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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산림과 자연환경보전법
오늘날 세계각국은 자연환경보전, 특히 산림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92년 6월 리우에서 있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도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산림은 나무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재와 환경재를 동시에 생산해 주는 보고인 만큼 산림정책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렴해서 종합적인 산림자원관리정책을 수립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기본법적 성격으로 하고 개별자연, 특히 산림의 보호와 이용,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자연을 관리하는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한다. ※ 페이지 : 70~75 ※ 키워드 : 산림,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전, 국토이용관리법,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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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시티 ; 싱가폴의 경관
다양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간 확장과 자연경관으로부터 문화경관으로의 변화는 산림지역과 습지의 급속한 개간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으며 녹색숲이 전혀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1963년 나무심기 캠페인이 수상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1967년 전국 가든 시티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목표는 싱가폴 전역을 하나의 정원으로 변모시키는 것, 즉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 발전의 결과로 개간된 자연환경을 재창조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녹색숲으로 가득채우는 것이다. 하우드가 제안한 가든 시티는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의 형태를 성취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적 생활’과 농촌의 아름다움과 평온함간의 ‘결합’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주 방식이었다. ※ 페이지: 164~173 ※ 키워드: Belinda Yuen, 싱가포르, 가든 시티, 녹색숲, 하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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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국립공원 보전과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이 다른 법과 다른 점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받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하여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시민이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 환경부의 감시와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힘을 빌어서 보존지구의 훼손을 저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아직도 제도로서 미비한 점이 있으나 탐방객과 관련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되느냐에 따라 자연환경파괴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페이지 : 64~69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시민감시기능, 제도, 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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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주요개정내용
우리나라의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핵심적 과제는 자연보전기능의 통합이다. OECD 모든 국가에서는 자연보전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만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서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의 책임을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작용법)에서는 과거 환경부가 발족하기 전의 상황을 토대로하여 설정된 기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 모든 핵심적 자연보전기능이 다른기관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보전기능은 대상영역이 서로 얽혀있으며, 생태계와 생물종은 먹이사슬과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물종간의 대책이 중복되고 혼합되어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 더욱이 엄청나게 강한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개발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자연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통하여 국토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조직의 목적과 구성원이 자연보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 페이지 : 58~63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보전기능, 생태계, 생물종,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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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의 당면과제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금번 자연환경보전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법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건전한 사고와 협력관계가 문제이고 정책수립자나 자연자산의 관리자도 현실 성있는 과학적인 기준과 대안을 가지고 법운용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전제하여할 사항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 사회에서도 상호공존,공생한다는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금번 법개정의 사유가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주안점을 두어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생활의 질향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증진 등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자연보전에 기여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법운용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다같이 조화롭게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페이지 : 80~85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권오준, 기본이념, 생태계보전, 합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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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자연환경보전법>의 변천과정 및 정책발전의 필요성
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면서 환경보전법이 폐지되었지만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에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이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보전규정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연보전은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환경관련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자연보전은 뒷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한 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세계 어디나 관광을 가고 또 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태계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중이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자연보전, 환경부