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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바람직한 이용방향
  • 환경과조경 1998년 9월
자연공원의 지정이념은 많은 국민이 그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어야 하기에 일부 국민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그 자연적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 관리하려는 것이고 자연경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기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올바른 공원이용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공원입구에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가활동이나 야외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공원이용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물리적인 안전장치. 공원기본계획단계에서 이용시설이나 관리시설의 배치시 바람직한 공원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장치는 탐방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안전장치이다. 둘째, 제도적인 안전장치. 올바른 공원이용을 유도한다기보다 불합리한 이용을 막아주는 것이다. 자연휴식년제에 의한 등산로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규제나 허용지구 이외에서의 취사·야영금지 행위 등도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제도에 의한 안전장치. 계도 방식은 탐방객이 올바른 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어 대화를 갖고 설득해낸다면 지나친 시설이나 규제를 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공원이용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도에 의해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연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이용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키워드 : 자연공원, 이용행위, 공원관리 ※ 페이지 :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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