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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의 주인은 누구?
서울건축포럼 토론회 ‘서울시청과 동대문디자인파크
  • 환경과조경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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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공공 건축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 5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서울건축포럼 토론회에서 제기된 물음이다. 그간 공공 건축물의 이용 주체에 따라 조성 방식이나 이용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최근 서울시청 신청사(이하 신청사)와 동대문디자인파크(이하 DDP) 조성을 기점으로 이러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의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토론은 최근 주목받는 두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공 건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생산적인 담론을 끌어내 향후 추진할 서울시 건축 관련 정책의 바탕으로 삼기 위한 의도로 마련되었다. 토론에는 박정현 편집장(도서출판 마티), 유걸 대표(아이아크건축가들), 이상헌 교수(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필훈 대표(포스에이씨), 최윤경 교수(중앙대학교 건축학과)가 참여하고, 박인수 대표(파크이즈)가 사회를 맡아 발제 없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공공건축, 역사성과 장소성, 생산 과정으로 구분했다.

“공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손용훈 교수의 말처럼 도시 재생 시대의 조경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공공 건축의 의미

토론을 시작하며 이상헌은 한국에 과연 공공 건축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형식은 존재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친 진정한 의미의 건축은 없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공공 건축의 의미와 역할을 좀 더 공론화하고 “공공 건축이 조성 주체에 따른 것인지, 이용 주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따른 것인지 용어의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우리는 흔히 공공 건축이란 공무원이 운영하고 시민이 찾는 공간을 떠올린다. 반면 이필훈은 공공 건축물의 주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시각에 따라 주체가 둘로 나뉜다.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발주처이겠지만, 그 돈의 출처는 시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공공 건축물에 발주처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이번 토론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최윤경은 이용자의 시각에서 “공공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 기능을 따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보는 공공 청사와 시민이 관람하는 박물관은 사용 주체와 건축물의 성격이 다르므로, 건물의 기능에 따라 공무원과 시민의 요구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업무 공간으로서 공공 건축물은 보안이나 업무 보장을 위해 80%는 공무원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열린 공간을 시민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공공 건축의 관건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성 과정

공공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 공공 건축의 사용자 입장이지만, 공사 과정에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무원은 공공 건축의 이용자이자 발주처로서 역할을 하고, 시민은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의 이용자로서만 역할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발주처 입장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공공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정현은 공공건축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공무원의 업무 태도를 꼽았다. “공무원은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보다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과정을 선호한다. 경력이 쌓일수록 감사에 지적받지 않는 행정 전문가로서 성장한다”면서 행정과 건축의 관계가 변해야 제 역할을 하는 공공 건축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걸은 공공 건축의 조성에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필훈은 “건축이 정치적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경계했으며, 이상헌도 유걸의 말에 반대 견해를 내놓으며 그 대안으로 공공 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 건축가 제도처럼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며 명확한 권한 없이 행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아니라, 유럽의 사례처럼 공공에 소속되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 공공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민과 건축가를 중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건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프로세스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청사와 DDP는 둘 다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작품이지만 올 3월 문을 연 DDP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다. 완공 초기 한동안은 형태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날은 작품론보다는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DDP는 1년에 300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DDP의 재정 자립을 천명하고 각종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수익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박정현은 DDP가 “현상 유지를 위해 공익보다 수익에 집중할 것을 우려”했다.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지만, 수익이나지 않으면 다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을 채워야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필요와 건축물의 기능을 명확하게 계획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통상적으로 공공 건축물이 가장 공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필훈은 “가장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건축물은 상업 시설”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을 유인해야하는 게 상업 시설이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업 시설도 결국 대중을 목표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 역시 건축의 공공성은 이용자에 초점을 맞출 때 확보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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