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체결
  • 환경과조경 1993년 3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게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은 1979년 제 1차 세계기후회의에 의해 세계기후프로그램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화되어 다각적인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한 연구들은 1988년 11월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의해 국제적 공동연구로 발전하게 된다, IPCC의 연구결과가 1990년 8월 제 4차회의에서 종합보고서로 채택됨에따라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을 최소화 하기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동년12월 제 45차 유엔총회에서 기후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설치되고 그후 INC는 여섯차례 회의를 거쳐 92년 5월의 최종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 최종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INC에 의해 마련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백20개국 국가정상급을 비롯한 1백 78개국의 정부대표 8천여명과 6천여 민간환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됐다. 이때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지구온난화방지문제가 지구환경보전의 중요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재, 기술이전, 조직사항 등을 규정한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사항은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할 의무를 일반 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후혐약 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첫째,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제거량 에 대한 국가통계의 작성 및 제출 둘째,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의 수립, 시행 및 공식적 공표, 셋째, 에너지, 수송, 산업부문의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측체계 확충, 산림 등의 흡수원 보호, 생태계 보호, 국민의식 제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국가간 공동협력 넷째, 사회, 경제, 환경정책수립시 기후변화 문제 반영 다섯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