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구역내에 개개 건물별로 법을 적용하지 말고 인접 건축주끼리 협의하여 공동의 경사로, 공유의 지하주차장, 공유지하상가를 조성한다면 지상부에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좀 더 질 높은 공공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장식성과 장소성의 문제
※ 페이지 :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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