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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의 적용
  • 에코스케이프 2006년 06월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동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 ※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사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 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 자연순환기능 : 자연의 순환체계(생태계)에 내재된 증발산기능, 미세분진 흡착기능,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토양기능, 동, 식물서식처 제공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의미하며, 자연의 순환기능은 위 4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기능으로 일정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며,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파, 완충, 변환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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