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에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 올해의 조경인 상을 받으니 쑥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더 갖게 된다. 공로로 인정 받은 일들은 모두 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 심왕섭 이사장은 여섯 개의 조경 단체장과 재단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년부터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그는 환경부에 국한됐던 환경조경발전재단 주무관청에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2개 부처로 확대했다. 2023년 재단이 공식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된 후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 방안연구’, ‘2024년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주관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조경 전문 싱크탱크 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 ‘조경인 신례교례회’, ‘조경의 날 기념식’, ‘조경지원센터 간담회’를 추진해 조경인의 소통을 도모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주무관청 확대,
적극적인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다
1992년 제29차 세계조경가대회IFLA 이후 장기적 비전과 정교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경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조경의 사회 기여도가 커지면서 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됐다. 조경 산학 여섯 단체(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협의회)가 연합해 2004년, 한국 조경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 구축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환경부가 재단의 주무관청이었는데, 조경 정책과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정관에 국토교통부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및 추가하는 일을 추진했다. “조경에서 필요한 대부분 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조경은 국토교통부에 뿌리박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과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조경 정책과 사업의 확대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경조경발전재단은 환경부 1개 부처만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어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비영리법인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법무부의 업무 편람에 적시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정관 변경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토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
심 이사장은 주무관청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했고 절차 이행, 심의, 협의까지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다양한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토교통부가 재단 주무관청으로 추가된 후 재단과 정부 간의 소통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어 녹색도시과와 직접적인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소통 덕분에 조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재단 정관의 목적 및 사업에 공원녹지법, 조경진흥법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했다. “공원녹지법과 조경진흥법은 조경 산업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경 정책 연구, 사업 발굴을 통해 조경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재단 정관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조경 분야에서 제안하는 건의 사항이나 법률 개정에서 조경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환경과조경 440호(2024년 12월호) 수록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