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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교육분야의 대응전략
    세계화시대에서 한국조경교육 - 현황과 문제점한국의 조경교육은 1973년 조경학과가 생긴 이래 벌써 35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40여개의 조경학과가 설립되어 국가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양적으로는 세계 제1위의 조경국이 되었다. 배출되는 박사학위로 본다면 역시 수적으로 세계 제1위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수많은 논문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용되는 논문 편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FTA에서 기술자의 상호인정을 위한 일차적 평가기준으로 각국의 기술자들이 어떠한 교육시스템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를 우선 비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나라 조경분야는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조경학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어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 각 학과의 커리큐럼에는 교육의 비젼, 목표, 내용, 방법 등이 충분히 정의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조경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조경실무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어느 정도 조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는 조경교육분야에서 조경교육의 기준을 설정한 조경교육인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의 조경교육분야 국제적 동향우리나라 조경교육은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내용이 조경교육에 반영된 예가 거의 없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체되어 있는데 비해 서구의 많은 조경학과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육 및 정보의 교류미국과 유럽의 많은 조경학과에서는 학기 중 또는 여름코스를 통해 정규과정으로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해외의 조경학과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화상을 통하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졸업 후 실무에서 국제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외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문화가 다른 두 집단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높이며, 보다 자신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바탕이 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교육의 질 관리최근 미국과 유럽의 조경교육분야에서는 조경교육의 질 향상 및 이동성mobility 확보를 위해 조경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대학에서는 LE NOTRE (Landscape Education : New Opportunities for Teaching and Research in Europe)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에서 조경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상호인증을 위한 과목구조와 내용에 대해 유럽의 조경학과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개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으로 참여범위를 보다 확산하여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조경분야의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교육분야에서 인증시스템이 잘 발달되어있는 미국에서는 그동안의 인증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조경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LABOK(Landscape Architecture Body of Knowle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조경교육 인증프로그램에서 조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가져야할 기본지식을 새로 정의하고 주요 조경과목별로 내용을 재검토해 보다 질 높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을 위한 조경교육인증제의 도입아직 우리나라 조경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과의 경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FTA 결과 시장개방에 의해 우리나라 조경분야가 기술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좁은 국토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조경인력이 생업을 유지하고 조경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외로 진출해야 함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FTA에 접근하는 자세는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 진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국내의 기술수준 및 운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제적 수준으로 조경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경분야 기술의 바탕이 되는 조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경교육인증제이다. 조경교육인증제의 필요성조경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은 조경계 내적, 외적인 측면이 있다. 내적으로는 조경교육인증제는 조경교육의 질적 향상의 수단과 방법이 된다. 공통된 기준에 따라 조경학과의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교육의 내용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하게 된다. 외적인 필요성으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조경교육인증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에서 공학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조경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기준에 의해 조경교육이 평가되고 이 공학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조경분야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없는 학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FTA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나라와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조경분야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느 국가 또는 기관의 인증기준을 따라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상황에 맞는 조경교육인증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상시 한국의 조경인증제와 관련국의 조경교육인증제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다. 김성균 Kim, Sung Kyun서울대학교 조경ㆍ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설계분야의 대응방안
    해외건설의 성장과 과제현대건설이 1965년 12월 태국의 파티니~나라티왓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시공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건설사업이었다. 착공 26개월 만에 완성되었지만 그 당시 3억원 가량의 적자공사였었다고 한다. 이후 약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의 해외 건설사업은 엄청난 외형으로 자라났다.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단일공사로 세계최대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버즈두바이 같은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공종별 수주구조도 1980년대까지의 단순시공 위주의 토목, 건축공사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플랜트(산업설비)중심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턴키방식의 수주가 증가해 2000년대에는 전체 수주의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랜트 중심의 구조에 따라 중공업업체와 엔지니어링 부문에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2005년 이후엔 중소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도국 중심으로 상대적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중견 혹은 중소 주택업체들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의 동기가 ‘중장기적인 사업다각화’라는 전략적 시각보다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단기매출의 보전’이라는 방어적 시각에서 출발되어 주력시장 침체 시 대체시장을 적극 확보치 못하거나 국내시장의 호전시 해외진출 동기가 급격히 상실되는 부침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지속가능한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외화획득을 통한 경상수지의 호전에 기여는 물론이고 미수교 국가와의 국교수립, 기념비적 공사 수행에 따른 국가위상제고 등은 해외 건설사업의 성과로서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지경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우위의 적합성을 찾아야만 한다. 