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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 운동장 부지에 광장 조성, 차 없는 쾌적한 캠퍼스 실현 -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내· 면적 : 진입광장 - 7,405㎡, 잔디광장 - 3,504㎡, 녹지공간 - 8,198㎡· 발주 : 고려대(총장 김정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 조경설계 : (주)신화컨설팅(대표 유의열, 소장 최원만)· 조경시공 : 청산조경· 공사기간 : 2000년 6월 30일 ∼ 2002년 3월 5일 설사 잊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학교 운동장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누구든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문-운동장-본관으로 연결되는 국내 대학의 캠퍼스 구조가 전형적인 일본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지난 2000년 6월 30일에 착공하여 20여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된 고려대 중앙광장은 그런 면에서 일제의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 시대에 꾸며진 기존의 중앙운동장을 과감히 없애고, 본관 앞에 광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어쨌든 일제 잔재와 관련된 좋지 못한 기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새롭게 조성된 중앙광장에서 운동장의 기억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렵다. 기존에 있던 본관 앞 녹지대와의 연계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데, 크게 진입광장(분수광장), 잔디광장, 녹지공간으로 구획된 중앙광장 가운데의 잔디광장은 본관건물, 본관 앞 녹지대의 좌우대칭을 그대로 적용해, 연계감이 뚜렷하다. 또, 잔디광장의 좌우로 조성된 청단풍 터널과 소규모 휴게공간 역시 뚜렷한 좌우대칭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초점식재된 라일락 한 그루까지도 대칭을 이루고 있을 정도이다. 보기에 따라서, 고풍스러운 본관건물의 대칭이 전해주는 정연한 느낌이 중앙광장 전체에 고스란히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대칭에 불편한 느낌을 호소할 사람도 있으리란 생각이다. 일명 분수광장으로도 불리는 진입광장은 중앙부분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진입감을 높여주고 있고, 애초 활발한 이용을 고려해 잔디블럭으로 계획되었다가 추후 잔디밭으로 설계 변경된 잔디광장은 직사각 형태의 좌우대칭으로 꾸며져 있다(현재는 잔디의 활착을 위해 잔디밭 이용은 제한되어 있다).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여 캠퍼스의 모든 동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차점임을 감안, 잔디광장 사이사이에는 많은 동선이 나있다. 잔디광장 주변의 청단풍 터널에는 화강석 플랜터가 설치되어 있어, 그늘 아래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고, 청단풍 터널 주변에는 동아리별 혹은 학회별 야외 세미나와 모임이 가능하도록 위요감 있는 소규모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그리고, 중앙광장 좌우측에 조성된 송림은 기능적으로 인촌기념관 전면의 수림대와 연계되어 중간 수림대를 형성,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앙광장과 건물군과의 완충지역에 위치한 녹지공간은 본관 좌우측 녹지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대학교의 중심공간에 식재된 소나무의 상징성이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또한, 공간구조상 중앙광장은 오른쪽의 100주년 기념관과 왼쪽의 종합교육관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한편, 고려대 중앙광장은 지하 1층에는 행정부서 및 열람실과 편의시설을, 지하 2, 3층에는 1천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자동차 없는 쾌적한 캠퍼스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제한된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우는, 고려대 이외에도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이미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야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협소한 공간 때문에 주차전쟁을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더불어 쾌적한 환경까지 조성함으로써,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에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선유도 공원 - 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
    <프로젝트 개요>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규모 : 대지면적 110,407㎡ (33,398평; 둔치 약 4,900평 포함)공사비 : 152억원설계기간 : 2000. 1. - 2000. 7.공사기간 : 2000. 12. - 2002. 5. <프로젝트 크레디트>- 시행청설계 : 서울시 한강기획단공사 :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설계공원 및 조경설계 : 조경설계(주) 서안과업책임 : 정영선, 설계총괄 성종상, 설계진행 정우건설계담당 : 김도용, 유승렬, 박승진건축설계 : 조성룡도시건축 조성룡, 정상철, 백은정토목설계 및 측량 : 다산설계(주) 우대원, 이명환, 김명균수리 및 수자원 : (주) 다산컨설턴트 정동원, 오규창, 김재수, 박용수, 박무진전기 및 통신설계 : 한양전설주식회사 김홍인, 이덕영, 이인호분수설비 설계 : 동양워터테크 장경천- 공사감리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공토건 : 광진건설(주) 외 4개사조경 : (주) 유성건설소방 : (주) 화인종합건설전기 : (주) 태화계전통신 : 명성전자 <공원내 주요 장소들>· 방문자 안내소 visitor center와 열린주차장원래 제2공장의 급속여과지 건물이었다. 