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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외부공간
  • 환경과조경 1987년 3월
“인테리어”의 아름다움이나 편리성만큼이나 건물 외부공간에 대한 쾌적함과 편익 부여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인터리어”는 특정하고 제한된 인원이 활용하는 공간임에 반하여 옥외공간은 불특정하고 무제한의, 말하자면 전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향유하게 되는 공간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상의 비중은 안보다 바깥부분의 처리에 역점이 두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서울시가 건축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가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니 이는 도시 외부공간의 관리를 한차원 높이고자하는 의도로서 매무 고무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보다 더 아늑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깊은 이해와 협력은 물론, 이를 다루는 관계공무원과 우리 전문인 모두의 드높은 사명의식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키워드: 건축조례,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 외부공간, 조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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