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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시설물 하자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방안
조경시설물은 크게 실내실외 시설물, 휴게소, 바닥포장, 스포츠 시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본란에서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놀이시설중 조합놀이대나 단위시설물은 주로 목재(미송, 다글러스, 집성목 등)를 위주로 제작되는 것과 철제나 스테인레스를 이용한 것으로 또는 F.R.P를 이용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주로 공장에서 가공되어진 후 현장조립되므로 큰 하자는 발생치 않으나, 주로 목재의 함수비 및 방부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철재는 분체도장 및 도금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목재는 함수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건조목 사용)공장에서 가공된 목재는 18~25%의 함수율을 유지시켜야 하나, 수분이 이보다 많을 경우 뒤틀림이나 갈라짐 현상이 발생된다. 하자로 인한 뒤틀림이 발생된 목재나 심하게 갈라진 목재는 교체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건조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켜, 목재가 외부환경과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자 예방의 지름길이다.
● 또한 목재 방부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된 목재는 부식되어 곰팡이가 발생된다. 목재의 방부는 가압침투식방부를 원칙으로 하여 사전에 하자를 예방하여야하고, 곰팡이나 부패가 발생된 목재는 사포질을 깨끗이하여 외부방부칠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면과 부착되는 곳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바닥 모래층과 맞닿는 부위는 방부처리후 추가보존처리(Asphalt coating등)를 하거나 도금된 pipe나 S.S.T를 사용하여 지면과 맞닿는 부위의 부패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놀이대는 하부기둥이 부식하면 해체하는 과정이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맹암거시설을 철저히 하여 장마시에 수분이 바닥모래층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는 것도 목재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다.
● 파고라나 조합놀이시설의 경우 휨 응력을 받는 부위로 아래쪽에 옹이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전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목재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재가 설치되었을 경우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볼트나 너트 와샤 등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시로 점검하여 조여주고, 목재볼트의 구멍이 커서 고정이 어려울 때는 즉시 목재볼트구멍에 맞는 재질의 볼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창호 Lee, Chang Ho (주)녹산스포텍 대표이사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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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수경시설물 하자처리 실태 및 개선 방향
물은 태초로부터 존재해 온 근원적 물질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은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에 작용하여 자연스러움과 활력을 불어넣어 줌은 물론 공간을 변화시키는 매력있는 조경소재이다. 물은 다른 조경소재와는 달리 독자적 경관을 구성하지 못하는데, 이는 물 자체만의 존재가 주변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재들과 융합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물은 유동성, 반사성, 투명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주변공간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하나의 수경으로 형성된다.
물로 형성되는 수경은 전체적인 경관에 미적인 기능을 더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경관요소인데 특히 다른 조경소재와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연출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경연출이 가능한 것은 기계장치와 전기, 제어기기들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경시설물은 기계장치들이 많이 사용되고, 물에 약한 전기 및 제어기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조경시설물보다 하자 발생률이 좀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수경시설은 계획단계에서 시공 및 시공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정 운 익레인보우 스케이프(주) 대표이사http://www.rainbowscape.com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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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공사 하자의 특수성
조경공사에 있어 하자의 특수함은 바로 조경공사 자체의 특수성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특히 조경식재공사는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하기에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규격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주관성까지 개입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 특수공정이라 생각된다. 재료에서부터 여타 공장 생산품과 같이 표준화된 규격을 정할 수도 없고 시공의 양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측정에 의하여 수치화할 수도 없이, 오직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매우 감성적인 공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에서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의견의 상충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다고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에는 명쾌한 객관성보다 계약자 상호간의 힘의논리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협조 차원에서 조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조경식재공사의 현실이다. 이렇듯 조경공사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조경공사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조경공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하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김 기 환 Kim, Ki Hwan한국토지공사 조경부장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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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실내조경 하자처리 실태 및 개선방향
실내조경의 하자
실내조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살아 숨쉬는 녹색 식물로 인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노동 환경의 개선효과, 고객의 수용력이 증가되는 효과, 실내장식의 효과, 공기질의 개선효과, Techno - stress해소, Sick Building syndrome해소 등 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실내조경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시공과 함께 우리의 즐거움은 잠깐, 하자 문제와 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실내의 환경 특성과 식물 생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물을 양호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준공 후에 갑과 을의 관리부실, 시공부실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옥외 조경이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실내조경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옥외조경과 실내조경의 관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실내조경에서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공중습도, 조도, 관수, 통풍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약해진 식물관리 등 실내식물은 100% 인위적인 관리에 의해 생육되므로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실내조경 공사의 대부분이 옥외조경과 함께 묶여 입찰되는 경우와 구체적인 기본설계 없이 실내조경 평면도와 함께 건축공사에 Servise 개념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일괄처리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는 예산을 나누어 실내조경 공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계획, 설계, 시공을 할 때도 있다. 어쩌다 추가로 인정받기는 하나 추가라는 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듯이 하자문제에서도 여지없이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실내조경을 포함한 건축시공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업체와 실내조경을 발주한 옥외조경업체에게 큰 보람도 안겨주지 못하면서 그들과 하자문제로 줄다리기를 할 때(아마도 저가경쟁으로 인해 실내조경을 간단히 생각하고 공사 입찰을 받은 경우일 것이다)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다. 다행히 건축주가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많은 대화를 통해 유지관리의 계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실내조경의 식물들은 대개 아열대, 열대성의 야자류나 관엽식물을 주제로 해서 시공하는데 식물을 옮겨 심은 지 1개월 정도가 되면 식물의 뿌리가 새롭게 활착되며 45일이 지나면 식물의 상태가 점검된다. 따라서 그때부터 식물은 식재지의 환경에 적응하며 제 모습을 갖게 되므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 조경일 경우 하자책임을 1개월로 하고 주1, 2회 방문하며 책임지고 총 4회 관리해주며, 빌딩조경일 경우는 3개월 ∼ 6개월 차등으로 하자책임을 갖게 된다. 반면 하도급을 받아 옥외조경과 함께 1년이나 2년의 하자 책임을 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내조경 관리의 특약사항을 별도로 첨부하여 계약할 때가 많다.
