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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토지이용계획과 신자연환경보전법
    국토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공간개발의 논리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후손들의 자연에 대한 요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 자연환경보전법이 그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계획 ※ 페이지 : 60-67
    • / 1997년03월 / 107
  • 지역경관보전과 녹지의 육성 ; 니라마찌 지역보전의 고찰
    최근 일본에는 역사적 전통적 거리 조성을 가능하다면 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합의가 수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겠고, 지역전체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나라지방의 나라마찌를 사례로서 논하고 싶다. ※ 키워드: 일본, 니라마찌 ※ 페이지 : 174-179
    • / 1997년03월 / 107
  • 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입장
    지방자치제 아래에서는 지역환경문제나 생태자원 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환경 마인드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 개정취지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생태관광 자원이 많아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부족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자연파괴적인 개발로 떠밀리는 자치단체장들을 잡기위해 환경보전 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자치단체 ※ 페이지 : 54-59
    • / 1997년03월 / 107
  • 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측면에서 살펴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부득이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개발기술이 요구된다. 82년 UNCED 이후 각 분야별롤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실천수단들이 국가별로 분야별로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법들이 미흠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법과 기술들은 분야별로 더욱더 발굴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국토 ※ 페이지 : 50-53
    • / 1997년03월 / 107
  • 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이해관계, 지자체의 개발의지 등은 국가에서 조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잘 조화시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정책은 자연보전, 경제적 효율성, 정책수행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건설업계 ※ 페이지 : 74-77
    • / 1997년03월 / 107
  • 신 <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에 따른 주남저수지 지역주민의 입장
    우리 저남저수지는 일제시대에 동읍의 지역주민들이 주먹밥을 싸들고 지게와 삽으로 둑을 만들어 물을 모으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으며 비가 많이 올때는 홍수를 막아주는 저수지 역할을 단단히 해왔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지역주민 ※ 페이지 : 78-79
    • / 1997년03월 / 107
  • 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중요시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개발사업에 각종 평가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7년 3월 1일 환경보전법으로 개편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첫 도입된후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등 각종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평가기술이 향상되어 개발에 대한 인위적인 환경의 피해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규범으로 생태계보전지역내 개발행위는 혐오시설등 일부 공공시설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역에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생태관광이나 자연휴식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페이지 : 68-73
    • / 1997년03월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