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생활환경은 그 사회의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법규나 계약도 시대상황과 처해있는 여건에 맞게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형태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지난 89년 7월 18일 건설업법 시행령이 확정, 공포됨으로써 건설업 전반에 걸쳐 조경분야가 서있게 될 좌표를 가늠해보고 향후 조경업의 분야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어 보았다.
- 편집자주 -
※ 키워드 : 채덕석, 건설업법, 법령
※ 페이지 :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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