기린코리아 김순자 대표
(요약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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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공사 하자처리 관련법규
조경공사의 특성
소규모, 다공종을 특징으로 하는 조경공사는 전체 공사중에서도 최종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재시기 등 공정상의 제약, 재료의 손실, 소규모 재료에 의한 할증 등 타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부분이 많다. 조경공사는 식재공사부터 시설물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시설물공사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의 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기술자는 식물의 취급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각분야의 기초지식도 함께 필요로 한다.
조경기술과 타 기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한다는 점이며, 조경은 결국 식물에 의해 지표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복잡 다양한 기술의 습득에는 다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뿐만아니라 토목, 건축은 준공한 때가 완성임에 비해서, 조경공사는 준공이후의 유지관리에 따라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설정비에 비하여 특히 소홀하기 쉬운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귀국후에 자주 외국의 공원이 멋지다고 하는 찬탄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의 공원이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유지관리의 불완전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공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하는 조경공사는 수목 등이 활착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만, 활착여부는 공사완료후의 급수 등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공사완료후의 수목고사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불량에 의한 것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관리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수목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생물인 애완동물을 구입하여 그후에 먹이를 주지 않아 죽어버린 경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경공사의 여러 특성중 특히 조경공사분야 내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한채 이론(異論)이 분분한 수목의 하자를 중심으로 관련법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gks다.
서울특별시 조경과 조경기획팀 이용태 팀장
(요약문이며 하자관련법규 및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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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식재 하자처리 실태 및 개선방향
하자의 원인분석 및 대책
● 식재기반 불량에 의한 하자아무리 좋은 수목을 식재적기에 식재한다하여도 식재기반이 불량하면 하자의 발생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하면서 생육토심부족과 배수불량 등 수목의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미 조성해놓은 식재지에 아무생각없이 수목을 식재한다면 토심부족과 배수불량으로 인해 큰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재기반 조성을 타공종에서 하더라도 배수시설의 설치와 객토작업, 이물질제거등 최상의 식재기반 확보를 위해 타공종과의 은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인공기반 위에서의 식재는 식재지역과 비식재지역을 구분하여 식재지역에는 비식재지보다 조금 높게 mounding하여 여름 장마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줄여야 한다.
● 부적기 식재에 의한 하자하자의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종별 식재시기를 맞추지 못하는경우로 특히 하절기 식재시 그 피해가 크다. 공사기간이 충분한 경우 식재수종별 식재시기를 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등으로 식재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추가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 공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절기 식재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훈련목을 사용하거나 굴취전에 약간의 단근작업과 약품처리(크라우드카버 1:5∼1:10)등 수목의 특성에 따라 대비한다면 하절기 식재로 인한 하자피해는 충분히 예방할수 있으며 늦가을 식재의 경우 볏짚 등을 이용한 월동대책과 관목류, 동해에 약한 상록수(가이즈까향나무, 대나무 등)의 경우 수분 증발 억제제인 크라우드카버를 1:2∼1:5로 희석하여 첫 추위가 오기 전에 1∼2회 살포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수목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수목의 식재시기와 생육환경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수목도 굴취, 운반, 식재과정에서 소홀이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뿌리크기는 굴취시기와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식재후 열악한 생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본 원칙(근원경의 4∼6배)을 준수하는게 좋고 무조건 크게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어도 단단하게 결박하여 운반, 식재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운반과정에서의 이중적재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여도 과다한 과적을 피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이중적재로 인한 분파손 피해를 조심하여야 한다. 현장에 도착한 수목은 수목조달팀과 현장 식재팀의 치밀한 협조하에 당일 도착한 수목의 당일식재는 매우 중요하다.
●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부적기 식재로 인한 하자피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식재후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상변화와 각종 병충해 발생에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고 할수 있다. 시공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만 이루어진다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장마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등을 상당히 예방할수 있고 병충해 발생 즉시 혹은 예방차원에서 살충제 2∼3회만 살포하여도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도 관급공사에서 시행중인 시공후 관리제도를 민간공사 부분까지 확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최소한 하자기간만이라도 시공사에 관리 공사를 맞기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정영한 Jung, young Han(주)청원종합조경 상무이사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