗어가는 깊이로 한정한다. 1)공간의 종류 ① 수직지상공간(인위적인 공간 또는 인공적인 공간, 예 : 1층, 2층, 3층…) ② 수평(지면)공간(인간적인 공간 또는 자연적인 공간, 예 : 지표면 = 한정된 두께) ③ 수직지하공간(인위적인 공간 또는 인공적인 공간, 예 : 지하1층, 지하2층…) 2)공간의 개념 동양철학적으로 공간은 허(虛)와 실(實)의 공간으로 구분한다. 허적공간(虛的空間)과 실적공간(實的空間)을 말하며, 두 공간은 상생(相生)의 공간으로 모든 공간계획은 허실상생(虛實相生)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3) 현대 동서양의 층(Floor)개념의 차이점 동양(한국)은 지면에 있는 층을 1층(First Floor)이라고 한다. 반면, 서양(유럽)의 경우 지면을 1층이라 하지 않고, 동양식 2층을 1층이라고 한다. 4) 한국의 전통적 층개념 누정건축의 경우 바닥을 지면에서 띄웠다고 2층이라고 하면 안되며, 유럽의 피로티(piloti)개념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경회루, 애련정, 관람정, 부용정의 경우는 1층 건축물로 봐야 하는데 이는 1층 바닥을 지면에서 생태공학과 생태미학적으로 띄운것이기 때문이다(향원정의 경우는 2층 건축물로 봐야 한다). 5) 지구적사고(地球的思考) 세계기준(Global standard)으로 통일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6) 필자의 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용어)의 정의는 국제기준에 준하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면을 허층(虛層)이라고 한다면 그 위나 아래부분은 실층(實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두께의 지면(地面)을 1층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7) 지하도시(Sub-City)의 실례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핵심은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ion)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농지의 확보로 식량을 증산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과 경비절감(Low Cost)의 효과가 있다. ① 과거 : 로마의 지하분묘(Catacom), 한국의 석굴암, 석빙고 등 ② 현대 : 저장시설, 군사시설, 스포츠시설, 주거시설 등 대표적 현대 지하도시는 프랑스 파리의 레알지구(Les Halles)이다. 파리는 다양한 공간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적으로 일찍 계획하고 실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파리의 레알지역의 지하계획도에 의하면 다층구조로 지하철, 고가도로, 주차장, 사무실, 상업 및 각종 오락시설들이 있다. 지하공간을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구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미래지향적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기계(교통기관 등)가 같은 층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능은 물론, 생태미학적으로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레알지구는 지하도시로서 성공사례라고 생각되어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파리는 구도시를 그대로 두고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도시속에 도시(소도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루블(Le Grand Louvre)을 중심으로 세느(Seine)강 서북쪽 건너편에 라데팡스(La Defense)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라빌레뜨(La Villette)가 있다. 물론 이외에도 바스티유(La Bastille), 오르쎄(Orsay)를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공간이 주축이 되어 또 다른 소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루블은 고급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레알지역은 중앙역(Metro)을 중심으로 뽕삐두 일대를 포함해서 대중문화가 펼쳐져 있다. 새로운 도시 라데팡스는 서울 강남(남서울)의 개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한 도시다. 시작한 지 약 30년이 지난 라데팡스와 강남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어쨌든 파리의 라데팡스는 인간의 공간과 기계(교통기관 등) 공간을 수직지상공간으로 지면에서 피로티를 세우고 데크(Deck)위에 인위적인 공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레알지구는 수직지하공간을 다층구조로 다용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주변의 모든 건축물에 일조권, 조망권 따위를 일체 건드리지 않고 지하중심을 관통시켜 넓은 지하광장(Sunken Plaza)를 중심에 두고 지상에서 보이는 기존 도시시설과 건축물을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파리는 잘 계획된 도로망, 건물의 높이, 외관, 스카이라인, 도시조경, 도시시설물, 환경조형물, 편의시설들이 도시공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행사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음악, 미술, 무용과 같은 행사가 끊이질 않는다. 무엇보다도 레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역의 복합적인 건축물들은 마치 자기를 낮추면서 주변의 건축물들을 모두 살려주는 희생적인 건축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서로사는(相生) 건축계획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이 넓고 높게만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현실에서 대담하게 저층화하여 지하공간까지 쾌적하게하는 레알의 중앙역과 그 주변 건축물은 파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삶의 공간이다. 뿐만아니라 도시경관 못지않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Human Landscape : Performance)을 움직이는 경관으로서, 도시에 활력을 더해준다. 레알은 자연히 지하공간 건축물로 계획되다보니 그 지면은 피로티위에 데크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광장과 소로 그리고 지면조경을 위하여 복토, 매토를 하거나 완벽한 철골구조물로 그늘시설(pergola)을 대형화하여 녹화를 철저히 하고 조경시설물과 환경조형물로 도시공간을 예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면을 중심으로 수직지상공간(건축물)과 수직지하공간(건축물)을 도시경관과 도시환경과학 그리고 도시생태미학 차원에서 계획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풍수생태공간론(Poong-soo·Eco·Spatial Theory : 風水生態空間論)을 적용함으로서 공기의 흐름과 도시습도의 조절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살만한 도시, 즉 어메니티(Amenity)를 창출하는 도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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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영향평가의 방향전환과 환경감사의 도입(1)
