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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텃밭의 가능성, 도시농업이 뜬다: 도시농업 관련 제도 및 법령
    The System and Legislation Related to Urban Agriculture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단이 채식 위주로 바뀌는 등 식문화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임대형 주말농장이나 텃밭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100년 전부터 시민이 도시에서 취미로 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가고 있지만 도시농업의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도시농업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도시 텃밭이 제도적으로 조성되면, 앞으로 도시 텃밭 이 하나의 도시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관련 법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도시농업은 개념적으로 다음의 넷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텃밭 경작으로, 자신의 집 뜰에 스스로 먹을 요량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테라스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을포함한다. 둘째, 무단점유 도시농업으로, 남의 빈 땅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셋째, 상업적 도시농업으로, 도시에서 채소, 꽃, 가축 등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이다. 넷째, 취미농업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주로 여가활용 목적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영국의 애롯트먼트allotment나 도시농장, 독일의 소정원kleingarten, 일본의 시민농원이 이런 형태의 도시농업이다. 우리나라 주말농장이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 하는 도시 텃밭도 여기에 속한다.
  • 도심 텃밭의 가능성, 도시농업이 뜬다: 도시농업과 조경의 공진화를 위하여
    For the Coevol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Agriculture현대 조경은 견고한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적어도 조경을 둘러싼 외연에서는. 그 예로 한참 유행하는 소위 ‘랜드스케이프’ 논쟁만 보아도 충분하다. 이것은 조경을 나무심기로 보는 실행 중심의 간단하면서도 유연한 접근과 간편한 이해의 태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경의 대상화는 ‘경관을 만드는 행위’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각되는 경관(랜드스케이프)이 조경업을 보다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주는데, 여기에는 조경을 하나의 단단한 개념체로 이해하지 않을 때 보다 조경이 단단해 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도 내포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받는 하나가 소위 ‘도시농업’이라 불리는 것이다. 전통 도시농업의 연장(extension)과거의 도시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도성의 형태를 완고히 했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궁과 도성 내외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용 땅(텃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사료인 당시의 회화에서 도심 텃밭 활용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를 보면 근농장(勤農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왕이 생산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 포지였다. 풍흉을 점치고 농사의 노고를 체험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사에 충분히 참고하였던 나름의 기능적 텃밭이었다. 민가 텃밭의 경우는 좀 달랐다. 성 밖 또는 성내 토지에 구획을 지어 텃밭을 일구었는데 성내의 경우 울타리진 초가에 식생활과 의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텃밭으로 보인다. 사대부 민가를 그린 작자 미상의 “옥호정도”에서는 과원과 채원이 당시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선생이 서울에 살 무렵 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직접 잔가지를 잘라주면서 뽕나무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년 후 무성하게 자라 해마다 비단을 짤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당시의 이용은 낙안읍성의 성내외 텃밭 모습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과 문헌만으로 온전히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도성내 백성에게 텃밭은 작물을 생산하여 먹기도, 팔기도 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었을 것이다.이것은 우리의 경우 전통적인 도심 텃밭의 기능이 심미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생태적 연결성이라든가 도시적 열섬화 방지와 같은 현대 도시의 필요는 당연히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이 풍부하고 토지가 여유로웠던 전통 도심의 텃밭도 오늘날과 비슷한 역사와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텃밭에 대한 이러한 이용은 오늘날에도 유효한데 특히 물자의 교류가 쉽지 않은 시기에 도심 텃밭은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예로 영국의 얼롯트먼트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세계대전 당시 중요한 도시민의 식량 공급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대에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는 도시민의 식량 공급지로 도시농업이 장려되기도 한다. 세계 도시농업 연합기구인 RAUF(Resource Centres on Urban Agriculture & Food Security, www.rauf.org)는 도시농업을 도심 또는 도시 주변에서 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는 일로 간단하게 정의하면서 지역농업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도시의 경제적 시스템과 생태적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 도심 텃밭의 가능성, 도시농업이 뜬다: 도시농업의 국외 사례와 시사점
    Abroad Cases of Urban Agriculture정치와 텃밭정영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2009년 7월 15일 농민신문에 ‘텃밭 가꾸기 열풍의 의미’ 라는 칼럼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영국 버킹엄궁전의 텃밭을 소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는 2009년 3월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백악관에 100㎡ 가량의 텃밭을 일구었다. 백악관에 텃밭을 가꾼 것은 2차 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여사가 만들었던 “승리의 정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최근 버킹엄궁전 뒤뜰에 33㎡ 규모의 텃밭을 만들었는데, 이또한 2차 대전 당시 “승리를 위한 경작” 운동 이래 처음이다. <더타임스>는 2차 대전 당시의 텃밭은 전시의 식량 공급을 위한 캠페인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텃밭의 메시지는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질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적전(籍田)이라는 것이 있었다. “고대 중국의 황실의식(皇室儀式)으로 시작된 것이 전해져 983년(성종 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 이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적전은 임금이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부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수확하게 하였는데, 민전(民田) 10결(結)에서 1명을 차출, 3명이 적전 1결을 경작하게 하였다.”(두산백과사전). KBS 대하드라마 <천추태후>의 마지막 회의 장면에 나오기도 한다.
  • 도심 텃밭의 가능성, 도시농업이 뜬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현황
    The Current Condition of Urban Agriculture in Korea도시농업의 필요성 및 효과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즉 도시집중화는 생활환경의 악화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파괴, 절대녹지의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39.1%(1960년) → 81.9%(1990년) → 90.2%(2005년) → 90.8%(2009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선진국 도시화율(2005년, 미국 80.8%, 영국 89.2%, 독일 88.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보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과 함께 도시녹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도심 공간의 실내외 녹화는 물론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체험꺼리가 주를 이룬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또는 도시 인근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나 도심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행위(UNDP, 1996)와 더불어 도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농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살아있는 식물과 교감하는 것으로써, 농사를 통해 먹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고, 협업과 공동체험을 통해 구성원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농업에 수단으로 활용되는 품목과 대상공간을 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농업 대상 품목: 식량작물, 원예작물, 가축, 곤충 등 모든 농업자원·실천공간: 실내, 베란다, 옥상, 벽면, 텃밭, 학교, 사무실, 도로변 등 도시민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 도시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도시의 녹색 생태계 유지, 쾌적한 생활공간이 확보된다. 도시민들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적당한 육체노동으로 건강회복은 물론 가족의 부식채소도 웬만큼 자급할 수 있게 된다.옥상녹화를 통해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도시농업, 이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민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좋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서적인 수준과 시민의식이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도시농업이란 용어 자체가 최근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국민들의 실천도 비교적 초기단계라서 도시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0년도에 25개소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당 300〜500개의 세대(구좌)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개소당 평균 400개 구좌로 본다면 약 1만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그 외 농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주말농장을 하는 활동 인구는 100명중 1명(334,302명, 2007년 10월 주민등록기준 1.39%) 꼴로 추정된다.도시농업의 실천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지 외부로는 시민농원, 주말농장, 텃밭, 가정옥상, 학교나 업무용 빌딩의 옥상이나 벽면 등 인공지반,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등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작목은 채소는 물론 버섯, 과수 등 먹을거리와 각종 화초류, 곤충, 물고기 등 볼거리가 있으며, 4계절 관상할 수 있는 도시화단 조성이나 보리, 밀 등 경관작물 박스재배 등도 모두 도시농업의 주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