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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수목 ; 주요 조경수목의 생태적 특성
    식물재료의 적절한 선택과 적합한 서식환경에의 식재는 먼저 하나의 식물종이 속한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생존의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이루어지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조경 수목 중에서 조달청 가격정보지 게재 및 한국 관상수협괴 가격표 게재 수종을 위주로 주요 수종별 생태적 특성표를 작성하였다. 자연은 그 자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법칙 곧 섭리를 갖고 있으니 변화와 자기조절 및 평형의 원리이다. 또한 생태계는 순리와 질서, 그리고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오묘한 조화로서 무지한 인간의 간섭은 어떤 경우에서건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아름답고 풍부한 한국의 조경 식물이 널리 개발·보급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한국인의 조형감각과 미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식물을 평가 · 분류하지 못한데 있다. 모든 자생식물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기준에 의한 분류작업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평가 작업이 없이는 한국의 조경 식물은 올바른 위치를 찾지 못할 것이며 적절한 재료로서의 이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조경가들이 해야 할 역할은 훌륭한 식물재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 가치를 표현에 직결하여 조경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키워드 : 이수길, 수종별 생태적 특성, 생태특성 일람표 ※ 페이지 : p72~p77
    • / 1987년11월 / 20
  •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을지로 도심재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은 60년대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소수 민간 기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73년 3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은 단위면적당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의 비중이 일반건설업보다 크기 때문에 시행상의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동시에 각개 토지소유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의견의 일치가 어렵고, 반 수용시설설치, 세입자 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 초기투자가 많아 민간기업과 주민자체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성을 제고시키며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신력과 자금투자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사업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상업지구, 방화지구로써 법상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지구로써 당초에는 총 연건평 74,000평에 35층부터 22층까지 3개동을 도심인구집중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검토하고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사업성보다는 도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건평을 66,881평으로 낮추고 건축물 규모도 이에 상응하도록 계획을 감소 조정하기에 이르렀다.공공시설「도로, 녹지 공간 들」의 확충으로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와 쾌적한 생활공간 및 영업공간의 확보는 물론 상업시설의 이용고객증가와 개발에 다른 토지 건물가격의 상승으로 토지, 건물소유자의 재산증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목조, 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로써 화재나 기타 재해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을지로 도심재개발, 을지로
    • / 1987년11월 / 20
  • 조경수목 ; 업체별 수목보유현황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87년11월 / 20
  •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미래지향적인 도심재개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 나라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지도 60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땅에서 나서 자라고 생활해온 우리들에게 조차 때로는 낯설기까지도 한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세월의 흔적 -그 역사성- 이라는 것도 이제는 스쳐지나가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봐도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졌다. 그것을 위는 당연한 발전의 결과로서만 인식할 수가 있겠는가.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성장이 때로는 스스로 퇴락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거부하는 지역을 도심 곳곳에 형성하여 놓았을 때 그 곳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지목을 받고 결국은 재개발이라는 인위적인 수술을 받게 된다. 그것은 즉 토지 효율성의 극대화와 환경의 개선 그리고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기존의 노후 된 건축물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도심부의 제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도심부 재개발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둘째, 도시미관의 증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도시 재개발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토지효율성의 제고라든가 이윤추구라는 사적인 목표에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흡하였다. ※ 키워드 : 장태희, 을지로 재개발, SUNKEN GARDEN, ATRIUM, 장교마당 ※ 페이지 : p53~p56
    • / 1987년11월 / 20
  •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도시공간과 환경조형물
    을지로 2가 제 16,17지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공간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단지 내에 대규모의 광장과 녹지대를 마련하고 6군데에 미술품을 설치했다. 대한주택공사 강화중 과장은 「민간 기업에서 시행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이미지 부각이나 상업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공공적 도시공간에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뛰어난 환경조형물을 확보키로 하고 원로 중진작가를 거의 망라하여 작가에게 지명으로 작품을 공모하였다」고 장황한 설명을 준다. 서울 도심부의 핵심적인 종로와 명동의 연계부에 위치하며 청계로 을지로의 중심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새로운 건물들의 밀집지역이다. 그러므로 모범되는 도시미관의 조성이 요구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정서적 휴식처를 제공시키고자 단지 내에 대형광장과 자연스러운 녹지대를 확보시키도록 하였으니 선정된 6작품이 이를 더욱 살려주고 있다. 1. 중앙광장에는 대형 잣나무 수림대의 형태와 색채에 어울리게 산을 형상화한 대형 화강석 조각이 선정되었다.2. 중앙광장 조각에 대응되는 위치인 선큰가든 분수대에는 주위 잣나무, 소나무 수림대 및 자연석 용벽과 조화되게 청동제 조형물이 분수와 어우러지게 계되었다. 3. 1동 청계로 방향 한국화약(주) 건물 앞 녹지에는 건물입면과 조화토록 화강석의 미니멀한 조각을 배치하여 지나는 시민들에게 정서와 즐거움을 주게 하였다. 4. 1, 2동 연결부(Mero) 내에는 내부의 높은 공간에 어울리는 청동제 조각으로 힘찬 상승과 율동미를 살렸다. 5. 3동(중소기업은행본점)의 1층은 시민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었다.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청동조각을 배치했고 좌대는 시민들이 앉아 담소할 수 있게 벤치역할을 하도록 배려되었다. 6. 지하철역에서 본 단지로 진입하는 통로벽면에는 활기 있는 인물들이 테라코타의 부조로 설치되어 이곳을 지나치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계획되었다. ※ 키워드 : 장윤우, ※ 페이지 : p57~p61
    • / 1987년11월 / 20
  •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도시설계와 재개발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근대적 거대도시로 변모하면서 급격한 도시집중 현상을 유발시켜 도시질서 및 도시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재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민간화 되어, 개발효과의 공공성, 공익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단위건물 하나 넣기에 충분한 작은 대지에, 법제 내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확보사기에 급급한 형행 재개발은 민간의 사익극대화추구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바람직한 도시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주체로서 공공개발가의 역할이 새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을지로 재개발은 계획상 몇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그것은 도심지 부적격 업종의 정비와 도시기능의 회복, 도시 스카이라인의 조화와 적용 용적률의 감안, 주변과 조화되는 건물형태의 추구로 도시미관의 향상, 재개발 목적에 부응되도록 공익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건물의 용도계획을 공익성과 원 소유자의 의도에 맞게 처리한다는 것 등이다.
    • / 1987년11월 / 20
  •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을지로 2가 재개발 지구의 조경설계 평가
    재개발사업의 주체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다. 대상지인 을지로2가 재개발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 「을지로 2가 재개발 사업 현황」보고서에서는 주택공사가 개입하게 된 배경을 “…그동안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민간기업, 투지소유자, 또는 조합에만 의존하여 시행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면에서는 그 의미가 결여되어 참다운 도시기능의 향상,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출 등의 명제에서는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을지로 재개발은 조경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확보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을 받을 것 같고 식재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잣나무 등 성격을 주는 수목(character tree)의 대담한 사용, 환경조각의 기여 등이 평가되었으며 재개발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명확한 문제해결과 보행의 중요성, 옥외공간의 주차장화의 모순, 설계의 예술적 면의 중요성 등이 좀 더 인식되고 발전되었으면 한다.
    • / 1987년11월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