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적용될 건설업법은 면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4천만원미만의 복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부대 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법적지위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법개정과 더불어 조경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기존의 면허체계에서 신규면허 업체가 새로이 생겨남으로써 조경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점과 신규면허업체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조경업체와 전문건설업체(단종)간의 협조체제를 얼마나 돈독히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을 인식하고 조경업체의 기치를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키워드 : 송상택, 건설업법, 종합조경업체, 전문건설업체, 범위, 면허
※ 페이지 :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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