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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녹색 정책의 변화와 비전
    Changes and Visions of Green Policy of USA미국 주요 도시의 녹색 정책 사례미국의 녹색 정책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광역자치기구의 리더십과 제도적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전은 실제 지역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city and town)는 50개 주에 걸쳐 약 1만 9천여 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어 이들의 녹색 정책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오리건의 포틀랜드와 일리노이의 시카고, 뉴욕 등은 전통적으로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녹색 정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도시성장한계선이라는 주정부의 강력한 법규를 따르는 포틀랜드는 교통시스템과 연결된 효과적 토지이용(Transit-Oriented Development)과 다운타운 리노베이션, 체계적 녹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도심의 토지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포틀랜드포틀랜드는 시민들과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2040 지역발전 장기계획(Region 2040)’을 마련, 이미 지역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경전철(MAX) 노선을 따라 고밀도 주택 및 상업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인근 강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변공원을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틀랜드는 강 주변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철거, 대규모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운타운의 주차장 건물을 허물어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포틀랜드는 이러한 녹색 정책의 체계적 계획과 집행을 위해 시장 직속 지속가능개발 담당부서(Off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 전문가 및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원칙과 방향,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그린빌딩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강화, 자원 재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10년간 시의 인구가 약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오히려 1990년대 초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시카고시카고는 최근까지 5연속 재임하는데 성공한 리차드 데일리(Richard Daley) 시장의 의욕적인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녹색 정책을 구상, 시행해오고 있다. 인구 8백만의 시카고는 데일리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대적인 옥상녹화사업을 필두로 전 지역에 걸친 나무심기, 폐주유소와 폐산업부지의 공원화 운동 등을 적극 주도해 오고 있다. 시카고는 2020년을 목표로 시 전체의 20% 면적에 3백6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는 구상이며 현재까지 17.2%의 면적에 식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촉진의 일환으로 태양열 활용을 위한 광전지 패널을 시건물 옥상에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시 전체에 필요한 20%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폐공장 부지에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Center for Green �Technology)를 설립,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태양열 에너지 플랜트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07년에는 도시 내 2천여 구간에 달하는 작은 보행로들을 빗물이 흡수되는 친환경 포장으로 대체해 도시 내 우수로 인한 공해물질의 강 유입을 줄이고 지하수의 보존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주택/빌딩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뉴욕뉴욕은 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시장의 주도 아래, “PlaNYC: A Greener, Greener New York”라는 강력한 녹색 플랜을 수립하면서 21세기 생태적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시정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 뉴욕의 이런 녹색 플랜은 2030년까지 1백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이를 친환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주택, 녹지, 수자원, 교통, 에너지를 마련하고 대기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뉴욕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폐산업부지와 폐철로, 그리고 고가도로 철거부지 등을 새로운 주택개발 지역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도보 400m 거리 내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 지역에 걸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녹색거리프로그램(Green Streets Program)을 새롭게 구상,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콘크리트 주차장을 녹색공간으로 바꾸며 시 전역에 옥상녹화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최고 35%까지의 공사비를 부동산 세제 감면혜택으로 지원해오고 있다.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30년까지 약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과 고효율 그린빌딩 건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맨해튼 지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해 자동차 혼잡세 징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Green Growth Policy of Japan일본 녹색 정책의 배경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타개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녹색성장이 새로운 발전전략의 정책적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2008년「녹색 성장과 사회변혁」보고서를 통해 녹색뉴딜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환경시장의 규모확대와 고용창출을 꾀하는 일본판 녹색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가이드라인, 법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해가고 있다. 일찍이 일본은 교토의정서 합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토교통성 2010 회계년도 동안 건물부문에서 3천8백만 톤, 하수도부문 90만 톤, 에너지 고효율장비 사용부문에서 20만 톤의 저감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최근에는 녹색뉴딜정책을 통한 녹색성장 및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구상 및 실천방안의 일환으로서 지자체를 지원하여 각 지자체별로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적용 가이드라인인‘녹색공공건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존 건물 개보수 방안과 내진설계 및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학교뉴딜’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구상 및 제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해가고 있다.한편, 민간건축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법 제정,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설비 개선, 친환경 주택보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토목부문에서는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토양오염 대응조치법을 시행, 오염된 토지소유자의 오염저감시설 및 공사발주 증가 등을 통한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글에서는“녹색 정책, 해외를 가다”의 사례로서,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핵심적 구상으로 부각된 녹색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녹색 정책 및 녹색성장 구상의 경위일본은 일찍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74년 에너지 위기 타개를 위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이용, 석탄의 액화가스화 등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선샤인 계획(sun shine project)’으로부터 에너지 절약대책인 1978년 ‘문라이트 계획(moonlight project)’, 태양전지의 양산 및 실용화 계획인 1993년 ‘뉴 선샤인 계획’까지 저탄소 환경정책은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7년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Cool Earth 50’ 선언 및 기술 로드맵의 작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상, 적용해왔다.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본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구상 및 정책수단으로서 3R(Reduce, Reuse, Recycle) 제도 추진을 통한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가 유도, Cool Earth 50에 근거한 기술 로드맵 작성 등을 바탕으로 2009년 일본판 녹색뉴딜정책구상이 완성되었다. 