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계 복원(3); 대형저류지 생태환경 복원
1. 들어가며
지난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내부간척사업, 2011년 이후부터 관광과 산업, 물류단지 등 복합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4년 5개월 동안 지루한 법적공방속에서 과업이 지연되어 온 주된 원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새만금사업의 수질문제, 농지조성 타당성문제나 갯벌의 환경적 가치, 해양환경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비전제시 부족과 실천력 부재에 있다. 이제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성 등을 고려한 효용성은 물론,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국토연구원 등에서 진행중이다. 이는 농지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개발을 위해 정부 후속세부실천계획(2001.8)에서 제시한 '환경용지(약 3,000ha)'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에 관해 2005년부터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방대한 자연지역인 새만금 환경용지는 간척지의 가장 저지대와 방파제, 방수제로 둘러싸인 저류지 기능을 한다. 저류지를 포함한 환경용지는 새만금 전체대상지(40,100ha)와 그 주변 유역을 생태 환경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용지야 말로 친환경생태복원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본고에서는 환경용지를 둘러싼 새만금 간척지 전체 대상지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토지이용방향을 짚고, 환경용지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의 생태환경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2. 새만금 간척지(40,100ha)의 생태환경적 개발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방조제, 방수제 등으로 둘러싸여 40,100ha에 달하는 간척지가 될 것이다. 필자가 주로 연구하는 대상지는 새만금 간척지 전체에서 3,000ha 규모의 환경용지이다. 환경용지의 생태환경적 활용을 위해서는 그 상위계획으로서 간척지 전체의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환경용지의 생태환경적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방향을 가볍게나마 짚어 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옥상녹화 단상(33); 옥상녹화와 외래종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도 체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기본으로 한 여러가지 제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외래종 문제로 불리는 카테고리가 있어, "옥상녹화에 외래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재래종을 사용해야 한다" 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똑같은 제언을 옥상녹화에 관한 위원회 석상에서 들은 적도 있어 이런 일을 진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신선한 발견을 하기도 했다.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은 일본정부에 의한 정식 일본어 번역이 공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해본다.
제1조 목적이 조약은, 생물의 다양성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과 평등한 배분을 이 조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특히, 유전자원 취득의 적절한 기회의 제공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이러한 제공 및 이전은, 해당 유전자원 및 해당 관련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해 실시한다) 및 적절한 자금공여의 방법에 의해 달성한다.
제8조 생식 지역내 보전체결국은 가능한 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일을 실시한다.(h) 생태계, 생식지 혹은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며 또는 그러한 외래종을 제어 혹은 박멸할 것.
이 제8조가 외래종 문제라는 것의 근간이다.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 박멸할 것’ 등이라는 문장을 읽으면 과연 사카사 만넹구사라든지 유럽 만넹구사라든가 하는, 알지 못 할 외래어의 외래물(세덤류)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원래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물자원의 이용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분이라는 점에 있다. 즉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목적으로부터 발하고 있는 조약이며,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유전 집단을 지키자는 아카데믹한 이야기는 말하자면 덤과 같은 것이다.이러한 전제를 갖고, 도쿄 도심의 빌딩 옥상에 사카사 만넹구사를 심은 상태를 생각해 본다. 이것이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에 주는 악영향이라면 무엇일까? 생태학자의 입장에 서면 이런 이유가 떠오른다. 사카사 만넹구사가 주위에 확산되고, 다른 재래종을 피압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래 인류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재래종과 교잡했을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염려된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