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3)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의 2. 등록문화재
39. 문화재의 등록 [법 제42조]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0. 신고사유 [법 제42조의 3]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4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법 제42조의 4]
3장. 매장문화재
42.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9조]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읍·면·동장
4. 경찰관서의 장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발굴의 제한 [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의2]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⑤발굴조사보고서 -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45조]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5.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법 제46조]
①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국가에 의한 발굴, 문화재의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
1.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발견신고가 있거나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관련으로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발굴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발굴처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6.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법 제47조]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 한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함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함
③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47. 국가귀속과 보상금 [법 제48조]
①발견된 문화재처리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지한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공고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