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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허, 현황과 문제점
  • 환경과조경 1985년 12월
지난 1985년 10월 20일부로 건설업시행령의 전문개정(대통령령 제 1177호)을 통하여 기존 「조경공사의 건설업면허기준 사항의 기술능력」중 ‘조경기술사 1인’을 ‘1988년 12월 31일까지’는 ‘조경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기술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허개방의 움직임에 따라 기존 종합업체 등은 자유경쟁체제의 본격화에 대비한 자체정비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경업의 신규면허가 풀린다해도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관계당국은 물론 해당업체들은 장기안목에서 사업계획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유경쟁체제에로의 전환에 따른 대책과 국민생활수준향상과 의식수준 향상에 걸맞는 자체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당국과 조경업체가 이 과도기적 조치가 안은 부담을 극소화 시키고, 조경업을 발전적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키워드: 면허, 기술사, 조경기사, 문제점, 현황, 법령
※ 페이지 :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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