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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를 이용한 국민체육시설 바닥라인재 ; 포인트 라인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라인(Point&Line)은 기존의 목재 및 일반 P·E재나 P·V·C 테이프 등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가볍고 강하며 ▲시공시 연결 접합이 자유롭고 부재가 필요없으며 ▲열변형율이 낮고 내강도성, 내마모성,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이 크고 ▲도색이 필요없어 유지보수비가 들지않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특수소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백색 외에도 1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가미할 수도 있다.
※ 페이지: 76~77
※ 키워드: 포인트 라인, 체육시설 바닥라인재, 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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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원녹지 확충에 주력 ; 경기도 안양시
대부분 지역이 도심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안양시는 산을 제외하고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편이다. 공원·녹지를 새로이 조성하려고 해도 장소가 많은 제약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어쩌면 최근들어 각 분야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리노베이션의 개념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 방안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중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가치를 상실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불어 넣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시청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중앙공원과 체육동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자유공원이다.
※ 페이지: 104~107
※ 키워드: 경기도 안양시, 리노베이션, 중앙공원, 자유공원, 개발가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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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의 개발과 적용
현재 국내의 옥상녹화 기술은 보급이 가능한 초기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옥상녹화시스템을 미리 반영할 경우 기존 옥상의 녹화보다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방수공법, 저·배수공법, 토양, 식생, 세립토양필터, 방근재, 결로방지막 등 녹화전용 소재 및 공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능복합소재 및 하부시스템의 개발로 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높인 다양한 녹화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옥상녹화기술은 단순한 건축물 녹화기술이 아니라, 생태적·에너지절약형 건축외피시스템 구축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내공간 녹화기술,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 대형 구조물 상부 녹화(유수지 복개면, 상·하수처리장)기술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
※ 페이지: 64~71
※ 키워드: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 옥상녹화기술, 김현수, 건물외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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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현황과 전망 ; 국내 생태관광의 현황과 바람직한 접근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생태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또한 생태관광 및 생태관광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미흡한 상태에서 생태관광 현황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적 이슈인 환경문제와 도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형태에 참여하려는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경향과 현대 대량관광의 폐해에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수요에서 굳이 생태관광자로 분류를 한다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자들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일반 산을 찾는 휴양객들 그리고 탐조활동자, 생태기행, 역사문화답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들로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문목적지가 자연 및 문화자원이 기반이 되는 생태관광지이고 또한 이들의 주요 관광동기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만족감 추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광대상물 및 관광참여 동기를 고려할 때 비교적 생태관광 성향을 가진 잠재생태관광자로 볼 수 있으며, 홍보나 교육 등의 외부자극에 의해 순수 생태관광자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환경에 맞는 생태관광 개념의 정립 및 개발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원 및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생태관광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항을 신설하여 생태관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생태관광의 활성화는 국민복지증진 효과, 국가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호, 농어촌지역 활성화 효과 등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지 개발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키워드 : 생태관광, 생태관광자, 관광수요※ 페이지 :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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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금강산 개발의 선결조건
