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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내셔널 트러스트의 법제화
    생태법철학근대 소유제도는 모든 산과 바다를 개인·단체 또는 국가의 소유로 전환시켰다. 무주물선점(先占)과 국유화선언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인간은 모든 자연자원의 소유권자로 등극하였다. 토지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토지에 경계를 긋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가장 용기있는 피조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뻔뻔 스러운 생명체가 되었다. 인류는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창조주로부터 모든 자연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종교에 따라 지구상의 자연과 자원에 대한 인간의 향유권이 도출될 수 있더라도 독점배타적 지배가 허용되는 소유권은 도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산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은 다른 생물종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법질서현행법제는, 전통법제와 달리, 자연신탁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서구의 실정법만을 계수한 현행법제는 불문법으로 발전된 자연신탁의 법리를 함께 들여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61년의 신탁법상의“공익신탁”(제65조)은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토지수용법, 공특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공유수면매립법, 전원개발특례법과 같이 수용 내지 수용의제 규정들을 두고 있는 현행법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연신탁제도 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 자연신탁에 관한 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례법보다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들에 의하여 신탁의 취지가 쉽게 무시될 수도 있다.전통법질서서구식 신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제도중에서 신탁과 유사한 방식을 찾아 양자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봉건적인 제도가 모두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포스트모던의 경향은 원시회귀성을 지닌다. 전통사회의 총유재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신탁과 근접할 수 있다. 동네주민들의 공동재산이었던 동유재산(松山·漁場등)은 동네주민의 자격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처분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동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동네가입(入戶)과 더불어 취득하고 동네탈퇴(黜洞)와 더불어 상실하였다. 근대민법과 판례는 이를 이른바 “총유”재산으로 취급하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동유”재산은 동네 주민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소유자의 동의로 처분이 가능한 총유재산과 구분되었다. 동유재산은 마을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주민들의 생존의 기초였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법의식은 동유재산을 처분불능의 역사적 유산으로 간주하였다.법문화적 접근자연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다. 산신과 지신 그리고 하신을 믿고 섬겼던 전통사회의 종교관념은 땅과 물에는 인간이 넘보지 말아야 할 불가침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래종교의 압도 및 문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자연의 불가침영역은 속절없이 무너져내렸지만,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이 인류최후의 단계가 아니라면, 자연에의 외경은 여전히 요청된다.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사용가치 내지 미래의 선택가치를 위하여 일정부분의 자연자원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게 보존하여야 한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설정한 보호구역(reservation)을 넘어 자연 자체를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이러한 자연관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 보전지역은 그린벨트의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침해받기 쉽다. 인간의 이름으로 국가조차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놓아야 할 것이다.실정법적 접근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보전은 1865년 미국에서 시작되고 19세기말 유럽 각지로 전파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의 재인식에 기원을 둔다. 이러한 흐름으로인하여 영국에서는 1889년에 (왕립)조류보호협회가 그리고 1895년에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 등의 임의단체들이 창설되었다. 이 단체들은 공익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서식지와 종의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입법을 촉구하였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기구들이 유럽 각지에서 창설되고 있고 영국도 현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노르웨이(1910)·덴마크(1917)·핀랜드(1923)·오스트리아(1928)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들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까지 자연환경의 보전을위한 제정법적 기초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법적 및 행정적 골격들이 정비되었다. 이 골격은 현재까지 유럽공동체 입법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현행법제의 정비신탁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현행 1961년의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1조제2항). 현행 신탁제도는 부동산·증권 등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의 설정(제1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私益信託)과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제6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의 일종으로 국민자연신탁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래의 ‘신탁’시스템은 새로운‘국민자연신탁’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협소하다. 국민자연신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별도의 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신탁과 다른 자연신탁의 개념을 설정하고 자연신탁에 인문과 환경 개념을 포섭시켜 예컨대 ‘문화유산’과 ‘생태계’에 대한 자연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의 법제화※ 페이지 : 90 ~ 91
