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생활권의 해소 차원과는 다소거리가 있지만 기 건설된 아파트에서의 이러한 사례를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입지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엿볼 수 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옆
에는 아시아 공원이 있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곤 있는 시민들은 아파트의 내부도로를 이용해 아시아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공원을 찾은 인근 지역주민들은 공원옆에 위치한 아파트의 근린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입지에 따른 배타적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하며, 주택건설업체에서도 아파트 단지계획시 공공시설에 대한 인접 주택 거주자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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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아파트, 공동주택 차별화, 도시계획, 배타적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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