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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안) 조성 현상공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장미원 주변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수익성과 이용만족도를 높힐 목적으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안)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당선작(최우수상)에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 김은성)가, 우수작에는 기술사사무소 젠(소장 이춘홍)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본지에서는 최우수상 작품을 소개한다.
    • / 2004년05월 / 193
  • 잘츠부르크의 정원
    오스트리아의 서쪽 끝에 위치해 독일국경과 접하고 있는 잘츠부르크(Salzburg)는 모짜르트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며 또한 뮤지컬 영화 "Sound of Music"의 무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상깊은 도시이다. 잘츠부르크(Salzburg)는 "소금의 성"이란 뜻으로 아직도 부근에서는 암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잘츠부르크와 접하고 있는 독일의 국경도시인 베리히테스가든에는 지금은 생산이 중지된 암염광산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구경거리로 제공되어 지고 있다. 잘츠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국경과 오스트리아 국경이 접하고 있는 지역은 휴양지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역이다. 보통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면 구시가지의 대성당이나 모짜르트의 생가 등 잘 알려진 관광지만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두개의 공원도 꼭 찾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라벨 궁전 (Schloβ Mirabell)의 정원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구시가지를 벗어나 잘츠부르크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잘츠아흐강을 건너 5분정도 걸으면 미라벨 궁전의 정원에 이르게 된다. 이 정원은 유명한 음악학교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과 바로 접하고 있어 이 학교의 정원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1606년 잘츠부르크성 밖에 조성된 이 정원과 궁전은 당시의 대주교였던 Wolf Dietrich von Raitenau에 의해 자신의 정부였던 Salome Alt와 그 사이에 태어난 15명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Altenau 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대주교였던 Markus Sittikus가 과거의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없애버리려고 Mirabell로 궁정과 정원의 이름을 고쳐지었다. 김 인 수 Kim, In Su 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지역별 색채감성과 도시의 색
    10명의 사람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으면 각기 다른 색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보편적인 색채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색채감성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풍토색과 기호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도시들은 국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제각기이며,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 만큼이나 명확하게 색채의 국경이 존재한다. 즉 유럽의 도시들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 각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은 있지만, 좀더 밝거나, 좀더 어둡거나, 좀더 화려하거나, 좀더 탁하다는 차이가 있다. 건축자재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던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재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유통이 자유롭게 된 지금도 거리를 잘 관찰해 보면 지역 특유의 표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칠할 수 있는 페인트의 색 조차 각각의 도시에 따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기후?풍토 속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토지에 맞는 색채를 세련시켜 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의 색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를 넘어 지역의 기후풍토 속에서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형성되어 왔으며, 각 지역의 의?식?주, 종교, 공예품 등의 색채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간의 색지각 기능은 광원과 색을 분리해서 지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도에 따른 자연광의 변화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단파장광에서 장파장광으로 이행하며, 또 이에 따라 연색성의 차이가 생겨 어느 지역에서나 모든 색이 아름답게 지각되지 않으므로 각 지역에서 선호되는 색의 뉴앙스는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색상과 모든 톤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소비하는 민족이나 인종은 어디에도 없다. 색채의 선호에 대한 지역별 편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위도 상에 존재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색채 선호의 경향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은 밝고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하고, 일본인들은 어둡고 탁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러한 색감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색채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눈, 광원, 물체이다. 인간이 물체의 색을 볼 때는 주변 환경(온도, 습도, 조명광의 강도 등)이나 물체 자체의 광학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광원의 변화가 지각색과 선호색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색채감성의 지역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자연광의 세기, 습도, 온도 등이 있으며, 지역별 환경요인의 차이는 인간이 지각하고 선호하는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경 인 Kim, Gyung In · (주)브이아이랜드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주암호 인공습지 생태공원(Bio-park)
    · 발주처: 환경관리공단(환경부)· 기본설계턴키(당선)의 연구 · 설계총괄(조경, 환경 등): LEED환경연구원· 실시설계 설계총괄: LEED환경연구원· 시공자: 남해종합건설(주)· 위치: 전남 보성군 복내면 주암호 부근· 설계 및 시공기간: 2001. 12. -2002. 12.· 면적: 장래 생태공원 부지 23,092㎡ 중 순수 인공습지 면적은 12,981㎡ 인공습지를 조경분야에서 조성하게 된 배경최근 북미나 일본에서는 자연적인 수질정화기법으로서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를 확대도입하고 있다. 단순히 수질 처리 효율만을 따진다면, 인공습지의 수질정화 처리효율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수질정화 처리방법보다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인공습지는 자연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통해 수질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공습지 생태공원은 환경, 생태학, 토목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분야를 다루는 환경(조경)계획,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공습지 생태공원은 수질환경공학에 관한 깊은 지식과 생태복원에 관한 계획 설계과정을 통해 수질처리효율과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주암호 인공습지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우선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주암호유역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와 초기 강우시 인근지역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시설을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친수공간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운영현황 및 R&D(연구개발)결과는 향후 타수계 소규모하수처리장에 적용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규모의 산정인공습지시설의 규모는 유입되는 물의 양과 체류시간을 주요변수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특히, 표면적과 수심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처리효율를 극대화하고 식물생육조건을 반영하였다. 유출량 산정을 위해서 유역별로 SCS법(Soil Conservation Service Method)을 이용하였고 표면적 산정은 국내외 산정모델의 계산값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습지의 표면적 산정은 Kadlec, Knight, Reed 등이 제시한 처리효율 산정모델의 계산값을 BOD, T-N, T-P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12,981㎡로 결정하였다. 습지의 수심은 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해 0.2 - 0.4 m로 결정하였다. 변 우 일 Byeon, Woo Il 조경 및 환경설계학 박사, LEED환경연구원 원장, 숙명여대 겸임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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