지난 6월말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금강산관광 관련기사는 모든 실향민과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고조된 국민의 기대하에서 금강산 개발방향을 올바르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활력, 그리고 사회문화적 민감성 확보가 개발계획과정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개발이든 간에 환경의 질 저하와 훼손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영향 정도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충분한 자연환경조사와 계획과정이 결여된 사업이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무분별한 개발과정과 관리주체의 지나친 수익증대욕구로 말미암아 중국 장백산의 자연환경이 심각히 파괴되고 있다(Kim등, 1996). 그러므로 금강산관광개발로 인한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지역사회에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편익을 비롯한 긍정적인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자연자원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이용량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개발규범이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발이라 하면 호텔과 유흥시설이 가득 들어선 리조트를 연상하곤 한다.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자원가치외에도 민족의 얼이 숨 쉬는 금강산은 기존의 관광지와는 분명 차별되는 생태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키워드 : 금강산개발
※ 페이지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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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 동강의 수상정원
9년전, 말로만 들어오던 동강(東江)을 처음 본 것은 나에겐 하나의 충격이었다. 영월 동강은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의 3개 군에 걸쳐 흘러드는 전형적인 사행천으로 영월에서 서강(西江)과 합수하여 남한강이 된다. 하얀 물포말이 생기는 여울과 혹은 도도히 흘러가는 옥빛 물결, 그리고 강 양안의 깎아지른 기암 절벽과 가파른 청록빛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한 폭의 실물 산수화는 보는이로 하여금 세속의 사악함을 떨치게 하고, 비 그친후 잔운(殘雲)이라도 남아서 봉우리들 사이 골짜기로 흘러내리면 그 누구든 시인이나 화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절경의 동강마저 어라연 지역에 착공되는 높이 100m의 댐으로 가로막혀 영원히 수장될 상황에 처해 있다. 고씨동굴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백룡동굴은 물이 들어차 수중동굴이 되고, 억겁의 긴 세월동안 물길이 빚어놓은 세계에 내세울만한 자연유산이 한 순간에 수몰되어 물고기도 오르내릴 수 없는 거대한 물 가두리로 전락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너무도 귀중한 생태계가 궤멸되어 죽음의 댐이 될 참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 연 50만명 이상의 해외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중국의 ‘계림’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년’처럼, 오히려 강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의 하나로 지정, 보호되어야 할 동강에 시멘트 댐을 막아서 얻는 이익이 과연 잃는 손실보다 크다 할 수있을까?
※ 키워드 : 동강, 동강댐
※ 페이지 :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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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현황과 전망 ; 바람직한 생태관광의 모색과 방향
생태관광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지역문화의 상품화 및 문화에 대한 영향 최소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그리고 참여하는 관광객의 기대감 극대화 등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관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던 것들이다.생태관광이 지향하는 자연중심(land-oriented, not marketoriented)으로 관광자원이 개발, 이용, 관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중 다음의 4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첫째는 관광자원에 적합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뚜렷한 관리목표는 자원의 특성 즉, 물리적 여건(physical settings), 사회적 여건(social settings), 관리적 여건(management settings)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관리목표는 되도록 척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는 관광자원 특성에 알맞는 적합한 관광활동유형과 적절한 방문객 수를 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셋째는 방문객 관리의 중요성이다. 방문객관리에는 이용자수의 조정과 활동유형의 변화유도 및 교육 등을 포함한다.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광대상지를 계획할 때 고려하여야 할 과제를 몇가지 제시하면, 첫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소생활권(biotope)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둘째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수립시 반드시 이용자 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하며 이때 이용자행태에 대응한 사후관리 체제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생태관광 지향점, 관광자원, 관광 관리목표, 관광 대상지 설정 ※ 페이지 : 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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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혁신의 역사
회사 창립의 일원이자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인물들중의 한사람인 Robert Royston은 Thomas Church, Garrett Eckbo, Douglas Baylis와 더불어 ‘캘리포니아파’ 디자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범한 창의적인 공상가 집단은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입체파와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야외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아, 경관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새롭고 특징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새 회사의 초기 업무는 대부분 주거단지분야로 이루어졌으나 곧 다른 분야들로 확장되어, 조경과 토지 및 환경계획에서의 총괄적인 업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8년 Palo Alto의 Mitchell 공원설계로 회사는 인정을 받았으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설계 및 계획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원래는 인근 세학교들의 운동장에 인접한 18에이커의 부지를 Royston Hanamoto Alley & Abey는 공원과 운동장을 통합하여, 활발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구역과 다양한 연령집단들을 위한 사회센터들과 공연을 위한 장소들을 특징으로 하는 30에이커로 된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계획하고 개발하였다. 회사는 Santa Clara시와 오랫동안 제휴하여, 수많은 공원 시설들을 설계하고 건설하였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에서의 성공으로 일찌감치 캠퍼스 계획 및 설계작업을 맡게 되었다. 