내부 벽체가 없이 하나의 거대한 창고 같았던 지상건물을 일부만 남기고 전면 개조함으로써 전혀 다른 건물로 바뀌었다. 위치상 양화대교쪽 진입부와 접해있어 방문자 안내소겸 관리사무실로 바꾸고 물로 채워져 있던 지하층은 물만 빼낸 채 주차장으로 바꾸었다. 특히 원래 1층 바닥이 없이 좁은 통로만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벽체와 지붕만 들어냄으로써, 지하층 전체가 하늘이 개방된 열린 주차장이라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수질정화식물원과 온실, 그리고 환경물놀이장방문자안내소 맞은 편은 원래 균일한 크기의 노천형 수조로 구성된 약품침전지였던 곳이다. 깊이 약 5미터의 수조를 비운 후 높이가 다른 몇 단의 통합된 수조를 계단식으로 재구성하여 수생식물을 심은 것이다. 식물은 각 수조의 수심과 토심을 달리하여 다양한 식물을 선정함으로써 수질정화라는 기능 외에 하나의 주제정원으로서 방문자에게 볼거리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접한 온실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겨울철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시설이면서 공원내 식물을 번식하고 기르는 관리기능도 담당한다. 온실내 수조는 원래 이곳에서 이용되던 스텐레스 수조를 재활용한 것이다. 인접한 3개의 물탱크는 한강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이 곳으로 공급해주기 위해 예전의 약품 저장탱크를 재활용한 것이다. 여기서 공급된 한강수를 이 곳의 수생식물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른바 식생정화방식(vegetation filtering system)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사실 한강수가 이미 2급수에 가까워 개선하고자 하는 수질 목표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는 하나 이 수질정화원 바로 아래 쪽에 조성한 환경물놀이터에 수용할 어린이들의 친수놀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환경물놀이터는 단순한 형태의 도섭지형 수공간에 모래, 자연석, 통나무 등 자연소재를 배치한 곳이다. 이 같은 공간구성과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냇가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다양한 물놀이 행태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장치들이다.· 한강전시관과 녹색기둥의 중정방문자안내소와 수질정화원 사이를 지나면 넓게 경사진 광장을 앞마당으로 하고 서있는 한강전시관과 만나게 된다. 원래 이 곳은 송수펌프실 건물이었던 곳으로, 섬에 직각방향으로 길게 가로 선 건물자체가 그 안 쪽의 다른 공간과 구분지으면서 전이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거대도시 서울의 생명줄인 한강의 역사와 문화가 기존 건물의 구조를 고스란히 활용하여 정비된 실내공간에 전시된다. 전시 외에도 멀티미디어 갤러리와 기획전시장, 그리고 휴게공간 등이 구비된 종합문화전시관이다. 녹색기둥의 중정은 한강전시관 실내를 관통하여 만나는 색다른 광장 겸 정원이다. 원래 지하 정수지로서 상부는 테니스장으로 이용되었던 이곳은 기둥만을 남긴 채 상판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조성한 곳이다. 일정간격으로 늘어선, 남겨진 콘크리트 기둥에는 식물을 감아 올려서 가장 이질적인 두 소재간의 공생을 보여준다. 산업시설의 부산물인 콘크리트와 식물간의 이 같은 만남과 공생이야말로 인공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간극을 넘어 조화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강력한 메타포이다.· 수생식물원과 시간의 정원녹색기둥의 중정에서 시작된 썬큰공간의 분위기는 수생식물원과 시간의 정원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각각 여과지와 약품침전지였던 곳으로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썬큰된 주제정원으로 재조성한 것이다. 침수식물에서부터 부엽식물, 정수식물, 그리고 습지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생식물을 도입하고 레벨이 다른 관찰로를 두어 여러 시점에서의 관찰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썬큰 벽체 안쪽에 설치된 경사녹지나 경사램프는 각기 고유의 기능 외에, 기존 구조체를 변경함으로써 유발될 수도 있는 구조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약품침전지에서 탈바꿈한 시간의 정원은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선유도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 할 만하다. 환경물놀이장에서 긴 자갈수로를 통과하여 수생식물원과 이 곳 시간의 정원에 공급되는 물은, 4미터 이상 썬큰된 공간조건과 함께 이 곳의 식물생육조건을 연출하는 주요 인자이다. 즉, 일조와 습기, 그늘과 바람 등의 환경조건을 달리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그에 부합되는 식물로 8개의 주제를 가진 소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방향원, 색채원, 소리의 정원, 이끼원과 고사리원, 덩굴원, 초록벽의 정원, 그리고 푸른숲의 정원으로 이뤄진 이들 소정원은 썬큰된 공간조건으로 인해, 한강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식물의 미세한 생장특성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에 더해 지상레벨의 목재마루길에서는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면서 아래에 펼쳐진 이들 소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입체적인 감상도 가능하다. 물과 햇빛이 만들어낸 다양한 환경조건 속 다채로운 식물과 그 속을 거니는 사람들이 연출하는 정원풍경을 일종의 캔버스 그림같이 감상하는 것도, 원래 있던 수로와 관리보도를 이용한 이들 목재마루길과 쉼터가 주는 즐거움이다. 이 곳의 수로와 벽천을 흘러내린 물은 부지내 가장 레벨이 낮은 기존의 회수조로 모였다가 다시 물탱크로 되돌려 순환된다.