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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환경기준
우리나라도 지역환경조건의 개선을 위한 행정목표로서의 성격을 지닌 적용대상지별 소음환경기준이 낮과 밤별로 각각 설정되고 있다. 즉 적용대상지역을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역,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부지 경계에서 50m이내의 지역으로 정의되는 ‘가’지역과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묶은 ‘나’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묶은 ‘다’지역 및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은 ‘라’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키워드 : 소음환경기준 ※ 페이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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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그 책임소재
조경공사는 재료의 대부분이 생물이므로 다른 건축이나 토목, 전기, 설비 등과 달라서 환경적응 능력의 범위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조경공사의 주요 소재가 되는 수목은 생물체인 관계로 기후나, 토양, 식재시기, 주변환경,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에 따라서 복합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하자 발생시 원인규명이 어렵고 까다롭다. 따라서 조경공사의 하자 적용범위를 재조정하거나 활착기간 등을 고려한 하자 의무기간 등을 조절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미흡하며 보다 철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 첫째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후나 토양조건 및 배수, 식재 시기등을 고려한 시공환경의 개선으로 귀중한 조경수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둘째, 같은 조경수라도 하자 발생요인이 없도록 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뿌리돌림을 해 놓은 수목은 거기에 합당하도록 가격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설계와 계약시에 시공자나 전문관리 용역업체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 관리의 책임과 기간을 부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키워드 : 조경공사, 수목 하자, 하자 책임 ※ 페이지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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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 현황과 조경
우리나라에서 개발 신도시는 과천, 창원, 구미, 안산 등이 있는데 안산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계획도시라는데 의의가 있다. 안산 신도시 개발구상은 정부의 정책적 과제의 하나인 수도권내의 과밀해소 즉 인구분산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 들어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수도권내의 환경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에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인 안산을 신공업도시로 지정하게 되었다. 안산신도시는 총면적 1,750만평으로 과천신도시의 2배 크기이며 서울과 직선거리 35㎞, 수원과 14㎞, 인천과 20㎞에 위치하고 서해안의 매립가능한 간사지와 인접하고 있다. ※ 키워드 :안산, 신도시, 공업단지, 공업도시 ※ 페이지 : 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