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금 ([email protected])
역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
‘도시재생에 있어서 조경가의 역할’은 어느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을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 관리 패러다임 변화로서의 도시재생인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 정책과 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인지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다르다. 전자는 다소 추상적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다. 반면 후자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와 함께 조경가의 사회적 위상, 분야 간의 힘겨루기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먼저 후자의 경우, 쉽지 않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라는 경기 흐름 속에서 건설시장은 작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분야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많은 다른 분야에서 조경가가 다루는 외부공간과 경관을 넘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조경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밀 수 있는 카드도 강력하지 않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다를 바 없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새로운 지역개발모델로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게 됐고, 비전과 전략 수립, 실행사업 수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을 진행할 업체 선정의 입찰기준이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에 맞춰져 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다. 사업을 총괄하는 MP들도 주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모델 사업에서 광역 차원일 경우 MP와는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는데, 몇 곳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도시적 차원의 사업이다 보니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하고 도시를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사업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는 공론장의 활성화, 시민참여가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근력을 키워 온 이들도 필요하다. 그런데 조경가는? 경관을 다룬다고 하지만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보니, 큰 그림을 짜는 단계에서 조경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조경분야가 일궈 낸 시선과 언어, 사람은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가가 발 디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계획 수립 이후 실행사업에서는 조경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모델 사업의 하나인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 조성’,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 ‘양녕대군 묘역개방 및 주민 이용 지원’, ‘옥상텃밭, 한평상자텃밭 등 도시텃밭 조성’같은 사업은 조경가의 손길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사의 내용이 정비 수준이라 공사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설계비도 현재 제도에 따라 공사비에 근거해 산출하다 보니 작다. 시공
하는 이들에게나 설계하는 이들에게나 그리 실리적 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큰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조경가는 살짝 비켜 서 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연히 조경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어렵게 말하면 개념적 차원이고, 편하게 말하면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문밖의 보이는 것 모두가 조경의 대상이 아니던가. 조경학개론에 나열돼 있는 조경가의 특성에 따르면 조경가는 재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그런데 말은 말로 끝나기 쉽다. 이렇게 전자건, 후자건 조경가의 역할에 있어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리 낙담하지는 말자.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아직 가야할 좌표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있고 답이 흐릿하다면 문제를 바꾸면 된다. ‘조경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조경이 어떻게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