    • / 2000년02월 / 142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사례가 우리나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게 주는 시사점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일본의 현대사의 특징과 그 가운데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많은 부분이 개발 위주로 흐르는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미약해 이 또한 여러면에서 가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개되는 무등산보호나 태백산 송전탑저지 그리고 오정골지키기 등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바람직하게 정착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운동은 지역에서 자생적인 흐름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와 같이 중앙에서 선정하고 지방에서 따르라는 식의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동 또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전운동은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땅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는 관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기부한 토지와 자연유산에 대해 법적인 보호조치가 따라야 한다. 일본도 현재 NPO법이 곧 발효될 것이며,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넷째, 국제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와 같이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가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역단체들간의 연대와 유대강화도 중요하다.지금까지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우리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인의 큰 관심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진국과 같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 ※ 키워드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페이지 : 78 ~ 83
    • / 2000년02월 / 142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개념과 원리 ; 영국을 중심으로
    1995년 100주년을 맞이했던 영국의 NT운동은 현재 2백5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국민적 운동이면서, 현재 미국,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영국을 종주국으로 하는NT운동이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는 3가지 주요한 역사적인 배경 요인이 있었다.첫째, NT운동은 사회개혁적 실천사상을배경으로 하고 있다. NT운동 창시자들은 당시의 개혁적인 정치가, 기독교 사회주의자,비판적인 문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전과공유에 관한 이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중에서 NT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철학자이자 비평가였으며 사회개혁가였던 존 루스킨(John Ruskin)의 이상사회에대한 급진적 이념이었다. 힐 여사는 루스킨의 그림 복제사(picture copyist)로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그의 재정적 도움으로 빈민주거지역 운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옥스퍼드대 재학시절 론스리는 루스킨의 소개로 당시 런던에서 사회사업 운동을 하고 있던힐 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론스리는 후에 성직자가 되지만 이상 사회에 대한 그의 동경은 문학적 감수성으로 바뀌면서 워스워드의 ‘Lake District를 영국의 국가적 자산(nationalproperty)’으로 강조했던 보전론에 감화를 받았다. 1871년 루스킨은 공유지를 지키고 ‘신의 작품’을 선보일 학교와 박물관 등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성 조지조합(Guild of St. George)’을 결성하면서 힐 그리고 헌터와 조우하였다. 루스킨의 사회개혁 사상을 공유한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운동을 하다가 1895년에 그들의 이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NT운동을 정식으로 결성하게 된다. NT는 결국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1937년에 찰스 트레블안 경(Sir Charles Trevelyan)은 그의 전 자산을 NT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사회주의자로서 나는 소유에 대한 감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내가 아끼고 있는 이 장소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다는 만족으로 나는 이렇게 (기증하기로) 한다’고선언하였던 것은 NT운동의 지향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The National Trust, 1995,p.34).둘째, 1895년에 NT란 형태로 출범하게 되는 보다 직접적인 배경에는 이 운동을 주도했던 힐 여사와 변호사 헌터가 20여년 전에 경험했던 쓰라린 좌절이 있었다. 그것은 1874년 런던 북쪽에 위치한 Swiss Cottage Fields란 주거지를 주택개발로부터 보전하려는 운동을 백방으로 펼쳤지만 결국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훼손될 처지에 있는 역사적, 경관적 장소나 건물을 ‘영구히 보전(permanantpreservation)’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셋째, NT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의무와 권한이 일찍부터 부여되었다. NT운동은 영국의 회사법(Company Act)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운동의 국민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1907년 의회입법으로 National Trust Act가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영구보전을 위한 토지, 건물, 시설들을 매입할 수 있는 NT의 활동 영역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법에 명기된 NT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법에 의해 NT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은‘토지를 양도 불가능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지가 NT에 신탁되면, 신탁된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걸치지 않고는 NT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거나 담보로 설정되며 또한 강제취득(혹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NT가 토지의 수탁자로서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보전을 위한) 신탁의 항구성과 불변성을 천명한 점이다. 