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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 통과, 이젠 조경가가 뜁시다! “전국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운동 일어나길”
  • 에코스케이프 2016년 04월

김승환.jpg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내 친구 김승환 교수 덕입니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경 행사에 나오면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바로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다. 김승환 교수가 처음 부산에 내려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친구로, 그땐 정의화 의장도 정치인이 아닌 의사였단다.

 

김승환 교수는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의 주역이다. 그가 이 일에 매달린 이유는, 부산 100만평문화공원 조성 운동을 해오다가 지자체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국민들 인식도 부족했으며, 조경학과 교수들조차 대규모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게다가 국회 상황도 첩첩산중이었다. 정의화 의원이 18대와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했지만, 한 번은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폐기됐고, 한 번은 일부 의원과 기재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월 3일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김승환 교수는 지난해 말경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다. 하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상임위에 상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번째 기적은 그때 일어났다. 국토교통위가 이를 하루만에 뒤집으며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가서도 안건이 부결되며 또 한 번 좌절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경단체들과 국토부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후 법사위원회로 넘어 갔지만 또다시 반대에 부딪혀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고,여기에서 많은 내용이 수정된 뒤 본회의로 갈 수 있었다. 처음 내용에 비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 포함되면서 공원의 위계가 달라졌고, 국가가 도시공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분명의미있는 일이다.

 

김승환 교수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5개 광역시도에서 하나씩은 신청을 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회적인 큰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는데,이를 조경가들이 해달라고 제안한다. “각 지역마다 대공원을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작 그가 추진해 온 부산 100만평문화공원은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있지 않아서 국가도시공원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는“개발 압력이 매우 거세다. 하지만 시의 도시공원 지정을 얻어 내서 결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우리는 꿈을 꾼 것이다. 멋진 공원, 평화로운 공원, 자유가 있는 공원! 대규모 공원은 지역의 녹색 거점이자 곧 생태 거점이 되며, 이는 국가의 품위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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