좀 더 시각을 좁혀서 해외 건설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익측면에서 플랜트 시장의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업체로서의 미흡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단속성 진출로 지속적 경쟁우위의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및 공종의 편중화는 심화되어 있다. 시장다변화와 상품의 적합성 제고가 필요하며 요구되고 있다. 향후 해외건설의 유망분야는 플랜트산업과 개발 사업 분야이다. 개발 분야는 신도시사업과 SOC 및 부동산사업 등으로 해외건설 40년의 성과와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서 중요하다.건설업의 국내 수요기반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의 Critical Mass(경쟁이 가능한 규모)의 유지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해외건설의 중흥기로 맞이할 절호의 시기이며 기회인 것 같다. 정주현 Chung, Joo Hyun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9월 / 233
  • 한미 FTA와 조경 ; 한미 FTA와 한국사회
    지난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농업개방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시장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이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대론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여론을 확대해 나갔고, 협상 기간내내 광우병 쇠고기 검역관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써 협상진행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하지만, 금년들어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상대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됨에 따라 당초 설정되었던 3월말 협상 타결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공화당 정부에 제기하였고, 협상 타결이후 미국측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협정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신통상정책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청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국제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일 뿐 아니라, 200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우리의 16배에 달하는 약 14조 달러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BRICs 등의 신흥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나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대미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가 포함된 상품분야는 FTA협상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국민의 많은 관심을 끄는 분야이다.한미 FTA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확대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양국은 상품양허에서 공히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의 100%를 관세철폐하기로 하고, 이 중 약 94%는 조기철폐(3년 이내) 하기로 합의하였다. FTA가 발효되어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등 개도국 상품에 뒤지는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 달러로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하게 되었다. 입찰참가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본토내의 실적뿐 아니라 해외실적도 인정받게 됨으로써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도 완화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있고,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진흥기관들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업계에 홍보하고 있어, 한미 FTA에서의 조달시장 진출 기준 완화가 우리 업계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9월 / 233
  • 한미 FTA와 조경 ; FTA시대의 조경 산업의 미래
    건설산업부문의 환경변화FTA 체제 하에서 교역의 자유화란 경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장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즉 두 나라의 제도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국가간 유통과정에서 교역에 방해되는 요소를 서로 제거하는 것으로 자국 국민들은 건설기술관련 경력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서도 건설기술자로 일할 수 있으나 외국인들은 신고해야 한다든지, 자국 업체들은 내지 않는 부담금을 외국 기업들은 내야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우리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같은 제도하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외국인들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우리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것만 고집해서는 선진 외국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 인력시장 개방의 완성은 APEC 엔지니어 제도와 같은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종절차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진국이 우리 것을 공부하여 우리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을 배워 그 나라 시장에 침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재국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까지 현지화, 세계화가 되어야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조경분야에서 대응방안과 미래에 대한 생각한국 조경시장의 외국기업 진출상황을 보면 급속한 양적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시공분야는 그렇지 않지만 필자가 기억하기로 조경설계분야에서의 외국업체의 한국참여기회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1년 전쯤 여의도공원의 현상공모때 국내 조경설계업체들이 외국 조경설계회사와 컨소시움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고 선진조경설계체험의 효과가 있었으며, 그 이후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미국조경업체(SWA, Edaw, Hok, DSK, Sgla, Balmori, Field operations, Sasaki 등)들의 국내진출이 꾸준히 있어왔다.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사의 차별적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양적경쟁의 증대가 예상되어진다. 특히 최근에 현상공모가 시행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모에는 전체 출품작 수의 30%정도 외국업체가 참여하였고, 최근 관련분야인 건축 현상공모로 발주된 동대문운동장은 국내건축가 4명, 외국건축가 4명 등 8개 업체를 지명경쟁시킴으로 인해 50%의 외국업체 참여율과 외국건축가 Jaha Ha양의 당선이라는 이벤트를 남기기도 했다. 물론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자기계발과 경쟁력, 회사규모 갖추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공모 경쟁외에도 각종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외국전문가의 구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모를 위한 판넬의 영어사용 규정 등 국내 프로젝트이면서 언어까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 반면 필자도 해외조경업의 수주를 위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지만 순수 조경설계분야에서 미국의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전무하지 않나본다. 특히 미국의 조경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져 신규 프로젝트가 소수이고 규모가 작아서 국내 조경업체가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경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재료 수출 등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 조경분야에서는 미국보다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잘 관리조정하고 탁월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동남아와 아프리카지역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한다.