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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방향’ 세미나
  • 환경과조경 2013년 9월

산림청의 정원 사업 정책방향, 산림자원 ‘육성’에서 ‘활용’으로
커뮤니티 가든 통해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 기대

 

지난 7월 30일, 산림청과 귀농귀촌진흥회가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주관한 ‘성공적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방향’’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산림청은 정원 사업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정원을 통한 국민행복과 녹색문화 향상’이란 비전과 ‘선진국 수준의 정원인프라 구축 및 정원문화 정착’을 목표로 세워둔 상태다. 이를 위해 ‘정원문화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 정원소재산업조경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이란 4가지 전략과 더불어 17가지 추진과제도 준비해 두었다.
최병암 과장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은 “최근 산림청에서 발표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5차 산림기본계획을 바꾼 것, 다른 하나는 산림복지종합계획이다. 우리나라 산림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이들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림자원을 키우는 것에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정원정책이 여기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원을 구체적으로 다룬 법이 없고, 정원업무에 대한 전담부처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귀농귀촌 증가와 정원소재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로 정원산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최 과장은 정원의 정의는 학술적 개념이 아닌 법률적 개념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정의하는 정원은 “식물자원을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 교육·정서함양, 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식물원·수목원이 아닌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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