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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면적률의 적용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동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 ※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사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 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 자연순환기능 : 자연의 순환체계(생태계)에 내재된 증발산기능, 미세분진 흡착기능,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토양기능, 동, 식물서식처 제공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의미하며, 자연의 순환기능은 위 4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기능으로 일정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며,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파, 완충, 변환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면적률 시행과 조경계의 대응방안
    생태면적률의 시행 생태면적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이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장방침으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건교부의 주거성능등급표시제도에 생태면적률이 반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건교부와의 시법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 생태면적률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환경계획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이에 내재된 생물다양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계획 기법 자연(자연의 생태적 기능) 보호, 경관(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 보호, 생물 및 비오톱(생물이 살 자리) 보호, 휴양 및 여가 공간(사람이 쉴 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계획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정량적 지표인 생태면적률과 정성적 계획 기법을 연계한 새로운 환경계획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 및 건축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부가 전면 시행을 예고한 2008년 이전에 생태면적률이 건교부가 관장하는 국계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계획 기법과 함께 생태면적률이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시행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생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경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 자연 우리 건축의 특징을 한마디로 ‘자연과의 조화’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자연친화’ 또는 ‘자연공생’ 또는 ‘환경친화’와 같은 수식어가 빠진 개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라는 용어조차도 벌써 진부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의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생태면적률’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나 ‘생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다 못하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독일의 생태면적률 적용사례
    비오톱면적계수의 활용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이 양립하는 이원적인 공간계획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개발계획의 위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개발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환경생태계획 또는 경관생태계획으로 번역되는 Landschaftsplanung 절차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경관의 의미가 가진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 계획을 환경생태계획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환경생태계획은 자연 및 경관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대상지의 생태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자연 및 경관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 생물들의 서식장소, 그리고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이를 도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환경생태계획은 자연 및 경관이 양호한 대상지를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하며, 개발계획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환경계획 정보를 도면상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극단적인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경관의 보호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을 연상해보면 온통 건물과 포장된 공간만이 있을 뿐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자연경관이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과밀 개발된 기성 도시의 경우 눈에 보이는 자연 그 자체보다 자연에 내재된 기능의 보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성 도시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 기법과는 다른 환경계획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경우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 기법에 생태면적률과 유사한 환경계획지표인 BFF(Biotop Flachen Faktor)를 병용하는 환경계획기법이 개발되어 기성시가지의 새로운 환경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BFF는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비오톱면적계수 또는 비오톱면적지수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오톱면적계수로 번역하였다. 이 계수는 생태적인 기능회복이 보다 중요한 과밀한 도시지역을 그 공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 독일의 베를린시가 환경계획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관생태계획 기법에는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과 비오톱면적계수를 병용한 환경생태계획(BFF-Landschaftsplanung)의 두 가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도시생태환경이 열악한 도심의 경우 후자를 적용하며,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