최근에 일부 국내 엔지니어링회사가 알제리나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지역의 대형 도시개발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가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수주 또한 눈에 띄게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프로젝트와 리조트개발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도시 내 조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모 조경디자인회사에서 북경에 지사를 내고 국내의 일과 중국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조경사회 행사관계로 국내 순수 조경설계업체를 파악해보니 2백개 업체나 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이제 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경업체가 주모태가 되는 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경설계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이 포함된 직원 1백여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생겨나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와 회사간의 통합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규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적으로 국제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조경인력을 받아들여 경쟁시장에서의 언어, 문화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다국적 고급인력의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수주대상국의 문화와 제도, 프로젝트 등의 빠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과 고품질 성과품의 납품으로 연속적 업무수행업체로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최근 필자는 세계적 건축가들과 일할 기회가 있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세계 곳곳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일년의 70% 이상을 세계를 돌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축가를 보면 우리 조경가들도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상해나 북경, 저녁은 베트남에서 먹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리라 본다. 그 멋진 상상들을 하며 한미 FTA 체결을 긍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나와 회사와 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그리고 미래는 예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의 제한적 요소를 FTA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짧은 조경역사를 새로운 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연약하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린 것처럼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 글 _ 최신현 David Choi(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관련 법제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관계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법령 역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관세 보호정책도 선진화의 물결 속에 개방이라는 절실한 당면과제를 떠맡게 된다.우리나라 최초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이어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네 번째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1%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거 FTA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동차, 섬유, 농업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비하여 건설분야는 이번 한미 FTA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1997년 1월부터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공공건설부문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방을 재확인하고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국제 정치적 ‘globalization’상의 환경보전의 강조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정치관에 따라 건설분야의 일종인 조경분야 관련 FTA 내용 역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며, 조경업역에서의 정부조달제도의 변화와 기술인력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FTA 관련 조경 세부분야를 교육, 시공, 설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FTA가 협정행위이고, 협정이란 제도에 해당하며, 모든 분야의 업무가 결국은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경분야에서 법제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조경분야 관련 FTA 현황1. 건설분야 한미FTA1) 주요 내용한미 FTA 협상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있는 분야는 조달분과 및 통관분과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미국 주정부 및 한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양국 정부끼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실무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둘째, 민자사업(BOT(Build Operate Transfer)만 해당)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다.셋째, 미국의 건설시장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업체의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였다.넷째, 현행 약 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다섯째, 기술자(조경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해당)와 건축사의 양국간 상호인정을 협정발효 1년 이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여 2년 이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작업반은 양국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방안, 양국의 면허발급 및 증명절차에 대한 실현가능 모델 개발, 기타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분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이러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비자 문제는 미의회 권한임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예측금번 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한미 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과 미국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민자사업(BOT : Build Operate Transfer) 역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한미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건설시장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규모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불과하다.둘째, 미국 건설업체가 단기간 내에 국내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국내 공공부문 건설시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및 민간건축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공공건설부문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공공부문 시장이 개방된 이래 미국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한 실적이 전무하다.셋째, 국내 건설업체들도 단기간 내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ㆍ낙찰 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시공실적에 대한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미국 내 시공실적이 전무한 대부분의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보험회사는 미국 내 시공실적 및 신용상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대효과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 입찰제도를 비롯한 국내 건설산업 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ㆍ엔지니어링ㆍCM 등 미국 건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국내 시장 진출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건설업체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정부의 입찰제도 시스템 및 건설업체들의 각종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신익순 Shin, Ick Soon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9월 / 233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환경보호