그 후 1934년법개정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매입하거나 소유주와 임대를 통해 보전을 위한 이용과 유지를 계약하는 방안 등이 보완되기도 하였다. 또한 운동의 시민 자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의 성격을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로 재규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 조직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영리조직으로전락되는 것을 항구히 막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입법화 과정을 통해 국민운동으로서 NT운동의 지위, 환경·문화자산의 수탁자로서의 NT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NT의 신탁관리 방법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되게 되었다.NT 운동방식의 원리환경·문화 자산의 국민 트러스트화 1995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던 영국의NT는 시대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어 왔지만 현재는 회원 2백50만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NT운동이 영국민에게 이렇게 깊게 뿌리낼 수 있었던 까닭은 ‘훼손되기 쉬운 아름다운 자연이나 문화자산을 지켜 이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후세에까지 전승시키자’는 운동 목적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여타 유사운동과 달리 NT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전가치가 있지만 사적 소유하에 있는 토지, 경관, 시설들을‘국민 트러스트’란형식으로 전환시켜‘시민주도적’으로 이를영구히 보전·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환경, 문화, 경관을 기증받아 이를 국민트러스트화하고 시민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영구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T운동은 궁극적으로 환경·문화자산의 탈사적(脫私的) 소유, 즉 사회적 자본화(socialcapital)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NT가 현재영구 보전하는 대상은 △주요 경관지역 (예,경관공원), △문화재(예, 사적 건물, 성, 정원, 전통적인 산업시설, 교회, 선사 및 로마시대 유물지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예, 해안) 등 세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사실 영국 어디를 가든 NT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 정원, 강, 고택, 유적, 선물가게, 민박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NT는 현재 약 27만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영국 최대의 사적 토지소유자이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서북부의 아름다운 LakeDistrict에 있으며 또한 농장도 1천2백여개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농장들은 모두 친환경적인 전통농법을 활용하면서 농촌경관을지키는 파수꾼들로 인식되고 있다. NT는 또한 경관이 좋으면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안지역의 토지를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다. 현재 NT가 관리하고 있는 해안선은 5백65마일에 이른다. 그 밖에 역사적인 건물 1백64채, 성 19채, 정원 1백60곳, 교회 및 성당 49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곳, 경관공원 73곳, 건물 2천7백92동을 NT가 보유하고 있다. ※ 키워드 : 트러스트운동, 영국트러스트운동※ 페이지 : 72 ~ 77
    • / 2000년02월 / 142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 방향과 조경과의 역할
    21세기를 여는 2000년에는 환경보전운동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존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나라에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199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보호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가 1994년부터 80%에 달하는 사유지 공유화 운동을 기금모금 형식으로 해오고 있고, 1999년 10월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1999년 5월 강원도 태백지역, 한국전력 변전소 건설예정지 한가운데 1천평을 매입함으로써 변전소 건설 저지와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오정동 선교사마을의 오랜 건축물과 녹지를 아파트 건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토지공유화를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전국규모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뿌리내리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동반자로서 자리 매김했다고 평가한다면, 2000년대 향후 10년 동안의 환경운동은 생명복제, 유전자변형식품(GM식품)과 신품종개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생명공학의 생태적, 윤리적, 보건환경적 문제와 함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깊은 관심을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한 환경운동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이나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나 사유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나 개발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왔다. 보존대상 토지의 사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환경보존운동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다.