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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개나무_황색단풍이 아름다운 희귀종, 조경수로도 활용해야
  • 에코스케이프 2006년 07월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식물 64종을 포함한 야생 동·식물 221종을 ‘멸종위기종 1·2급’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물 36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17곳 등 식물과 관련한 219건의 보호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급격히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 217종을 ‘희귀식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 세 기관이 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제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식물군을 보면, 세 기관의 보호종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식물은 섬개야광나무, 한란, 파초일엽, 개느삼, 망개나무, 미선나무 등 6종에 불과하다. 1994년 심경구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한국 원산 및 자생수목으로 미국 및 캐나다(일부 영국 포함)에 도입된 수종중 교목은 119종으로 이중 116종이 식물원에서 재배되고 있었고, 조경수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종이 78종이 있었다. 또한 현지답사와 문헌상으로 조사된 한국 자생 및 원산으로 미국에 도입되지 않은 수종은 망개나무, 왕개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의 3종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목나무 중 망개나무가 외국에 유출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망개나무의 열매 속에 독성물질이 있어 미국에 도입되지 못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 희귀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망개나무가 미국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망개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 드물게 자라는 희귀종으로, 황색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대체로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 번식력이 매우 약하나 한번 싹을 틔우면 잘 자란다. 나무껍질은 세로로 잘게 갈라지고 가지는 아래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긴 타원형이며 끝은 예첨두이고 밑은 예저 또는 원저이다. 잎의 뒷면은 흰색이고 가장자리에는 거의 밋밋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파상거치가 있다.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고 6월에 총상화서에 황록색으로 피며 지름 3mm정도이다. 열매는 까마귀베개 열매와 비슷하고 길이 7∼8mm로 긴 타원형이며 9월에 노랑빛에서 홍색으로 익는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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