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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제도의 변천사
1960년 초에도 우리나라에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가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1934년 6월 20일에 공포 시행한 조선시가지계획령(제령 제18호)이 토지이용제도의 전부였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초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제가 정착되었다.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어 보전임지의 고시와 전용 제한, 보안림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 산지이용에 안전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그 이후 1972년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태동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2개 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신설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용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주요내용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으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체계와 용도지역제(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제의 도입,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강화 등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국토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시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계획체계
계획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을 최상법률로 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의 하위법률로서 국토계획법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기본계획구역과 도시관리계획구역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구역이 곧 도시기본계획구역이자 도시관리계획구역이 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의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며, 관할 행정구역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대한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지역민에게 영향을 주는 집행적 계획으로서 토지용도의 부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둘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결정과정에서 국가계획과의 조정,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에는 건교부장관이 입안,결정하거나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도시(군)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와 인근 시·군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기타 시·군은 5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고 있다.
2) 용도지역체계 개편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현행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지역은 현재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그리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관리되는 기존 고밀도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 등 개발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보전성, 입지성을 고려하여 3 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분류한다.
이 대 구 Lee, Dae Gu
(주)다산컨설턴트 전무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