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영국에서 1백여년전인 1895년 시작된 후 자연환경·문화보전운동의 대표적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 문화재, 희귀생태계 등을소유주로부터 관리신탁을 받거나 기부금이나 회비 등으로 매입하여 영구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반면, 1964년 시작된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지방에서 시작하여 1983년 국가적 차원의네트워크 조직(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협회)을 갖추어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인구밀도가 높고 사유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인 환경보존운동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본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 세대 국민들의 환경윤리와 이를 대변하는 사회 지도층의 보수적 환경의식을 고려할 때, 정부나 정치인,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지역적으로 추진하되 지역별, 대상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단체들이 10여 곳 이상 출현하면,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촉진시키는 ‘내셔널 트러스트법’이나 ‘환경신탁법’, 조례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연 및 문화환경보전을 위해서 보전대상이 되는 사유토지나 문화재 등을 공유화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그 명칭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국가신탁, 국민신탁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국가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녹색신탁, 환경재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역차원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방명이나 보존대상물 명칭을 재단이나 신탁명앞에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대상의 공유화 및 보존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운동의 명칭은 내셔널 트러스트 보다는 보존대상이나 지역명칭과 함께 ‘공유화 운동’또는 ‘보호재단’등 지역민 정서에맞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예를들면, 광주자연보호재단, 무등산공유화운동 등의 명칭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지원, 촉진할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유화 또는 신탁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 등 재산을 시민이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추진하는 기구의 형태 또한 재단법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조경, 트러스트 활성화※ 페이지 : 92 ~ 93
    • / 2000년02월 / 142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국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사례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배경 및 의의와 현황<배경과 의의>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개인재산권 행사 및 개발욕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내의 사유지는 자연 생태계보전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문제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지 공원지역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등산권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 지정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한편,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지역 사유지의 공유화운동 및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등산권역의 경우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자연생태계 보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유화를 통해서 사유지의 개발압력으로 부터 벗어나 보전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무등산보호를 위한 기존의 계몽과 저항중심의 운동방식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기는 하였지만, 거대한 개발압력과 재산권 침해라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환경운동으로서 기대된다.<추진현황>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공유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시민단체, 시의회, 행정기관 등을 주축으로점차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화수준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각 주체별로 추진해온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아직까지 토지의‘공유화’내지‘신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무등산보호 단체협의회가 1994년 3월부터 무등산 공유화기금 조성운동을 펼쳐오면서 그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가칭)무등산트러스트재단을 설립하여 무등산 공유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준비중에 있다.무등산 사유지 공유화기금은 그동안 1구좌 1천원씩 지속적으로 모금해 온 결과 1999년 12월 현재 2천3백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아직까지 적립된 기금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무등산 공유화운동에 대한 시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기금적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협의회는 창설 10주년을 계기로 1999년부터 지역방송사(광주MBC)와 함께‘무등산 땅 1평 사기 운동’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사유지를 조금이나마 매입함으로써 공유화운동의 가시적 성과를 상징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범시민적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그리고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1999년 10월에는 광주에서 영국과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1998년 4월 15일자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힘입어 TV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의회, 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되는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주차료, 임대료 등 포함)과 기금운용 이자 수입 