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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특별기고: 도시농업은 새로운 복지 정책이다
  • 환경과조경 2011년 7월

대하소설『토지』의 저자 故박경리 선생은 집필로 바쁜 가운데에도 텃밭을 일구었다. 박경리 선생은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나 나물 등을 후배 작가나 지인들에게 반찬으로 내놓거나,�집으로 돌아가는 손에 싸주고는 했다고 한다.
말년 몸이 불편해졌을 때에도 이랑 사이를 기다시피 하면서까지 텃밭을 일구었던 것을 보면 박경리 선생에게 텃밭 일은 단순한 소일거리나 집필에 따른 기분 전환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경리 선생에게 텃밭과 농사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김을 매었을까? “행복”이었다. 2003년에 모 언론사와 가진 박경리 선생의 인터뷰에서 박경리 선생은“『토지』를 쓴 것도 땅이 좋고 땅에서 하는 일이 좋아서였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풀도 뽑고 돌도 치우고 나무도 심고 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라고 말했다.

복지(福祉)의 사전적 뜻은 “행복한 삶”이다. 박경리 선생의 텃밭 행복론은 도시농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며, 정부의 도시농업 정책이 무상급식·건강보험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첫째 도시농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는 다른 건강보험이 될 수 있다. 실험·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농사일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현대 도시인의 육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둘째 도시농업은 노인·장애인·노숙자에 대한 복지 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도시농업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장애인·노숙자 등이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필자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6월 임시 국회 때 발의를 할 예정이다. 필자가 법안 성안 과정에서 중시한 것은 도시농업의 식량 공급 측면 보다는 앞서 말한 도시농업이 지닌 복지적 가치였다.
시민 사회가 전면에서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를 조성하여 활동하며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업인의 삶을 살 찌우고, 지자체와 정부는 뒤에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법안의 큰 틀을 만들었다. 특히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동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정부가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법은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법안 발의에 끝나지 않고 발의 이후에도 법과 정책이 제정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도시농업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향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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