    6. 도시와 자연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확립 1)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역할 일반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은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은 산업, 복지, 생활, 문화, 교통 등의 부문계획으로 구성되고, 각 부문이 대응해야 하는 기본방향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부문에 있어서 정비총괄해 도시환경의 창조·창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들 수 있는데 각부문의 제휴에 기초하는 도시 전체의 대책에 관해서는 불충분하다. 또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 등이 작성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관해서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지반침하 등의 부문별 환경보전대책의 색채가 강하고, 도시 환경의 창조·창생이나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도시 중에 자연환경을 점상에, 네트워크상에, 면상에 배치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계획을 도입하고, 도시에 자연순환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금후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환경기본계획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도시와 환경이 일체가 되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종합 대책의 입안이나 전개 대책을 포함하고, 자연순환기능을 배려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이 입안·작성되는 것 이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종류의 종합계획의 실시 대책과 제휴하고, 검토과정에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점검기능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에 의해 상술한 도시환경창조·창생종합계획에서 실시단계나 사업화에의 전개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이 보다 세련되고, 또 자연순환원리의 관점으로부터 최적인 방법이나 대책 그리고 방법이 발견되는 기회가 늘게 된다. 2) 도시환경 공간의 재인식 지금부터의 도시는 자연순환기능을 재생·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반복하여 말하게 되었지만,실제로는 여러가지 도시내의 제약이 있고, 충분한 자연순환기능 재생·회복대책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된다. 이 경우는 완화수단과 방법을 적용하고, 해당 도시외에서의 지역에 있어서 도시에 필요한 자연순환기능의 대상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재생·회복 혹은 환경질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고려된다. 어떤 도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을 초월해 자연순환기능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와 자연과의 제휴를 강하게 해 나가려면 자연순환기능을 도시공간을 초월하고, 도시내와 도시외에 착실하게 추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의 수립은 도시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도시가 하나의 유역이나 지역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유역환경이나 지역환경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어느 어촌의 어민이 바다의 이변을 깨닫고, 하천을 비롯한 유역의 악화가 어획량의 감소 원인임을 발견하고, 숲, 하천, 바다, 생물과의 건전한 관련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상류역에서 식수조림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는 도시환경을 더욱 좋게 하려고 하면, 상류 에서 하류에 걸친 유역이나 해역, 산지부를 포함시키고, 하나의 소우주로서 인식하고, 이 중에서 도시와 지방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인 환경개선이나 창조·창생에 의한 자연순환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기본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견해는 도시내의 환경 갈등뿐만 아니라 도시를 초월하고 도시와 연대한 통합된 지방의 자연환경 전체를 양호한 상태로 하여 심도있는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하거나, 창조·창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것에는 도시내부가 원래부터 도시와 주변지역을 일체화하게 하므로서 자연순환기능의 재생·회복을 중개하고, 전술한 분권적 달성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7. 자연의 질서를 이탈한 현대 도시를 회생시키는 환경영향평가 현대 도시는 경제우선주의, 편리성 추구를 철저하게 진행시켜 온 결과, 자연의 섭리를 일탈하고, 지구환경이나 자연의 메카니즘에 과도한 부담이나 부하를 주고있고, 지구환경문제의 직접적,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부터, 도시의 개선대책이 급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life style)은 자원이나 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한 형태로 성립하고 있고, 절도있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립에 의해 자연환경에의 부하를 경감하는 것도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창조·창생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 하나의 노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나 틀을 확대하고, 한층 더 광역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대책뿐만 아니라 환경창조·창생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사회체계로 정착시켜 가야할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부터 적극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도록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 중에서 자연환경을 되찾는 동시에 자연순환기능을 도시 전체로 연계시킴으로써 방대한 자원과 에너지의 조정에 시달리고, 숨도 끊어지는 현대도시를 구세(救世)하는 작용이 가능한 체계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방향으로서 폭넓은 환경창조·창생의 대응에 의한 분권적 달성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체계는 환경창조·창생을 추진하는 유일 최적의 체계는 아니고, 앞으로 더욱 좋은 체계나 보완체계가 제안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여하튼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 혹은 도시·사회 체계와의 관련성의 기반을 굳게하고, 현대도시를 에너지나 자원에의 과도적인 의존성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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