등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매회계년도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예산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자는 매회계년도마다 발생하는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무등산공원 보호·관리에 관한 사업, 무등산공원 생태계보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용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무등산 공유화 재원에 두도록 하는 기금운용상의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관련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무등산 공유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무등산 공유화 재원으로 2000년 예산에 처음으로 1억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으며,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트러스트운동사례※ 페이지 : 84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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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근대조경의 첫페이지를 장식할 소중한 기록
    3. 道路의 造景 장문기(당시 홍익대 이공대학 강사, 별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細部的인 事項은 제가 회피하고 道路配置에 關한「아티스틱」하고「싸이언티픽」한 그러한「Principle」만 대충 說明드리겠습니다. 1930년 독일의「후리쓰 헬러」라는 기술자는 高速道路 의 造景價値는 첫째 道路와 周圍自然과의 關係, 둘째는 配置에 관계없이 道路와 路線問題라 해서 內外部的인 조 화 즉「Internal and external Harmony」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양쪽으로 街路樹를 심어 事故防止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현대「엔지니어」는 포장된「튀본」을 造形美的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4. 國土開發面에서 본 造景 박병주(당시 홍익대 교수, 현 홍익대 명예교수, 국립공원협회 고문) …… 이글은 國土開發的인 면에서 본 造景이라는 題目이기는 하지만 都市開發的인 面에서 본 景觀을 위주로 景觀디자인에 關한 基本的인 役割을 强調함으로서 造景效果를 再認識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造景이라는 定義設定이라든가 이른바 LandscapeArchitecture의 範圍에 局限하지 않고 造景의 槪念 을 關聯된 廣範圍한 分野와 結付시켜 整理해 보기로 했습니다. 5. 韓國造景의 方向및 制度 홍영표(당시 농촌진흥청 화훼연구관) 韓國造景의 方向과 政策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韓國造景의 方向과 政策制度問題에 있어서는 이 自體의 範圍가 너무나 廣範圍한 問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무엇한것 같습니다 마는 우선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조경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러한 모임이 이제서야, 主客이 전도된 狀態下에서 開催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히려 造景을 工夫하는 學者들 學徒들이 中心이 되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어야 될텐데 청와대의 움직임에 依해서 이런 모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主客이 전도되었다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造景의 問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多少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이 造景이냐 造園이냐 하는 用語自體에 대한 統一조차도 期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造景學의 現實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 討議事項 좌장 정소영(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농수산부장관 역임, 현 실라교역 고문)대개 個別的인 說明은 끝난 것 같읍니다. 다섯가지 題目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一먼저 韓國造景의 現況과 問題點에 대해서 全體討議를 해 주십시요. 손정목(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 공무원 교육원 원장 역임, 전 서울시립대 교수)저는 아까 고속도로의「슬라이드」를 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보다 빠르게’가 重視되어야 하겠느냐? ‘보다 아름답게’가 重視되어 야 할 것이냐? 卽2年前까지만 해도 우리 韓國에서는 보다 빠르게가 重視되었지, 보다 아름답게가 重視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보다 아름답게에 神經을 쓰라고 그러면 相當히 돈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빠르게 하고 보다 아름답게를 調和해야 하는데 어느쪽에 重點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쪽으로든 한쪽이 犧牲되어야 하는 二律背反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專攻이 都市開發論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開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開發이라고 하는말은 무엇이냐 卽自然環境을 毁損한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용(당시 건설부 국토계획국 국장) …… 美景觀을 創造하는 것이 造景이라고생각할 때에 그 美를 創造하는 것은 亦是美術的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 美術的인바탕에 構圖가 잘 되고 그 構圖위에 Colorful한 누구나 美를 느낄 수 있는 彩色이 되어야하겠다는 것이 都市計劃을 위한 造景의 手法을 위한 公式의 例가 되겠습니다. 김광래(당시 경희대 산업대학 교수, 경희대조경학과 교수 역임) 제가 보는 問題點은 첫째로 나무는 많이 심 습니다. 나무는 많이 심었는데 많이 죽습니다. 잘못 심어서 죽은 것도 있고 保護를 잘못해서 죽는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을 審査해서 그 사람이 심어야 나무가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兒童公園問題인데 南山에 兒童公園을 서울 시내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體質이나 혹은 體格이나 혹은 性格이나 이런데에는 맞지 않습니다. 돈을 莫大하게 들여서 해놓았는데 실지는 어떤 施設은 하나도 利用을 안합니다. 그런니까 우리한테 맞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회에 우리는 앞으로 어느 地方에는 무엇을 심겠다. 어느 道路에는 무엇을 심겠다. 