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 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 책임 감리와 교량, 터날,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계약 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 책임 감리로 구분된다.
감리자가 현장에서 검사결과가 합격일 경우라도, 품질 시험결과가 불함격일 경우 해당공정은 불합격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경우, 시공 후 27일 후에 품질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므로 검측당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콘크리트타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현장에서 합격일지라도 압축강도가 불합격일 경우 해당 콘트리트타설은 자재불량으로 불합격이다.
※ 키워드 : 조경감리, 조경감리업무수행, 조경감리 지침서
※ 페이지 : p104~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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