회사는 유타대학 캠퍼스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의과대학, California-Santa Cruz대학 캠퍼스, 스탠포드대학 기혼자 주택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캠퍼스 설계의 혁신은 Cupertino의 De Anza 칼리지와 Stockton의 San Joaquin Delta 칼리지 작업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양 캠퍼스들은 모두 전망을 최대한으로 하는 건물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순환 회랑의 설립 및 주차 지역들의 차폐에 이르는 광범위한 목적들을 위해 동쪽을 높여 단(terrace)을 두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규모에 맞게 부지상의 건물들의 맥락에 맞춰 작업을 하여, 조경된 중정과 널따란 일군의 나무들로 에워싸인 회랑을 특징으로 하는 캠퍼스 ‘지구(town)’ 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오늘날 회사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설계, 환경계획, 도시설계, 캠퍼스 계획 및 설계, 묘지계획 및 설계, 상업지 설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지속한다. 현재의 많은 프로젝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Weber Point 및 Banner섬 설계, Stockton 시내의 재개발/수변 프로젝트 ; Hopkins항구 부지분석, Monterey 만의 Stanford 대학 시설 ; Tahoe 호의 Truckee 강 상류 복원 프로젝트 ; Los Angeles 근방의 Eastside Metropolitan 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계 ; 남미의 신도시 개발. 회사는 Palo Alto시의‘시 건축가(Town Architect)’로, 시의 자문 역할을 하며 설계 프로젝트들을 검토한다. 최근의 주목할만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많은 수상을 한, San Francisco의 Oceanside 수질 오염 관리 시설의 경관 설계와 Columbia 지구의 주요한 기념관들에 대한 중요한 보완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화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National Peace 정원설계. ※ 키워드 : Royston Hanamoto Alley & Abey ※ 페이지 :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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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바람직한 이용방향
자연공원의 지정이념은 많은 국민이 그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어야 하기에 일부 국민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그 자연적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 관리하려는 것이고 자연경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기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올바른 공원이용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공원입구에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가활동이나 야외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공원이용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물리적인 안전장치. 공원기본계획단계에서 이용시설이나 관리시설의 배치시 바람직한 공원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장치는 탐방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안전장치이다. 둘째, 제도적인 안전장치. 올바른 공원이용을 유도한다기보다 불합리한 이용을 막아주는 것이다. 자연휴식년제에 의한 등산로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규제나 허용지구 이외에서의 취사·야영금지 행위 등도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제도에 의한 안전장치. 계도 방식은 탐방객이 올바른 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어 대화를 갖고 설득해낸다면 지나친 시설이나 규제를 하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공원이용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도에
의해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연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이용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키워드 : 자연공원, 이용행위, 공원관리
※ 페이지 :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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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용역비 문제와 대안찾기
-조경설계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조경설계비는 발주처별, 용역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발주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조경설계비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공부문에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뿐이다. 이는 건축설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
공공부문부터 살펴보면, 공공부문을 통제하는 기준으로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국토계획품셈,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처 공고)이 있다. 그리고 거의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사보수요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다. 이 요율은 건축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 조경분야에서는 더더욱 적용한 사례가 없는 듯하다.
?국토계획품셈 적용의 문제
국토계획품셈은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비가 산정되나, 부문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여 실제로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면적이 넓고, 시설이 별로 없는 유형(자연휴양림, 자연공원 등)은 설계비가 너무 과다산정되는 등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면적이 작지만 오히려 할 일감이 많은 유형(도심공원, 주제공원, 건물관련 공간)의 일들은 적은 설계비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를 제외한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품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많아진 업무중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의 공공부문은 조경설계업체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로 인한 장벽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 키워드 : 조경설계용역비, 품셈, 설계비
※ 페이지 : 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