계획을 세워서 國民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國民이 스스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곽병하(당시 고려대 농과대학 교수, 고려대명예교수)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亦是저희들이 學者的立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相當히 實務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哲學的인, 抽象的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機會를 마련할 수 있는 契機가 있다고 하면 진지하게 實際問題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大學에 있읍니다만美國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Wildlife와 自然保護科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경빈(당시 서울대 교수, 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고문) 지금 우리가 都市와 農村의 격차를 많이 따지는데 저는 때로는 都市의 公害問題, 造景의 問題, 이래가지고 都市사람이 아이! 못살겠다.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러났으면 좋겠다. 망발인지는 모르겠읍니다. 事實은 그러나 진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都市에 豫算을 넣어가지고 살기좋게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됩니다. 시골사람들이 와보고서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구나, 農村에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주면 都市의 아이들이 여기에와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 자랑을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이상한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컨대 造景의 角度를 너무 이런데다가 넣지말고서 農村의 기상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람드리 密林이 들어서면 서울사람들이 아까도 세시간이면 전국토를 다간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서울의 국민학교 아동들이라든가 시골의 국민학교 아동들을 비교하면, 비교하는 觀點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亦是서울의 아이들이 대단히 행복한 것이아닌가, 물론 공기가 汚染되었다는 것 이런 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建設部에서 낸 훠밀라에 있어서 저는 都市公害問題, 주로 하나의 健康을 위한 問題를 주로한 精神問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국병(당시 고려대 농과대 교수, 별세)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도 建築士라든지 또는整備士이런 사람들은 모두 國家考試를 치러 가지고 資格이 있읍니다. 現在韓國에 있어서의 造園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實情을 볼때 所謂꽃가게에서 造園을 한다. 請負를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실지로 주어지는 庭園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面에 있어서 美的인 面이라든지 自然的인 面이라든지 社會的인 面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考慮해서 造景이라는 것이 행해져야 되겠 읍니다마는 그것이 그와 같이 綜合的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韓國의 실정입니다. 권상수(당시 동아대 농과대학 부교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역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여러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園思想이라는焦點에서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各國이 모두公園思想이 있읍니다. 우리도 公園思想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公園思想이라는 어떤 초점이 갖추어 지지 않고서는 根本的인 解決을얻기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美國의 公園思想이것은 動的인「Recreation」을 갖출 수 있는 狀態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英國의 公園思想은 道德的이고法律이 말하는 지금도 紳士的인 槪念에서 오는 그러한 田園的인 公園思想, 그 다음에 독일 의 公園思想을 볼 것 같으면 역시 槪念的으로 보아서는 自然을 開發한다는 것인데 自然을 開發할때, 즉 말하자면 건전한 精神은 건전한 肉體에서 온다는 이러한 槪念下에서 소위 말하는 백화점식 공원이라든지 大衆的인 공원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 다음에 韓國의 公園思想이 되겠읍니다. 분명히 우리 愛國歌에는 韓國의 公園思想이 明示되어 있읍니다. 一節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있고, 二節, 三節에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기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족의 育成이 장차 有力할 수 있고, …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世界觀을 만들자 이런 公園思想이었습니다 황수영(당시 국립박물관장, 동국대총장 역임, 현 문화재위원·학술원 회원) 造景問題와 高速道路事業, 都市計劃여러가지 問題가 있겠읍니다마는 제 立場에서 我田引水격입니다마는 古都에 손을 댄다는 問題는, 한번 손을 대놓으면 두번 다시 바꿀 수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問題에 못지않게 重要한 問題이고 事前에 충분한 調査硏究의 基礎的인 課業이 先行또는 同時에 竝行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造景問題와 古蹟問題이것은 별도로「ServeCommunity」를 혹시 設置하면 어떨가? 또 중요성에 있어서 길은 한번 내었으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古都는 더욱이 慶州는 그全體가 하나의 博物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慶州古蹟의 原狀을 찾음으로써 그것과 동시에 고대의 造景에 우리가 接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병기(당시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 현 한양대 명예교수, 구미1대학 학장) 첫째 問題가 되는 것은, 여기에 造景이라는말이 어떠한 動機를 가지고 쓰였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을, 「Garden」에서부터 人間環境에 이르기까지 너무 큰 範圍를 가지고 問題삼았기 때문 에, 提示된 問題들의 次元이 여러갈래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는 그러한점을 勘案하여서 造景에 대한 적절한 定義를 할 必要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機構를 複雜化할 것이 아니라 行政主體측에서 橫的인 連結을 지을 수 있는「System」을 導入함으로써 解決되는 問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심의회를 만든다면 너무 번거로워 지지 않을까 하는 意味에서 오히려 單純化시키는 것이 이러한 領域의 問題를 다루는 데는 오히려 낫다는 것을 提示하고 싶습니다. 주원 造景의 問題라는 것이 結局은 아까 강박사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정보정책으로 나갈 때에 第一먼저 先頭에 서야될 問題는 土地利用의 規制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어느땅을 어떻게 쓰고 어떤 땅은 어떤 面에 쓰인다는 것이 먼저 規制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규제하에서 全國土의 造景이라든지 景觀이라는 것이 풀어져 나가는, 맨 첫머리는거기에서 부터 유도될 수가 있겠습니다. 