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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자연보호 법적 도구 -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본 고(稿)는 독일의 금년 전면개정된 연방자연보호법의 새로운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특히 법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이며, 자연보호실행을 위한 중심정책도구인 경관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금번 법개정은 자연보호의 영향력과 구성 및 경관보호를 비롯한 자연보호 정책도구에 관한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의 잠정적인 궁극점이다. 독일연방정부는 금번 법개정을 독일환경법의 생태화 여정에서 현저한 진보로 간주하고 있다.본 글은 독일 자연보호의 발전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독일의 자연보호는 원래의 심미적 측면에 촛점을 둔 "자연과 경관의 아름다움"의 보호측면으로부터, 환경구성요소의 생태적 기능과 온전한 자연가계의 지속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향을 둔 자연환경보호로의 변천을 서술하고 있다. 신규자연보호법은 그 목적조항에 자연과 경관이 그들의 "자체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 또한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 관리, 개발 및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되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법은 1992년 리오 데 쟈네이로의 의제 21의 지속가능발전이념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다.진보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 특히 경관계획은 의제 21의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는 단지 이 방향으로 잔 걸음을 옮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걸음은 연방자연보호법의 이전의 규정에 비해서 일련의 자연보호정책도구 관련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경관계획의 내용구체화, 연방주 전면적에 걸친 경관계획의 의무화, 경관계획의 타계획에 대한 입지강화,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및 생활공간 (Biotope) 연계망의 도입,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방향을 둔 전문성있는 경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연방전역에 걸친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이다. 미결사항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경관계획의 타관련계획, 특히 공간종합계획에 대한 독립적 집행력문제이다.일련의 허약점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은 독일의 전문분야계획체계속에서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계획요소이며, 총체적인 자연가계보호에의 접근과 함께 통합 환경계획으로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경관계획은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주공간 및 비정주지공간의 자연과 경관의 보호, 관리, 개발 및 복원을 위한 종합적, 예방중심적 자연보호 수행을 위한 도구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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