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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림사업의 현황과 한반도 조림 계획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6월

사업 개요
북한 조림 CDM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승인 조건, 대상 지역, 사업 기간, 수종, 수입 원천 등 5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승인 조건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서만 조림 CDM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산림 감소지역 중 2000년대 현재까지 초지, 나지, 개간산지로 남아서 조림이 가능한 지역, 즉 교토 의정서 상의 조림 CDM 가능 지역은 총 60.5만 ha로 분석된다.
둘째로, 위의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북한의 황폐지는 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원산 지역이 포함된다. 조림 CDM 사업의 경우 교토 의정서 요건에 충족하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데, 북한은 사업 가능한 대규모의 황폐지가 있으므로 초기 비용이 일정한 조림 사업의 경우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의 추진이 수익성이 높다. 부지 경사도 20° 이하, 해발고도 600 m 이하, 단위 면적 200 ha 이상 등 사업 효율성을 고려할 때 조림 사업 가능 지역 가운데 17.5만 ha가 사업 적지로 분석된다.
셋째, 사업 기간은 60년(20년 이후 2차례 갱신)과 30년(확정기간)의 두 가지가 있다.
넷째로, 수종은 현지 적응력, CO₂ 흡수량, 목재 가치, 유실수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O₂ 흡수량이 많은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있다.
다섯째로, 수입 원천은 CO₂ 흡수량을 통한 배출권과 기간 만료 후 목재 판매 수익 등이다. 배출권 사업기간 중 여타의 수익사업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목재 판매수익은 기간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center><img src="photo/lac_features/101_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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