좌장 정소영 時間上많이 되었읍니다. 6時가 되었는데 요다음에 擴大會議하기 전에 한번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 進行方法을 오늘 다섯가지 題目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하신 분들을 中心으로 해 좀더 補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Presentation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整理를 다시 한다음 全國的인 擴大會議로 들어가는 것이 第一安全한 方法이 아니냐 이런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資料蒐集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부분 주요한 자료가 거의 나왔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빼야 될 것도있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부분은 補完해야 할部分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總括的으로 모아가지고 整理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方法으로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지요. 황용주(당시 건설부 지역계획과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 학장 역임, 현 국무총리실 산하안전관리기획단장) 제가 보기에는 3가지로 區分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自然資源保護와 造林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都市의 환경 향상 즉 都市公園과都市生活問題또 하나는 造園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part가 사실상 問題點은 같을 것같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갈라지니까 이것을 셋으로 갈라가지고 팀을 만들어 책임제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달영(당시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古都나 古迹에 대한 것도 굉장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정리라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이니 古都나 古迹에 대한 파트도 거기에 다가 하나 넣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 키워드: 조경, 근대조경, 태동기, 역사 ※ 페이지 3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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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땅과 건물을 귀하게 알아야 ; ‘오시모 운동’ 보고서
    건물과 땅을 귀중히 여겨야필자는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과 <일본을 걷는다>에 영국 요크의 사례, 일본 가루이자와(輕井澤)의 사례를 적었다. 매우 부러웠기 때문이었다.1984년 그곳을 여행하면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처음 들었다. 100여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3명의소시민이 시작했다. 뜻 있는 사람이 모여 시간과 돈을 축낸 운동이었다.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았다.1980년대 우리는 한창 개발논리가 지배할때였다. 도심의 고층화, 농촌의 근대화는 국민의 환상이었다. 환경 파괴, 오염 따위의 걱정은 누구의 안중에도 없었다. 땅과 집 짓는 것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했다. 건설회사, 아파트 업자가 모두 한 통속이었다. 땅은 오직 평당가격이고 집 값은 치지도 않았다. 개울의 귀중함을 모르는 그들은 그 위를콘크리트로 덮는데 급급했다. 거리의 나무는 이발소 그림 값보다 값어치가 없었다. 행동 개시했던 그들은 지금 모두 잘산다. 부하도 각방면에 쫙 깔려 있다. 그들은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지금 회고랍시고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그들로부터 배운 우리들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적을 개발 또는생존권 유지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파괴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들 주변에는 자랑으로 여길만한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적 건조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역사적건물과 땅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 나가는 지혜는 어디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1960년대 이후 개발기에 맨 처음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마 이 시대의 건물들이었을 것이다.언제나 똑같은 패턴이다. 사정은 다 있을 것이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한 재원 염출이어려워 이 땅을 부동산 시장에 내 놓는 것이다. 물론 땅 소유주들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이미비한 데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별도리가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국에서 대물 환토를 해 주고 이곳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변 이용자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다.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어쨌든 영국과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먼저깨달은 것이었다. 죄없는 시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토지·건축물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보존·관리·공개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그들 역시 정부 사람, 도시계획 학자,조경업자, 아파트 업자들은 아니었다. 힘없는 시민들이었다.정부개발이나 도시화 물결 속에 귀중한 자연과 역사적 환경이 파괴되어 나가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 아래 그들이 나섰던 것이다. 가진자가 버려 놓은 것을 시민들이 뒤치닥꺼리한 것이다.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오시모 운동’이었던 것이다. 힘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끼지를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산하, 예쁜 건축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만은 없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일에 호응해 주었다. 언론 매체에서도 끊임없이 지원해 주었다. 우리는 그 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중재를 통해 서로에게 양보를 받는 ‘윈-윈 게임’을 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해 나갔던 것이다. 