· 한강과 만나는 카페, 나루와 과수원남겨진 수양버들나무 아래 데크는 정지한 듯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는 여유를 찾기에 그만이다. 데크에 붙어있는 건물이 나루라 이름지어진 카페이다. 원래는 한강에서 물을 직접 끌어오던 취수펌프장이어서, 높이 8미터가 넘는 옹벽에 걸터앉은 채 한쪽 다리는 물가까지 내리고 몸체를 한강 쪽으로 한껏 내밀고 서 있는 독특한 건물이었다. 섬 안의 건물 중에서 가장 한강과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 또 한강 조망에 가장 유리한 건물이었다. 해서 우리는 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카페와 휴게소로 개조하여 공원을 찾아 온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시원하게 펼쳐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측 테라스에 나가 지금껏 지나온 정원들을 내려다보며 재음미하거나, 실내에서 세로로 길게 짜여진 유리창을 프레임 삼아 바로 눈 아래 바다 같은 한강을 조망하면서 잠시 잊었던 공간의식, 이 곳이 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입지와 형태상의 특성은 마치 우리 선조들이 주변과의 경승구도를 염두에 두고 세우던 정자와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기능에 덧붙여 이름까지 선유정이라 명명한 것도, 그 같은 우리 선조들의 경관관과 시적 정취를 되살리면서 강 건너 마주하고 있는 망원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감하기를 바라는 개념적 메타포의 일환이었다.그에 더해 기존 정수장에서 관리되어왔던 소규모 과수원지를 보강하여 확장한 것도 옛 선조들이 이 땅에서 취했던 풍류와 정취를 되살리려는 의도에서였다.· 4개의 원형공간 - 야외무대, 환경놀이마당, 환경교실, 그리고 화장실시간의 정원을 지나 선유교에 이르기 전에 위치한다. 원래 각 2개의 농축조와 조정조이었던 곳으로 원형이라는 유니크한 형태를 그대로 살려 4개의 다른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크기가 큰 농축조(직경 24.8m) 중 하나는 썬큰공간에 경사형 녹지와 스탠드를 덧붙여 야외무대가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수장에서 나온 대형 폐파이프를 활용한 미끄럼대가 있는 놀이터로 새로 바뀌어졌다. 지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크기가 작은 두 개의 조정조(직경 15.8m)는 기존 높이 차를 그대로 활용한 건축물로 바뀌어 환경교실과 화장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자연생태의 존중 - 둔치 생태습지와 생태호안 복원높이 9미터에 이르는 콘크리트 옹벽 아래는 큰 홍수가 올 때마다(3년에 2회 정도의 빈도) 물에 잠기는 구역이다. 이 중에서 하류 쪽에 형성된 둔치는 현재에도 왕성한 퇴적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서 하천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섬과 한강 본류와의 각도차이로 인한 섬 양안에서의 상이한 수문환경조건(남측의 침식과 서북측의 퇴적)은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자연과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자연생태를 존중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수면과 접한 서북측 일정구간의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생태호안공법으로 바꾸면서 둔치를 한강과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한 것은 그 같은 의도에서이다. 성 종 상 Sung, Jason · 조경설계 서안(주) 소장
  • 단대근린공원, 재정비로 시민곁에
    - 1단계 재정비 사업완료, 암석원 조성으로 차별성 확보하기도-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단대동 일원 · 부지면적 : 210,700㎡ · 설계 : (주)동림컨설턴트 · 시공 : (주)갑자원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시책으로 꾸준한 도시녹화사업 및 공원조성을 해오고 있는 성남시가 단대근린공원에 대한 단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고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다. 1단계 재정비 사업으로 자연학습장과 암석원 등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재정비 사업은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기존의 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보완하여 공원 체계의 일부 불합리성을 해결하므로써 이용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한 생태성의 파괴와 낙후된 시설의 복구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이며, 공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된다. ▲ 새롭게 정비된 산책로 1단계 사업에서 새롭게 조성된 자연학습장은 기존에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었던 공간을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조성되었다. 단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입지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구절초, 기린초, 돌단풍, 야생화 등을 심어 놓고 수목 명찰을 설치해 놓은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기체조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에 맞추어, 특히 기체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목적 이용의 공간이며, 체력단련장은 기존 산림을 보존하여 쾌적함속에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초, 중, 고급자로 구성하여 체력단련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산책로는 법면에 자연석을 쌓고 화관목을 4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심어 정비하였다. 가장 특색있는 공간은 암석원이다. 