    얼마 전 중국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김치 때문에 우리사회가 홍역을 치뤘다. 우리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에 유해한 색소와 재료들을 사용하여 제조된 김치가 싼 값에 우리나라에 수입, 시중에 유통되어 발생한 결과였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계란도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가짜를 만든다고 한다. 허용되지 않는 화학염료를 사용한 중국산 섬유가 싼 값에 수입되어 제조된 의류는 예기치 않은 피부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하다. FTA(자유무역지역협정)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유해 원료 또는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을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높은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의 기업체 입장에서도 높은 환경기준을 준수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김치공장들은 사실 한국에서 옮겨간 공장들이거나 한국인들이 소유주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자유무역과 환경의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사건을 만들기도 하였다. 미국 내에서 연어잡이를 하기 위한 그물에 돌고래가 걸려서 죽게 되자, 돌고래 보호론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어를 잡지 않으면 연어나 연어를 사용한 가공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 돌고래 보호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상 돌고래 보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수출업자들은 연어 수출의 큰 시장인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문제를 논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자유무역 실현과 환경보호가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FTA에 환경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처음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하면서 강력한 환경조항을 포함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추세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환경조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조항과 매우 유사하다. 환경친화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미 FTA 환경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은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환경법에 저촉되는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 환경보호에 대한 감시에는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이 큰 만큼, 환경조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개인이 정보요청, 의견개진 및 조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국의 고위관리로 구성되는 환경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은 FTA와는 별도의 환경협력 협정을 체결하여서 FTA를 계기로 양국 간에 보다 포괄적인 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되었다. 여기서는 관련 국제환경조약과 FTA의 상호보완적 역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환경협력 사업을 다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막판 진통을 겪었던 원인이었던 환경분쟁 절차의 경우 환경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제소되어 패소하면 징벌적인 배상금을 상대국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한미 FTA의 환경조항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한미 FTA 환경조항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의도적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제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이 우리나라의 수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오염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다. 특히 우리와 미국은 서로 간에 환경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서용고려대학교 교수,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9월 / 233
  • 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분야의 대응전략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몰고 올 한미FTA협상이 추가협상까지 마무리한 채 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을 기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중 건설 특히 ‘조경’쪽의 변화와 대처 방법을 생각해볼 때이다.한미FTA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시작되었고 양국 정부의 현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협상을 완료하였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신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중국이나 후발개도국에 빼앗긴 미국 시장을 무관세내지 저율의 관세로 미국 시장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농축산물 수출 증가와 서비스나 금융 분야의 절대 우위를 이용한 한국 시장 개척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제하고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미FTA를 서둘러 타결했다는 시각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한미FTA 체결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극심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 폭은 1998년도부터 시작하였던 IMF사태보다도 더 클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대다수가 원했고 미리 알고 나서 닥치는 변화라는 점에서 극복하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이지만 농축산업이나 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건설분야의 대외 개방은 이미 1997년 WTO체제 출범에 따른 건설업 면허 개방 조치가 있었다. 최초의 건설시장 개방 당시의 수많은 우려와 피해의식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중동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건설 시장에서는 자국의 건설업계의 붕괴를 내버려두지 않기도 하려니와 건설산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타국의 건설시장에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탓도 있다. 단순히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이나 정부조달 체계, 노동조건, 하도급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타국의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다.건설분야 그중에서도 조경은 토목이나 건축과 달리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분야이다. 자연조건, 기후조건, 인구밀도, 토지정책, 종교적인 관습 등의 여러 요소가 조경부문의 설계와 시공, 관리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국내의 조경분야의 시장을 쉽게 미국 조경업체에 내어 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조경건설산업은 크게 봐서는 건설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화의 무풍지대에 안주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경시장은 정부공사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조경공사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단지 조경부문은 세계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고급 품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민간 주택시장의 과열 경쟁이 시작되었고 외부 조경공간의 고급화를 꾀하여 주택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의 마케팅 전략으로 주효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도시화와 주택의 밀집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경의 고급화라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주택 건설시장에서의 조경부문에 대한 투자는 쉽사리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홍태식 Hong, Tae Sik (주)청산조경 대표(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7년09월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