우리와 세 당사자 간의 7개월 간의 노력에 의해 1999년 12월 초순 ‘인돈학술원 일대의 교육환경의 훼손과 자연 파괴를 방지하겠다’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 졌다. 3천1백21평의 수십억원대의 땅은 한남대학교에서 매입, 영구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공간은 이제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나 걸어들어 갈 수 있고 도심의 한 쉼터를 내 것 같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키워드 : 땅, 건물, 오시모 운동※ 페이지 : 87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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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시민환경운동의 새로운 대안,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시민환경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시민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공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 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논리에 번번히 부딪히기 일쑤이다. 이러한 개발과 훼손의 주범이 과거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정부 자체였다면 이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감시와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응하던 방식은 한계를 드러낸다.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불만으로 가득차 있는 주민들에게 감시와 비판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설득하기보다는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우리 환경운동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언론을 중심으로 추진된 개인의 생활환경 의식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샴푸 안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한집 한등끄기 등과 같은 생활실천운동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인식과 실천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환경운동은 국토이용제도와 같은 국가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는 전문가와 전업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응만을 한 것이다.그린벨트에 대한 대응방식이 바로 이러한 전형적 사례다. 그간 환경운동진영은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제도가 유지되어온 그린벨트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본 제도적 골격은 정부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그린벨트 문제만을 이슈로 제기해왔다. 그러다 보니 막상 주민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제도 자체를 흔들어대는 순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는데 큰 한계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물론 이것이정부의 졸속적인 해제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시민환경단체가 보다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방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그처럼 성급한 정책결정을 한 행위는 가히 범죄행위라 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부여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다만 우리 환경운동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일찍 대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국토이용에 관한 이념적 설득력을 시민들에게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문제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이 되는 이념실천적인 운동 전망과 이의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대안적 시민환경운동으로서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우리에게서 이념실천적인 환경운동의 과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토지이용분야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수단이 되어 왔다. 과거에는 생산의 공간이었던 토지가 개발과 압축성장의 시대에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엄청난불로소득을 얻게되는 대상이 되면서 너도나도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을 부러워하는 공범자이기도 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국가가 군사, 환경, 문화적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강력한 민원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와법원의 판례들도 사유재산권의 철저보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사유재산권 중심주의와 그 바탕이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논리이다. 이무한한 욕망의 논리가 다만 수요공급의 원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될 따름인 것이다. 문제는 이 욕망이 끝이 없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마침내는 하나뿐인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토는 토지소유를 자유로운 개발의 권리로 여기고 마음껏 개발하는 소유자들에 의해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화되면서 마침내는 우리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정책을 근본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관련 법과 제도들은 단순히 일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이는 이미 그린벨트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당국자들은 우리 국토에 대한 철저한 보전철학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 얼마든지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속에 토지자원의 공적 성격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다. ※ 키워드 : 시민환경, 트러스트운동, 시민환경운동, 시민환경운동 대안※ 페이지 : 68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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