사실 단대중앙공원을 찾게 된 이유가 암석원 때문이었는데, 암석원에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의 암석 20여개가 산책로의 좌우로 늘어서 있다. 원산지가 국내 뿐 아니라 브라질 상파울로, 구 소련 키르기스탄 등 국외 6개 지역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석의 형태가 모두 희귀하여 그 자체로 감상가치가 높고, 주변의 푸른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고 있다. 석류석 규암의 경우 작은 규모의 돌은 비교적 찾아보기 쉬우나 현재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규모정도면 희귀석에 속한다고 하며, 특히 나무가 화석이 되었다는 규화목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암괴석 하나 하나의 산지와 생성과정, 특징들을 적어놓아 일반인들의 암석에 대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평소 암석에 대한 지식을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오던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권성택 교수의 생각과 암석원 조성 계획이 만나면서 공간의 질을 높이게 된 것이다. 애초에 암석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공원과 차별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난지천 공원
    - 상암 새천년 타운 주민 위한 근린 운동 및 휴식공간 - · 면적 : 89,000평· 조경 기본 계획 :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위원회· 발주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조경 기본 및 실시 설계 : 동일기술공사· 조경 시공 : 건림원, (주)동심원(현장 설계)· 공사기간 : 2000. 12 ∼2002. 04· 사업비 : 2백4억원 상암 새천년 타운과 쓰레기 매립지 사이 약 8만 9천평의 폐천 부지에 새로이 들어선 난지천 공원은 훼손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갖춘 하천으로 조성하고, 물과 친숙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역 주민, 노약자, 몸이 불편한 사람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조성되었다.난지천 공원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 향동천 등 한강의 지류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그간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채 방치되어 있던 개천에, 평화의 공원의 난지 호수에서 나오는 하루 5천톤 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웅덩이와 여울을 반복시키며, 갈대와 버들이 우거진 자연 생태 하안을 조성하여 정화를 시도한 곳이다.쓰레기 매립지가 자연의 회생을 드러내는 공원(하늘공원)으로 변하는 것과 더불어, 쓰레기에 의한 침출수로 오염된 하천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에 따라 난지천과 향동천의 폭 3∼35m, 길이 2,282m가 정비되고 인근지역을 녹지대와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난지천 공원이 탄생했다. 그런데 자연 생태적인 사행형 하천, 수심의 변화,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에 대한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시 수리, 수문 분석에 의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다보니, 하천의 깊이는 계획 당시 보다 깊어지고, 곡선의 자연형으로 계획되었던 대부분의 구간이 직선화되었다. 또 하안 사면 역시 V자형을 이루게 되었고, 호박돌등을 이용해 정형적으로 처리되어 수생식물의 식재가 어려워져 버린 것이다.난지천 공원의 진입부는 월드컵 주경기장,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 인근한 곳으로 비교적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하천을 따라 새천년 타운 쪽으로는 길다란 선형의 녹지대가 폭을 달리하며 조성되었으며, 도로 쪽으로는 방음, 완충 식재가 이루어졌다. 녹지대에는 가로수가 양편으로 심겨진 유선형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고, 길을 따라 곳곳에는 벤치와 퍼골라를 갖춘 휴게시설과 화장실, 음수전이 설치되어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선형 녹지의 중앙부에는 넓은 다목적 운동장이 조성되어 다양한 운동이나 공연, 모임 등에 활용되도록 했는데, 평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주 완만한 구릉으로 처리한 점이 특색 있다. 또 운동장의 한켠에는 작은 무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뒤편으로는 하늘공원의 사면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무대와 운동장에 위요감을 형성해주고 있다.또한 길을 따라 진입부에서 다목적 운동장까지는 청소년 광장, 피크닉장, 연못 등을 조성해 다양한 여가를 즐기도록 했고, 운동장의 뒤쪽으로는 운동시설(게이트볼장, 로운볼링장)과 각종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원에는 야생초화원, 장애인 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매점 등도 설치되어 있어 새천년 타운의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3)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의 2. 등록문화재 39. 문화재의 등록 [법 제42조]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0. 신고사유 [법 제42조의 3]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4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법 제42조의 4] 3장. 매장문화재 42.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9조]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읍·면·동장 4. 