녹색뉴딜정책의 주요 내용녹색뉴딜정책이란 에너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따라서, 녹색뉴딜정책은 환경조경적 관점보다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 등과 관련된 지구환경문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대체에너지원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지구적 규모에서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기술개발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일본의 녹색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지역활성화, 도시공간환경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구상 및 정책목표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녹색뉴딜정책의 핵심적 구상이 된「녹색성장과 사회변혁」보고서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①녹색환경의 사회적 자본 구축 및 공공지출을 통한 신수요 창출 ②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③녹색소비 촉진 및 장려 ④녹색성장 관련 산업 장려 및 녹색투자 촉진 ⑤녹색성장 관련 기술개발 ⑥환경관련 정책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아시아의 녹색성장에의 공헌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독일 녹색 정책의 희망, 시민 참여
    Citizen Participation, a Hope of Green Policy in Germany독일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생태’와‘환경’이다. 이는 독일인들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라 우리에게도 그 의도가 전달되고도 남았음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이런 생태 이미지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그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과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 고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보고자 한다.역사적 배경과 개념유럽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난 19세기까지 대기 및 수질위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급속도로 퍼진 콜레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오염된 식수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독일의 루르지역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되었고 환경보호정책이 요구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선언에 의한 Agenda 21에 따라 기후변화에 의한 대처 방안으로 녹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원 및 환경, 조경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존의 수동적 보호 개념에서 능동적 생산개념으로 정책적 쟁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곳은 역시 유럽으로, 지난 산업혁명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공해문제가 자신들의 산업화가 가져올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경고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각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의 환경 및 오픈 스페이스 공간과 연계된 녹색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현재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녹색 정책은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기조에 따라 기존의 환경(수질)보호정책에서 에너지 및 조경공간의 능동적 관리방안으로 발달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이탈리아의 경관법, 전통 경관의 보존
    Landscape Law of Italy경관, 나라마다 다른 정의들오렌지와 올리브가 이곳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인 지중해라는 것을 알려 주듯이, 경치 좋은 곳엔 흔히 옛 황제들과 귀족들의 별장이 에메랄드 빛 바다를 향해 있고 지층처럼 쌓인 수많은 유적지들은 이들의 삶과 야망의 흔적을 나타낸다.용맹한 로마인들의 땅이 인간 탐욕의 결정체인 세계대전으로 또 다시 폐허가 되자 각지에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1939년 6월 29일 탄생한 이탈리아 경관법은 no. 1497로부터 경관과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려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우선 경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관”이란 자연 및 인공적 요소, 그들의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진 특성을 인간이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영역을 말한다.- 2000년 EU경관협약 중 art.1 모든 것이“경관”이다.- Lucien Kroll 번역이나 의미 전달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경관’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Landscape(E), Paysage(F), Paesaggio(I)는 정확한 한가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EU경관협약에서 정한‘경관’의 정의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경관법의 역사나 경관법 비교 분석 논문 자료에서 조차도 오류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네덜란드, 물 정책과 조경 정책
    Landscape & Water Management of Netherlands물의 육지, 육지의 물, 네덜란드국토의 65%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유럽의 가장 큰 하천 삼각주 저지대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폴더(polder: 제방에 둘러싸인 저지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척지)와 풍차를 만들어 토지를 조성하고 총 연장 1만 7천km의 댐과 제방을 갖추어 물로부터 안전을 구축하는 나라. 바로 네덜란드다. 라인강Rhine과 뫼즈강Meuse, 그리고 쉘드강Scheldt의 삼각주는 약 8천년 전, 당시 북해North Sea의 수면이 지금보다 15m나 낮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미 약 8백년부터 둑을 쌓아 토탄지를 일구었으며, 중세시기 지역관리인들을 통한 체계적인 강의 준설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 물 관리위원회Waterschappen: Water Board와 국가 물 관리위원회Rijkswaterstaat의 설립 역사는 각각 13세기와 17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953년 1천8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델타 프로젝트Delta Project를 시작해 전 국토에 대한 홍수방어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항상 물과 같이 살아야 하는 네덜란드의 환경과 조경 정책은 선진적인 물 정책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을 터인데,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국가 물 정책(Het Nationaal Waterplan 2009.2015: The National Water Plan, 이하 NWP)은‘방어’보단 물과의‘공생’이란 방식으로 발상 전환을 도모하고 있어 각 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본문은 새롭게 도입된 이 NWP의 배경과 의미, 목표를 치수사업 시각에서 정리해보고 지방 행정기관과 비정부기구, 민간/사업부문과 어떠한 시행적 상호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강을 위한 공간Ruimte voor de Rivier: Room for the River’이라는 모범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지방선거, 녹색 정책을 바란다
    Looking forward to Green Policy지난 지방자치의 반성2010년 5기 지방자치제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지난 10여 년은 지방자치가 익어가는 시대였다. 특히 민선 4기에 있어서는 주민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환경, 경관, 어메니티, 녹지 등 다양한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반면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이 엇갈려 혼돈과 불일치로 시민생활에 어려움도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평가한 것은 극단적인 폐해를 반영한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넘쳐 이번 지방선거에는 과거처럼 참신한 이슈가 나오거나 여론이 고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주민이나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요 이슈 선점이나 다른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995년 1기 지자체로부터 현재까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비전과 목표, 의무와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지자체장은 단순히 행정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실업 해소, 환경과 자연의 개선과 보호, 살기 좋은 지역형성, 사회복지, 사교육비 없는 공교육, 다가가는 시민문화, 눈높이 행정, 쉽고 편한 교통 등 다양한 실험대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복합화된 주민의 요구에 대해 행정도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