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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조경인의 절대적 관심 요망
21세기는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담당하는 조경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경의 미래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경의 위상을 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정부 기관에 조경직을 설치하고 나아가 조경 0독립법을 만들 수 있는 길도 바로 조경인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화합의 무대에 올랐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 키워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조경인의 관심
※ 페이지 : p141~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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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 계획 ; 해외의 전통조경 계승과 현대화 사례 - 독일의 분구원
-독일 전통 정원으로서의 분구원 (1900년 이전)이 당시에는 도시화가 가속화되지 않은 강태로서 현대적 의미의 분구원이란 개념보다는 ‘앞마당의 녹지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민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도시속의 자연을 동경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주거지역 녹지공간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구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루어공업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임대정원’의 형태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며, 이때부터 소정원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1·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분구원 (1910~1960)독일 전역에 확산되어 있던 분구원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곡물, 채소 및 가축을 기르는 장소가 되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심신 수련과 교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분구원의 복원 및 현대화 계획 (1960~1980년 중반)분구원의 현대화 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분구원의 전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채소, 감자, 유실수 등을 위주로 식재를 하였으나 도심 속에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조경시설물들을 갖추어 중·서민층을 위한 도심 속의 별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게 변천하게 되었다.-생태공원으로의 분구 (1980년 중반~현재)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분구원의 성격이 도시민을 위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에서 보전적인 측면을 고려한 생태공원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시 전체면적의 1.4%에 달하는 대규모의 녹지면적으로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도시 내 녹지축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 키워드 : 해외의 전통조경 계승, 독일의 분구원※ 페이지 : p88~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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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경의 계승과 현대화 계획 ; 한국조경의 전통과 설계적 상상력
우리나라에서 전통성의 추구는 주로 형태주의의 방향에서 주고 행해졌으며 그것이 조경외적인 지나친 목적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의식은 개개작품의 작품성을 오히려 억압해 왔고, 결국 많은 부분에서 요소주의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전통성의 획득은 우리 설계자가 전통의 객체가 아니라 전통의 주체의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전통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전통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해방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을 인식하는 방법은 전통의 복사나 전통의 거부 양쪽의 극단보다도 현대 한국작가로서의 의식과 전통과의 상호 평등한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화는 전통양식의 기본구조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아닌 그 역의 방향에서 전통과 대응하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방식도 대화의 한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이 시대의 전통이 창출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눈에 보이는 고정적인 형태주의 위주의 전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눈에 안 보이는 질서와 고유의 세계관의 발견이 보다 기름진 전통계승과 창조의 텃밭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대 한국인들의 생활과 가치관, 현재의 환경 속에서 고유의 지역성을 발전하고 이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우리 곁에 살아숨쉬는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키워드 : 전통조경, 전통조경 설계, 전통조경의 계승
※ 페이지 : p98~p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