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라는 언어가 이 시대의 중요한 코드로 등장하면서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공법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같은 생태적으로 열악한 공간을 포함한 생태적 공간에 야생동물 서식공간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계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친환경 사고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현재에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서식처를 훼손하고 매립하게 됨으로써 그 면적이 상당히 소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신도시 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서식처들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서식처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원하거나 새로운 대체서식처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대체자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서식처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체자연의 한 부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서식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습지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서식처를 보전하거나 복원,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No Net Loss of Wetland (Function)'과도 유사한 정책으로서, 개발사업의 결과 습지로 대표되는 서식처-나아가 생태계-의 순손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itigation Banking'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대체서식처 조성을 위한 상당 수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바, 다양한 서식처 복원 및 조성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는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에 비하여 쉽게 훼손되고 피해 받는 생태계이며,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여전히 개발은 불가피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해 생태계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처의 훼손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주 원흥이 방죽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 관련 단체들과 마찰 및 사회적 이슈,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훼손되게 되는 서식처를 이전하거나 대체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점차 사례가 확산되면서 조성 기술과 공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식처 이전 또는 대체서식처 조성 등의 방법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복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복원 수준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야생동물 서식처 복원의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