경찰관서의 장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발굴의 제한 [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의2]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⑤발굴조사보고서 -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45조]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5.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법 제46조] ①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국가에 의한 발굴, 문화재의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 1.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발견신고가 있거나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관련으로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발굴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발굴처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6.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법 제47조]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 한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함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함 ③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47. 국가귀속과 보상금 [법 제48조] ①발견된 문화재처리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지한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공고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 / 2002년06월 / 170
  • 이촌동 삼성 래미안
    - 풍부한 수목식재로 다채로운 경관 연출 -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부지면적 : 15,104.30㎡· 조경면적 : 5,176.95㎡(법정 면적 : 4,531.29㎡)· 세대수 : 6개동 244세대· 발주처 : 삼성물산(주) 주택부문(조경공사 총괄 임삼춘 차장)· 조경설계 :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이민우 소장, 조흥직 실장, 손용준 과장, 김도형 과장, 차우경, 송은향)· 조경식재 : (주)영산조경(대표 이영복, 최영대 전무)· 조경시설물 : (주)부여조경(대표 이수근)· 조형물 : (주)송앤주(대표 이영송)· 공사기간 : 1999년 8월∼2002년 4월 한강변, 정확히는 강변북로변에 위치해 있는 청탑 / 한신 재건축 조합아파트인 이촌동 삼성 래미안 리버스위트는, 면적이 그리 크진 않지만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지상부를 최대한 조경공간으로 확보, 좁은 면적임에도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이곳은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강변이라는 입지조건에,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관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기도 한데, 부지면적에 비해 다양한 수목과 시설을 도입해 풍성한 조경공간을 연출해 낸 것이다.가장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중앙광장(103, 104, 105, 106동의 중심부)에는, 안개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조형물과 함께 배롱나무를 격자형으로 식재해 놓았는데, 독특한 수형을 자랑하는 배롱나무가 아파트 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수피는 물론이고, 다양한 곡선 수형이 인상적인 배롱나무를 아주 정형적인 격자형으로 배식한 식재패턴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직선 대 곡선 혹은 추상 대 구상의 대립이 빚어내는 긴장감마저 느끼게 한다(어쨌든 사진만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아파트단지에서 조경의 역할 중 하나는 아파트 건축물의 강한 직선을 완화시켜주는 곡선의 역할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게했다). 배롱나무 주변에는 퍼골라를 비롯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플랜터 역시 휴게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리고, 애초 바닥분수로 계획되었다가 설계변경된 조형물 "숲속의 방"은 전체 단지의 중심공간에 위치해 있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강변에 인접한 주동(101동과 102동)의 사이에는 이곳의 입지적 조건(강변)을 조형언어로 활용한 배모양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바로 앞(101동 앞)은 어린이놀이터와 퍼골라를 중심으로 한 휴게공간이 꾸며져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02동 진입부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주변을 비롯 단지 곳곳에 식재된 낙락장송은 이제 막 공사가 끝난 현장에서 보기 힘든 뛰어난 수형과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102동 진입부의 낙락장송을 중심으로 한 식재공간은 외부에서 답사를 올 정도로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105동 전면부에는 골프 퍼팅그린과 소규모 휴게공간이, 106동 앞에는 암석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05동과 106동의 사이에는 낙락장송이 마치 병풍처럼 식재되어 있고, 각 동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사이 공간에는 길진 않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수목터널이 있는 동선(산책로)이 꾸며져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