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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수도권 난개발의 제도적 개선
  • 환경과조경 2000년 6월
수도권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개발밀도의 통제 강화를,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시스템의 일원화 방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인 안과 이상적인 안이 있다. 계획중심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획허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토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건축자유원칙에 기초하는 용도지역제와는 근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성급한 도입은 미래에의 도입가능성까지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어느 방안을 택하든지 계획 중심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토지적성 평가를 통한 용도구분 및 계획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계획의 효과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한다.


※ 키워드 : 난개발, 서순탁, 제도개선
※ 페이지 :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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