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은 준공까지 오랜기간이 필요하고, 농업용지로 사용하기까지는 더많은 기간이 필요한, 착공후 1천년을 내다보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현재의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들이 그 혜택은 물론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나 환경상 침해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이 사업의 진정한 이해 당사자인 미래세대들이 각종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 등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이 소송을 준비한 생명회의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46세) 박사의 주장이다.
※ 키워드: 전재경,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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